울릉군 공공시설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19-12-31 시행 2019-12-31 일부개정

별표

매점 별표 별지

순위 구분1 순위2 순위3순위
20세 이상 장애인「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장애인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으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으로「국민기초 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한부모가족의 모 또는 부「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가목 또는 나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 제1호다목 또는 라목 대상자 로서「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비과세 대상자
65세 이상 노인「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차상위 계층비과세 대상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의 대상자 중「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6조의2의 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북 한 이탈주민「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조 제2호에 의한 보호대상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이외의 자-
※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표에서 “미과세대상”이라 함은 개인균등할 주민세를 제외한 국세 및 지방세의 납부 및 과세 실적이 없는 자를 말한다. ※ 순위결정시 신청자들의 신청유형은 각각 상기 6가지 유형(장애인, 65세이상 노인,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중 한가지 유형만 적용한다. ※ 신청자간 순위가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을 통해 결정한다.
□ 매점 □ 자동판매기□ 매점 □ 자동판매기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사용‧수익허가 신청서 (제5조 관련)
신청인성 명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전화번호
신청인주 소주 소세대원수 (신청인포함)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장애인□ 65세이상 노인□ 65세이상 노인□ 65세이상 노인□ 65세이상 노인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한부모가족 또는 한부모가족복지단체.□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국가유공자 및 유족
신청인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신 청 구 분 (해당란√표시)□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독립유공자 및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북한이탈주민
신청인기 타기 타□ 수급자□ 수급자□ 수급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 미과세대상자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장애등급 (장애인인 경우)
신 청 사 항설치계약대상공공시설명설치계약대상공공시설명
신 청 사 항영업장소영업장소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매점매점개소( ㎡)개소( ㎡)개소( ㎡)개소( ㎡)개소( ㎡)
신 청 사 항내 용내 용자동판매기자동판매기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개소(커피 대, 음료 대, 기타 대)
「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울릉군 공공시설 내의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라 공공시설내 매점 및 자동판매기의 설치 사용・수익허가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울 릉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구비서류 : 신청자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개정 2019.12.31.>
 매점 및 자동판매기 설치․허가 우선 순위(제6조 관련)

[별지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장애인복지법」제42조,「노인복지법」제25조, 「한부모가족지원법」제15조,「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16조의2,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68조의2,「북한이탈 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6조의3에 따라 울릉군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를 설치ㆍ운영 허가하거나 위탁 계약 하고자 할 때 장애인 등이 우선하여 계약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장애인 등"이란 「장애인복지법」제2조에 따른 장애인, 「노인복지법」제25조에 따른 노인, 「한부모가족 지원법」제4조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 「북한 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를 말한다.2. 공공시설이란 울릉군(이하 "군"이라 한다) 및 그 소속기관의 청사와 군 및 그 소속기관이 직접 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공공시설 내에 매점 및 자동판매기(이하 "매점 등"이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게 하거나 위탁계약 하고자 할 때는 다른 법령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매점의 경우에는 그 규모가 15제곱미터 이하인 시설에 한정한다.

제4조(사전 공고 등)

제4조(사전 공고 등) 울릉군수 또는 소속기관의 장(이하 "군수 등"이라 한다)은 제2조에 따라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을 설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1개월 전에 군보, 군 홈페이지 또는 게시판에 공고하고, 장애인 등의 단체에 홍보하여야 한다.

제5조(신청)

제5조(신청) 공공시설 내에 매점 등의 설치를 우선적으로 허가 신청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공고일 현재 울릉군에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어야 하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다만, 단체는 군에 주소지를 둔 제3호 단체에 한한다)1. 「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20세 이상 장애인2. 「노인복지법」제25조 에 따른 65세 이상 노인3.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 및 한부모가족 복지단체4.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제4조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5.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4조 및 제5조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그 유족 또는 가족6.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7조의6에 따른 보호대상자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제6조(우선 사용ㆍ수익허가) 군수 등은 제5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신청을 받은 때에는 일반인에 우선하여 장애인 등과 계약하여야 하며, 신청한 장애인 등이 2명 이상인 경우 우선순위는 별표에 따른다.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7조(사업자의 의무) 제6조에 따라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은 사람은 직접 관리ㆍ운영 하여야 하며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다. 다만, 부득이 직접 관리하지 못할 사유가 있거나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제2조 별표 1의 장애의 정도가 심한 사람은 동일세대 배우자 또는 1촌 직계혈족이 관리ㆍ운영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전에 군수 등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9.12.31.>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제8조(사용ㆍ수익 허가기간) 이 조례의 적용을 받는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 허가기간은 허가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장 허가할 수 있다.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제9조(사용ㆍ수익허가 취소 등) 군수 등은 매점 등의 사용ㆍ수익허가를 받아 관리ㆍ운영하는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ㆍ수익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관련 법령 및 허가 조건을 위반한 경우2. 거짓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3. 그 밖에 매점 등을 운영할 수 없게 된 경우

제10조(사용료 등)

제10조(사용료 등) 매점 등의 설치에 따른 시설 사용료의 징수기준 및 방법은 「울릉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노인복지법제1조
  • · 장애인복지법제1조
  • ·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한부모가족지원법제1조
  • · 북한이탈주민의보호및정착지원에관한법률제1조
  • · 독립유공자예우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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