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각종 재난으로부터 주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기 위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재난” 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 이라 한다) 제3조제1호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사회재난을 말한다.2. “준비단계” 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평상시 재난의 예방·대비 및 상황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단계를 말한다.3. “비상단계” 란 재난의 발생 위험이 상당한 수준에 이르렀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재난의 효과적인 대비·대응 및 복구(이하 “수습” 이라 한다)를 위하여 실무반을 편성하여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재난안전대책본부”라 한다) 종합상황실을 운영하는 단계를 말한다.4. “자연재난대책기간”이란 자연재난 중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13조에 해당하는 대규모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를 대비하여 운영하는 다음 각 목의 기간을 말한다.가. 여름철의 경우 :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겨울철의 경우 : 매년 12월 1일부터 다음연도 3월 15일까지5. “예방” 이라 함은 평상시 재난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전에 수행하는 재난예방사업, 각종 예방계획의 수립 등 재난 예방을 위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6. “대비” 라 함은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를 가정하여 재난 상황에서 수행하여야 할 제반활동을 미리 준비하는 단계로 재난대비 교육·훈련, 매뉴얼 정비, 비상대처계획수립 등의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7. “대응” 이라 함은 재난 발생 시 대처하는 일련의 활동으로 현장지휘, 응급조치, 긴급구조, 상황관리, 기관간의 협조·지원 등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수행하는 제반 활동을 말한다.8. “복구” 라 함은 재난발생 이전상태로 회복시키기 위한 활동으로 복구계획의 수립·시행, 재난상황 대응체계의 평가, 개선대책 등을 포함한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9.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함은 법 제3조제5호의 규정에 따른 재난관리 책임기관 중 울릉군(이하“군”이라 한다)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재난관리책임기관을 말한다.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제3조(재난안전대책본부의 기능)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설치·운영하는 재난안전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재난의 예방 및 수습 등에 관한 총괄·조정2. 재난의 상황관리 및 동원명령·대피명령·통행제한 등의 응급조치3. 재난 피해상황의 조사 및 복구계획수립 등의 수습활동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행정상·재정상 조치요구5. 재난에 관한 예보·경보의 발령6. 재난사태 및 특별재난지역 선포 건의7.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와 연계된 업무8. 그 밖에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장(이하 “본부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
제4조(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한다.1. 본부장은 군수가 되며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업무를 총괄한다.2. 차장은 부군수가 되며 본부장을 보좌한다.3. 총괄지원관은 기획감사실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한다.4. 총괄조정관은 안전건설단장으로 하고, 재난안전대책본부의 행정 지원과 대외협력 업무를 담당한다. <개정 2018.08.24., 2024. 7. 8.>5. 통제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과장이 되며 본부장과 차장을 보좌하면서 재난 수습업무 전반을 통제한다.6. 담당관은 재난의 종류에 따라 그 수습을 주관하는 부서의 해당재난담당팀장이 되며 통제관을 보좌하고 해당 재난의 재난안전대책본부 상황총괄반장이 된다. <개정 2018. 8. 24>7. 실무반은 군 공무원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유관기관 및 민간단체 등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편성하여 재난의 수습업무를 수행한다.② 제1항에 따라 설치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등 재난수습 업무는 별표 1에서 정하는 재난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5조(직무대행)
제5조(직무대행) 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담당관의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
제6조(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체계 및 실무반 편성)① 법 제16조에 따라 운영하는 재난안전대책본부는 준비단계와 비상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준비단계 : 안전건설단장이 통제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안전건설단에서 실무반의 기능을 수행하며 편성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8.08.24., 2024. 7. 8.>2. 비상단계가. 자연재난 : 비상단계는 Ⅰ, Ⅱ, Ⅲ단계로 구분하여 운영할 수 있으며, 단계별 실무반원의 편성기준은 별표 3과 같다.나. 사회재난 : 통제관의 역할은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주관부서의 과장이 되며, 실무반 편성기준은 별표4와 같다.다. 실무반별 기능과 역할은 자연재난은 별표 5, 사회재난은 별표 6과 같다.라. 재난안전대책본부 실무반 구성은 별표 7, 별표 8과 같다.②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의 운영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와 해당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③ 제1항제2호에 따른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하는 때에는 실무반원은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한다.④ 재난안전대책본부에 근무하는 실무반원은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 성실하게 관련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본부장은 재난을 효율적으로 수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하는 상황판단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1. 비상단계 재난안전대책본부 운영 여부2. 실무반 편성 및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② 제1항의 상황판단회의는 본부장이 직접 개최하거나 차장·총괄조정관·통제관 및 담당관이 개최할 수 있다.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소집하여 개최한다.1. 안전건설단장 <개정 2018.08.24., 2024. 7. 8.>2. 소관 재난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장3. 재난과 관련이 있는 지역재난안전책임기관 직원 또는 관계분야 전문가4.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
제8조(근무자 파견요청 등)① 본부장은 제6조 실무반을 편성하여 재난안전대책본부를 운영할 때에는 법 제34조의5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 지역재난안전책임 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 소속, 연락처 등을 기재한 근무자 명단을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파견된 근무자는 재난안전대책본부에서 근무하여야 하며, 본부장의 지휘에 따라야 한다. 다만,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 근무자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근무자는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9조(파견 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본부장은 파견 근무자가 재난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근무자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2항에 따라 파견요청을 받은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사전교육을 받은 자를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한다.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
제10조(파견 근무자의 임무 등)① 파견 근무자는 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부여 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② 파견 근무자중 복무상태가 불성실한 사람에게는 법 제77조제2항에 따라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조치결과를 본부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1조(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
제11조(현장상황지원관의 파견)① 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에 현장상황지원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지원관은 군 소속 공무원과 관계전문가로 구성할 수 있다.③ 현장상황지원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여 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 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 상태 등에 관한 현황2. 구조·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상황 등 파악3. 지역주민 대피 및 수습상황 등④ 본부장은 현장상황지원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2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
제12조(재난 예보·경보의 발령 등)① 본부장은 법 제38조 및 영 제46조에 따라 지역단위의 예보·경보를 발령할 수 있다.② 재난의 위기경보는 법 제34조의5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관심· 주의·경계·심각 등으로 단계를 구분하여 발령할 수 있다. 다만, 관계 법령에서 별도의 예보·경보의 발령기준이 있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른다.③ 본부장이 제2항에 따른 예보·경보를 발령하는 때에는 행정안전부장관과 법 제3조제5의2에 따른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④ 법 제38조제3항에 따라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이 다음 각 호의 재난관련 위험정보를 취득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본부장 등 관계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상황, 홍수정보, 산불정보, 산사태 정보 등의 위험상황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 활용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법 제34조의5에 따라 작성한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②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하여야 한다.③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경우 제1항의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 이외에 지역재난관리 책임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매뉴얼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
제14조(재난현장의 조치 및 대응지원)① 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하여 긴급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받은 기관의 장은 신속한 응급조치 등을 이행하여야 한다.② 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지원이 필요한 경우 지역자율 방재단이나 민간·단체 대응인력을 재난현장에 파견하여 지원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재난상황 및 여론 등을 신속히 파악하기 위하여 지역주민 등을 재난상황 모니터요원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④ 민간기관·단체 또는 민간인이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지원을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
제15조(재난상황의 보고 등)①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우려되는 경우에는 법 제20조에 따라 재난상황을 지체 없이 본부장 및 경상북도 재난안전대책본부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재난상황의 보고는 법 시행규칙 제5조제1항을 따른다.③ 본부장은 제1항에 따른 보고를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필요한 조치를 이행하도록 명할 수 있다.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
제16조(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구성·운영)①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울릉군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는 영 제21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확정한다.1. 자체 재난 복구계획에 관한 사항2. 재난예방대책에 관한 사항3. 재난응급대책에 관한 사항4. 법 제66조제4항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은 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차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한다.1. 본청의 실·과·단장 <2019.11.28>2. 그 밖에 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발생한 재난을 수습하는 주관부서의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18. 8. 24>④ 대책본부회의는 위원의 과반수이상의 참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
제17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등)①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 개최일 3일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항에 대하여는 구두로 회의개최 사실을 통보하거나 현장에서 심의안건 등을 배부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동일 직위에 상당하는 사람으로 대신 참석하도록 할 수 있다.③ 본부장은 필요한 경우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관계자나 그 밖의 외부 전문가를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도록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④ 본부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⑤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본부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
제18조(사회재난의 피해지원 기준 등)① 본부장은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되지 아니한 사회재난에 대하여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피해를 지원하기 위하여 피해금액 및 복구비용을 산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9의 지원 금액 산정기준을 고려하여 산정한다.③ 본부장은 제2항에 따라 산정한 금액을 기초로 법 제66조제4항에 따라 대책본부회의의 심의를 거쳐 확정한다.④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제2호에 따른 사회재난의 피해복구를 위한 도비와 군비의 재원 부담은 각각 도비 50퍼센트, 군비 50퍼센트로 한다.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
제19조(피해상황 신고 등)①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은 피해가 발생한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피해 신고서를 관할 군수 또는 읍·면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피해신고를 받은 군수 또는 읍ㆍ면장에게 피해사실을 확인 한 후 별지 제2호서식의 피해대장을 작성하여 관리하여야 한다.③ 제2항에 따라 작성한 피해대장은 복구계획 수립 및 피해지원의 기초자료로 활용하며, 피해가 발생한 다음 연도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
제20조(사무의 전결사항)① 재난안전대책본부 사무의 전결권자 및 전결 사항은 별표 10과 같다.② 전결사항에 관하여 이 규정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울릉군 사무전결 처리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