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5-10-28 시행 2015-10-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우리진 상표 사용신청서

신 청 인단 체 명단 체 명구 성 원구 성 원
신 청 인대 표 자대 표 자생년월일생년월일성 별성 별남, 여
신 청 인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 판매 계획품 목(품종)품 목(품종)생산기간~출하기간출하기간
생산 판매 계획재배면적 (원료사용)재배면적 (원료사용)ha (주원료 : )ha (주원료 : )ha (주원료 : )제품특성 (생산지역)생산계획량 (생산능력)생산계획량 (생산능력)톤톤
생산 판매 계획포장(공장) 소재지포장(공장) 소재지
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신청내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우리珍 상표사용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13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따라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대표 (서명 또는 인) 추천기관(해당자) 울진군수 귀하
첨 부첨 부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농산물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가공품의 경우
첨 부첨 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자별 조서 1부 (단체나 조직이 신청하는 경우에 한함) 3.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1. 전문기관의 품질인증서 사본 1부 2. 생산출하여건개요서 1부 3. 식품품목제조허가서 사본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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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호 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1-1호 서식] 생산자별 조서

단 체 명
대 표 자
품 목 명
신 청 자신 청 자신 청 자생산기반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주 소주 소성 명생산기반규모(㎡)출하량(톤)포 장 재 수요량(매)사용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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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1호 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1-2호 서식] 생산.출하 여건 개요서

신청인(단체명)대 표 자(참여농가수 호)
품 목출하계획량
1. 일반여건생산자 자질
1. 일반여건운 영 경 력년 월 일 구성 (경력 년)년 월 일 구성 (경력 년)
1. 일반여건대외신용도
1. 일반여건생산(출하)물량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생산계획 : 톤, 출하계획 : 톤
1. 일반여건상표사용출하량톤, 매톤, 매
1. 일반여건판매처 확보
2. 생산여건생산입지조건
2. 생산여건생산기반규모
2. 생산여건생산기술수준
2. 생산여건생산시설현황
2. 생산여건보유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선 별 방 식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개별단위선별( ), 조직공동선별( )
3. 품질관리 여 건자체품질관리
3. 품질관리 여 건교육훈련현황
3. 품질관리 여 건집하선별시설
3. 품질관리 여 건선별기계장비
3. 품질관리 여 건저온, 예냉시설
3. 품질관리 여 건리콜제 방법
4. 특기사항
※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기재사항 ○ 일반여건 : 생산자 자질, 조직, 운영경력, 대외신용도 및 성가도, 생산(출하) 물량, 판매처확보 등을 기재 ○ 생산여건 : 경지상태, 비옥도, 자연재해, 수질, 수원, 주위환경 등 생산포장 입지조건(가공품의 경우 공장의 입지조건), 생산기술수준, 생산시설 또는 기자재 등을 기재 ○ 품질관리여건 : 자체 품질관리열의도, 교육훈련참여,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 반품․교환 방법 등을 기재 ○ 특기사항 : 위에 열거되지 아니한 특기한 사항을 기재 및 필요시 별지작성첨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2호 서식〉 <개정 2015.10.28.>

[별지 제2호서식]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서식] 우리珍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월 일승인번호사용자명주 소품목(품종)승인내용특기사항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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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3호 서식】
우리珍 상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우리珍 포장재사용 신청서

신 청 인승인번호성 명성 명
신 청 인품목(품종)승인내용승인내용
신 청 인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
생산 판매 계획경영규모(ha,두)생산기간생산기간출하기간
생산 판매 계획생산량
생산 판매 계획상품특성
포 장 재 신 청품 명규격(가로*세로*높이)수량(매)단가(원)단가(원)사업비(천원)사업비(천원)납품기한
포 장 재 신 청
포 장 재 신 청
포 장 재 신 청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 제4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5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포장재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대표) : (서명또는인) 울진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표2] 행정처분기준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 표시사항이 누락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 규격 위반사항이 경미하여 소비자에게 피해가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3) 지정된 포장규격이 아닌 포장재에 상표를 표시한 경우“““
(4) 표시 사항 중 등급과 내용물이 다른 경우“““
(5) 소비자의 오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는 사항을 표시한 경우“““
(6) 내용물과 다르게 허위표시 또는 과장 표시를 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7) 상표 표시 방법이 표준 규격출하 규격을 위반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인정 되는 경우“승인취소
(8) 사업장에 대한 관리상태가 불량하여 품질 인증 관련법령에 따라 심사기준의 합격 기 준에 미달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9) 가공품의 경우 주 원료로 지역 농산물을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10) 불량한 자재·시설 및 장비의 사용, 불량한 공정 또는 생산방법에 의하여 생산한 경우승인취소
행 정 처 분 대 상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행 정 처 분 기 준
행 정 처 분 대 상1차 위반2차 위반3차 위반
(11) 품질인증관련 법령에 의거 품질인증을 받고 상표표시 대상자로 선정된 후 품질 인증을 받지 아니한 포장 등에서 생산된 제품을 품질인증 생산품으로 표시한 경우지정취소
(12) 전통식품 품질인증을 받은자의 전업· 폐업 또는 표준출하규격 폐지의 사유로 품질인증 제품의 생산이 불가능하다고 인증되는 경우지정취소
(13) 재배포장의 관리실태가 미흡한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
(14) 이웃농가의 포장에서 농약·화학비료 등이 비산하여 품질기준에 위반된 경우표시정지3월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5) 유기농산물이 아닌 제품을 유기농산물과 함께 포장한 경우표시정지6월승인취소
(16) 유기농산물의 성분 분석시 농약 잔류량 이 품질기준에서 정한 허용량을 초과 하는 경우승인취소
(17) 유기농산물이 아닌 농산물에 유기농산물 로 표시한 경우승인취소
(18)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2항, 동법시행 규칙제8조1항의 규정에 의한 유기 농산 물의 표시 방법을 위반한 경우표시변경승인취소
(19)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여 사회적 물의가 발생한 경우승인취소
(20) 지정 받지 아니한 동일품목을 혼합 출하 하거나 다른 품목에 상표를 사용한 경우승인취소
(21) 1년 이상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 품목을 생산 하지 않거나 상표를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승인취소
(22) 상표사용 중지 또는 정지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승인취소
(23) 상표사용자로 지정되어 사망등 유고로 상표의 관리책임을 다하지 못하는 경우승인취소
(24) 조사공무원의 조사에 불응하는 경우표시정지3월승인취소
(25) 포장재를 타인에게 무단판매 배포하는 경우승인취소
(26)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 지시를 위반하는 경우시정명령표시정지1월표시정지3월
(27) 임산물, 수산물, 축산물을 자연산이거나 인위적으로 생산하더라도 친환경 및 무 항생제 생산품목의 표시방법을 위반한 경우표시변경승인취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행정처분기준(규칙 제6조와 관련)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가 2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한 처분기준을 적용한다.
 나. 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 전에 당해 사업에 행하여진 처분
 (이미 처분기간이 경과한 처분이나 처분기간이 진행 중인 처분을 포함한다)
 의 효과는 양수인이 이를 승계한다.
 다. 위반행위의 차수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최근 1년간 같은 위반행위(품목
 류의 경우에 같은 품목에 대한 같은 위반행위를 말한다)로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라. 농수산물가공산업육성및품질관리에관한법률에 의하여 품질인증을 받은 품목
 에 대하여는 동 조례·규칙이 정하는 행정처분 기준에 따른다.
2. 개별기준

[별표1]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항 목배 점심 사 기 준평 점
1. 생산자 (조직및단체)10○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5년이상 (단체사업실시 5년이상)
1. 생산자 (조직및단체)8○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5년미만 (단체사업실시 3~5년미만)
1. 생산자 (조직및단체)5○ 조직 또는 개인별 영농경력 3년미만 (단체사업실시 3년미만)
2. 대외신용도10○ 3년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용도가 매우높음
2. 대외신용도8○ 1년이상 자체상표 사용, 신용도 높음
2. 대외신용도5○ 대외신용도가 보통
3. 판매물량 및 판매량 확보10○ 판매처 확보, 지속적 안정 공급가능
3. 판매물량 및 판매량 확보8○ 판매처 일부 확보
3. 판매물량 및 판매량 확보5○ 판매처 미확보, 금후계획 불명확
4. 생산포장 입지10○ 오염원 및 재해우려가 없고 적합한 곳
4. 생산포장 입지8○ 위와 같은 조건중 개량이 요구되는곳
4. 생산포장 입지5○ 위 사항이 부적합한 곳
5. 생산기술 수준10○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우수
5. 생산기술 수준8○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양호
5. 생산기술 수준5○ 신청품목에 대한 지식, 기술수준이 보통
6.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10○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6.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었으나 대체로 양호
6.생산시설 및 자재 (종자 등)5○ 신청품목생산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7. 자체 품질관리 수준10○ 수확·보관·포장·출하 및 사후관리가 체계 적임
7. 자체 품질관리 수준8○ 수확후 출하전까지 일부 과정만 자체관리
7. 자체 품질관리 수준5○ 선별만 자체관리, 사후관리가 미흡
8. 품질관리 열의도10○ 품질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식하고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8○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으나 일부만 실천
8. 품질관리 열의도5○ 실천이 미흡한 경우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10○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를 충분히 확보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8○ 위 사항 일부 결여되어 있으나 대체로 양호
9. 품질관리 시설 및 기자재5○ 품질관리에 관련된 시설, 자재가 미흡함
계점
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평가방법 ○ 전체 심사항목 중 5점 이하로 평가된 항목이 2개 항목 이하이어야 하며 ○ 평점의 합계가 80점 이상이어야 적합으로 판정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
○ 생산자(단체명) :
○ 대표자 :

심사자 : 직위 : 성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울진군 공동상표 사용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에서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신청)

제2조(사용신청)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거 우리珍 상표사용 신청은 조례 제4조에서 정한 신청자격을 갖춘 자로서,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우리珍 상표사용신청서(이하 “사용신청서”라 한다)를 읍·면을 경유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용신청서를 접수 후 취합하여 울진군 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3조(승인서 교부 등)

제3조(승인서 교부 등) ① 군수는 사용 신청한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5조에 의거 울진군공동상표사용심의위원회에서 승인여부를 심의하고, 승인 품목에 대하여 별지 제2호 서식의 승인서를 교부한다.② 우리珍 상표사용자로 승인받은 자는 조례 제14조제5항에 의거 울진군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 따라 상표를 표시하여야 한다. 다만, 울진군 농수특산물공동브랜드 매뉴얼에서 정하지 아니한 품목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제4조(심사기준 및 절차) ①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 심사기준(이하 “심사기준”이라한다)은 별표 1과 같다.② 위원회에서는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용신청서를 제4조1항의 심사기준에의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7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③ 우리珍 상표사용의 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승인번호가 부여된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상표사용 승인서(이하 “사용승인서”라 한다)를 교부하고 별지제3호 서식에 의한 사용승인서 관리대장에 기록·관리하여야 한다.④ 우리珍 상표사용의 부적합 판정의 경우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하여야한다. 다만, 부적합한 사항이 단기간에 보완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출하 전에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상표 사용을 허용할 수 있고 이 경우에 군수는이에 대하여 반드시 확인을 하여야 한다.⑤ 기타 위원회에서 별도의 심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세부심사 기준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5조(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

제5조 (상표의 포장재 사용신청 및 표시방법) ① 제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리珍상표사용 승인을 받은 자는 별지 제4호 서식에 의하여 우리珍 포장재 사용 신청을하여야 한다.② 포장재는 승인번호 및 품목별 일련번호를 표시하여야 한다.③ 포장재 및 스티커 제작비는 생산자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

제6조(행정처분의 기준)

제6조 (행정처분의 기준) 조례 제16조제1항에 의한 정지, 승인취소 등 처분에관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의견청취)

제7조 (의견청취) 군수가 제6조에 의거 행정처분을 할 경우에는 그 처분을 하기 전당사자 등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및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분의 사전통지와의견청취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상표관리)

제8조 (상표관리) ① 군수는 우리珍 상표를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는 별표 2의 상표사용 기준위반에 대한 제재기준에 의하여 상표사용 품목을 수시 또는 출하 전·후 검사를하도록 하여야 하며, 검사결과 부적합 사항이 발생할 때에는 시정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할 수 있다.② 기타 상표관리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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