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마을상수도·소규모급수시설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2-12-30 시행 2022-12-30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괸리번호괸리번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울진군 제 호
구분항 목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내 역
일반현황위 치
일반현황협의회대표자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일반현황준공년월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최초사업자최초사업자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국고보조국고보조지방비지방비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구 분구 분내 역일 자일 자자재 지원현금 지원시도비시군비주민부담기타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최초사업비최초사업비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시설개량시설개량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1차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2차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3차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수원이전수원이전
투자현황총투자 액(만원)계계
시설현황수원의종류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① 지하수 ② 계곡수 ③ 용천수 ④ 복류수 ⑤저수지 ⑥ 하천수 ⑦ 기 타
시설현황시설의유형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① 자연유하식 ② 양수식 ③ 압송식 ④ 기 타
시설현황취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① 집수정 ② 양수모터 ③ 기 타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1집수정 1심도 : m심도 :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집수정 2집수정 2심도 : m심도 : m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1양수모터 1마력마력
시설현황취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양수모터 2양수모터 2마력마력
시설현황정수시설보유시설보유시설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① 소독시설 ② 침전지 ③ 여과지 ④ 배수지 ⑤ 기 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구 분구 분제 원제 원제 원시설상태시설상태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소독설비소독설비양호불량특기사항특기사항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침 전 지침 전 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여 과 지여 과 지
시설현황정수시설시설내역시설내역배 수 지배 수 지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송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배수관로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관로구 분구 분관종직경직경연장관종직경연장관 종 별 총연장(m)관 종 별 총연장(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소계소계mmmmMmmM
시설현황송배수관로총 계총 계MM총계 : M총계 : M
급수 현황계 획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현 재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인구: 명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급수가구: 가구1인당1일급수량: 리터1인당1일급수량: 리터
급수 현황제한급수1차:1차:2차:2차:2차:3차3차계: 일간
수질 검사검사시설취수원배수지배수지수도꼭지검사기관검사기관( )개항목( )개항목
수질 검사합격여부검사일시검사일시
개량내역개량일자개량시설명소요액(만원)소요액(만원)시공자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개량내용
개량내역
개량내역
개량내역
수원 이전이전사유이전일자소요비용만원
수원 이전이전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관리대장(제4조제2항관련)

 ※ 시설폐지시는 뒷면에 6하원칙에 의거 상세히 기록할 것

별표1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제5조제1항 관련)
 소규모수도시설 안내판
 
 ← 60cm → ↑
 45cm 
 ↓
 
 ↑
 120cm
 ↓
 ↑
 50cm
 ↓
 재질 및 두께 : 5mm 내외의 스테인레스 재질
 바 탕 색 : 흰 색
 글 씨 : 청 색

○ 내용문

별지 제2호 서식

관 리 번 호울진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취수원의 보호․관리상태
○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침전지의 운영․관리상태
○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여과지의 운영․관리상태
○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배수지의 운영․관리상태
○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관로관리 및 파손상태
○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소독시설의 운영․관리상태
오염물 제거취수원부근
오염물 제거배수지부근
기 타기 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정기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 매 3개월마다 실시한 수질검사결과 사본 첨부

별지 제3호 서식

관 리 번 호울진군 제 호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점검일자 : . . . 점 검 자 : 소속 직 성명
점 검 항 목점 검 항 목점검결과조치사항
○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소독시설 유무 및 가동상태
○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수원으로부터 반경 20m 이내에 세균성 오염원(분뇨,퇴비,쓰레기장 등)의 유무
○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저수탱크의 누수유무 및 안전여부
○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저수탱크의 이물질 유입 유무
○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외관(냄새, 색, 탁도)의 양호여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소규모수도시설 수시점검 대장
(제7조제1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수도법」제47조제2항 및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을상수도와 소규모급수시설을 위생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관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12.26., 2017.7.18., 2022.12.30.>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마을상수도"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9호의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개정 2008.12.26>2. “소규모급수시설”이라 함은 「수도법」제3조제14호의 규정에 의한 급수시설을 말한다.<개정 2008.12.26, 2022.12.30.>3. "관리자"라 함은 마을상수도의 경우 군수를, 소규모급수시설의 경우 당해 지역의 사용자대표협의회의 대표자(이하 "대표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8.12.26>4. "사용자"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개정 2008.12.26>5. "사용자대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라 함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이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개정 2008.12.26>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제3조(정비계획의 수립) ①군수는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이하 “소규모수도시설”)을 적정하고 합리적으로 설치·관리하기 위하여 5년마다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한 정비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22.12.30.>②군수가 제1항에 의한 정비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지방상수도 중·장기개발계획 및 수도 정비기본계획 등 관련 계획과 연계하여 검토하여야 한다.

제4조(시설의 관리)

제4조(시설의 관리) ①관리자는 시설물의 설치, 운전, 개·보수, 소독 등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 일체를 관장한다.<개정 2008.12.26>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운영·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대장을 작성,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관리대장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제5조(취수원의 보호 등)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취수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별표1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②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 주위에 울타리를 설치하거나 자물쇠 장치를 하는 등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6조(수질검사)

제6조(수질검사) ①군수는 「수도법」제29조 및 제55조제1항과 환경부령 「상수원관리규칙」 제25조제1항,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4조에 정하는 바에 따라 원수 및 정수에 대한 수질검사를 실시하여야 하며 검사결과를 원수는 5년, 정수는 3년간 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2017.7.18., 2022.12.30.>②군수는 제1항의 수질검사 결과 부적합 판정을 받은 시설에 대하여는 초과항목에 대하여 일주일 간격으로 연속 3회이상 수질검사를 실시하고 재검사 결과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한 때에는 제8조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③군수는 제1항에 의한 수질검사결과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7조(점검)

제7조(점검) ①관리자는 소규모수도시설의 위생적인 운영 및 유지·관리를 위하여 분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 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3호 서식에 의하여 기록·보존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②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제1항에 의한 점검을 실시한 경우에는 점검결과 1부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개선조치)

제8조(개선조치) 관리자는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수질검사 및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나타난 문제점에 대하여는 즉시 개선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시설개선을 위한 조치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9조(유지보수)

제9조(유지보수) ①관리자는 수원의 오염, 수량의 고갈 및 누수발생의 우려가 있거나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 또는 사고에 의하여 피해를 입은 소규모수도시설을 우선적으로 개·보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규모급수시설의 개·보수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08.12.26>②관리자가 개·보수를 시행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규모급수시설의 관리자는 동시에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제10조(긴급복구 및 비상급수) 군수는 태풍, 홍수, 지진 등 예기치 못한 재해 또는 사고로 인하여 소규모수도시설에 피해가 발생할 경우 수돗물의 신속한 공급을 위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의 긴급복구 및 비상 급수 계획을 수립하여 비상사태에 사전 대비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11조(시설의 폐지)

제11조(시설의 폐지) ①군수는 수질오염, 시설 미사용 등의 사유로 소규모수도시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상수도 공급 등으로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여건이 갖추어져 있다고 판단되는 지역 또는 소규모수도시설 개량으로 통폐합된 지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개정 2008.12.26>②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규모수도시설을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1. 폐지사유서2. 사용자, 협의회 동의서(제1항의 단서조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외)3. 폐지후 급수대책4. 관리대장

제11조의2(지방상수도공급)

제11조의2(지방상수도공급) ①군수는 수질 및 시설노후 소규모수도시설에 대하여, 지방상수도 공급에 필요한 급수관로 개량 및 시설개선 사업을 적극 지원한다.②지방상수도 공급을 위하여 급수관로 개량과 시설개선사업 시 소규모수도시설 급수구역 이외의 지역에 급수관로(기계식계량기 포함) 매설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전문신설 2022.12.30.]

제12조(건강진단)

제12조(건강진단) 군수는 「수도법」제32조 및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제5조의 규정에 의거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업무에 종사하는 자에 대하여 건강진단을 실시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13조(요금징수)

제13조(요금징수) ①군수는 마을상수도시설을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마을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수도요금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2.12.30.>②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수도요금을 징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검토하여 결정하여야 하며,「울진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다.<개정 2008.12.26>

제14조(관리비용 및 공과금 등)

제14조(관리비용 및 공과금 등) ①군수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요금을징수하더라도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급수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은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가 분담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소요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원할 수 있고, 지방상수도 공급이 가능한 지역은 제외한다.<개정 2008.12.26., 2022.12.30.>②소규모수도시설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기준, 사용자간의 비용 분담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다만, 신규로 수도시설을 연결하는 세대에게 연결공사 비용 이외의 입회비 등을 요구할 수 없다.<단서신설 2013.8.9><개정 2022.12.30.>

제15조(계량기)

제15조(계량기) ①관리자는 수도요금의 징수, 관리비용의 분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다.②계량기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은 각 가구에서 부담한다. 다만, 군수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급수관로 개량 및 시설개선 시에는 계량기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단서신설 2013.8.9>

제16조(설치)

제16조(설치) 소규모수도시설 사용자는 급수시설의 청결유지, 관리비용 분담 등 편의를도모하기 위하여 시설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하여야 한다.<개정 2008.12.26>

제17조(구성)

제17조(구성) ①협의회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 5명 내외로 선출하여 구성하되 지역 여건에 따라 적정하게 조정할 수 있다.②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급수시설 사용자중에서 선출한다.③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주재한다.④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그의 인적사항을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기능)

제18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수행한다.1. 소규모수도시설의 청결 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개정 2008.12.26>2. 소규모수도시설의 관리비용 산정 및 분담 등에 관한 사항<개정 2008.12.26>3. 급수의 제한 및 중단, 수질 이상 발견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들의 의견을 관리자에게 통보4. 관리자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5. 기타 규칙으로 정하는 사항

제19조(개최)

제19조(개최) ①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한다.1. 관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관할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20조(실비변상)

제20조(실비변상) 군수는 마을상수도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업무수행에 소요되는실비를 예산 범위내에서 각종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제21조(교육)

제21조(교육) 군수는 소규모수도시설 협의회 대표자를 대상으로 시설물의 운영·관리등에 관한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실시하여야 하며, 교육은 제7조에 의한정기점검시에 같이 실시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제22조(관리의 위탁)

제22조(관리의 위탁) ①군수는 마을상수도와 소규모수도시설 유지 및 운영·관리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 또는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개정 2008.12.26., 2022.12.30.>②민간위탁을 하고자 할 경우 “울진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에 의거 민간위탁 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계약은 평가 후 1회에 한하여 당초 계약기간 범위 내에서 재계약 할 수 있다.<개정 2022.12.30.>

제23조(규칙)

제23조(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수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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