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6-04-13 시행 2026-04-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바다에서 떠오르는 태양깨끗한 산과 들녘
울진의 자랑 온천수청정한 바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심 벌 마 크

 ○ 울진군의 한글 이니셜 ‘울’자를 이미지화하여 깨끗하고 살기 좋은 울진을 나타내었다. 제일 상단의 원은 울진 앞바다에 떠오르는 태양을 의미하고, 그 밑의 주황색은 울진의 자랑 온천수를 나타내며 초록색은 깨끗한 산과 들녘을, 맨 밑 하단의 푸른색은 맑고 청정한 바다를 의미한다.
 ○ 전체적으로 태양과 온천, 산, 들녘 그리고 바다를 동시에 나타내고 있어 깨끗한 자연환경과 풍부한 관광자원을 함께 의미한다.
※ 제작년월 : 2000년 12월

[별표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울진의 노래

[별표 3]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
군 민 헌 장

[별표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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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

[별표 5]
군(郡) 캐 릭 터

○ (이 름) 피오 (꽃이 '피어나다'라는 말에 이국적인 느낌을 가미)
○ (출 신) 울진군 군화인 매화
○ (특 징) 예쁘다고 칭찬해 주는걸 가장 좋아하며, 봉오리를 한번 오므렸다가 활짝 피울때 마다 원하는 장소로 이동할 수 있음 
○ (탄생설화) 눈 속에서 꽃을 피운다고, 사람들은 그 지조 높음을 무척이나 숭상했습니다. 어느날, 활짝 핀 피오를 보기 위해 눈 속을 달려 찾아온 사람이 있었습니다. 피오는 그 사람이 첫눈에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어느새 봄이 왔고, 그사람은 더이상 피오를 찾아오지 않았습니다. 피오는 하루하루 슬픔에 잠겼죠. 상사병에 걸려 곧 죽을 것 같은 피오를 딱하게 여긴 산신령은 피오를 세상으로 보내주었죠. 세상으로 나온 피오는 꿈에 그리던 그 사람을 찾기 위해 울진의 관광 캐릭터 역할을 맡기로 했습니다. 여기저기를 안내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나다 보면, 언젠가 그 사람도 만날 수 있을 거에요.
※ 제작년월 : 2000년 12월

[별표 6]

[별표 6]
스포츠 캐릭터

○ 경상북도 군부 최초로 개최된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마스코트인 “금강이”와 “금송이”는 울진군의 친환경도시 이미지를 상징화하기 위하여 금강소나무가 함께 성화를 잡고 화합과 발전을 위해 힘차게 발돋움하는 형상으로
○ 금강송을 의인화하여 공생을 통한 경북의 화합을 동시에 내포하는 친근감있는 마스코트로서 울진군의 각종 체육행사 시 대표 캐릭터로 활용함.
○ 체육 종목별 캐릭터 응용동작은 “제49회 경북도민체육대회 디자인표준화 규정집”을 준용함.
※ 제작년도 : 2011년

[별지 제1호]

신 청 인회 사 명
신 청 인대 표 자
신 청 인생 년 월 일
신 청 인주 소
신 청 인전 화 번 호 (FAX)
사용 상징물
사 용 기 간
사용(변경, 연장) 목 적
사용(변경, 연장)내용(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연장)내용(구체적으로 작성)사용(변경, 연장)내용(구체적으로 작성)
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변경,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변경,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울진군 상징물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위와 같이 상징물을 사용(변경, 연장)하고자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자 (서명 또는 인) 울진군수 귀하
<첨부 자료><첨부 자료><첨부 자료>
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① 사용계획서 1부 ② 사업자등록증(사본) 1부 ③ 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 1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울진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울진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규정된 것을 말한다.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심벌마크 : 별표 12. 군의 나무(郡木) : 울진금강송3. 군의 꽃(郡花) : 매화4. 군의 새(郡鳥) : 갈매기5. 울진의 노래 : 별표 26. 군민헌장 : 별표 37. 브랜드 슬로건 : 별표 4<2026.4.13. 일부개정>8. 군 캐릭터 : 별표 59. 스포츠 캐릭터 :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제4조(상징물의 제정·변경 또는 폐지) 군수는 군의 상징물을 제정·변경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설문조사, 공모, 공청회 등 여론수렴을 실시한 후 울진군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

제7조(상징물의 활용제한)① 누구든지 개인의 영예나 이익을 위해 제3조 제1호 및 제7호에서 제9호의 상징물을 활용할 수 없다.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상징물을 활용할 수 있다.1. 군에서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경우2. 미리 군수의 사용승인을 받은 경우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

제8조(상징물의 사용승인)① 제7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하 “사용자”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거나 연장하고자 하는 때에는 군수에게 변경 예정 또는 사용승인기간 종료 30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상징물의 사용승인을 받은 사용자가 사용목적을 위반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때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제9조(위반 시 조치사항) 군수는 제8조에 따라 사용승인을 받지 않고 군의 상징물을 사용하는 자에 대하여 「상표법」 등 관련 법규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제10조(지적재산권 보호) 군수는 제3조제3호 및 제4호에 규정한 상징물의 지적재산권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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