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12-31 시행 2024-12-31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 신청서

신청인 (대행기관)신청인 (대행기관)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
신청인 (대행기관)신청인 (대행기관)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남 / 여
신청인 (대행기관)신청인 (대행기관)주소
신청인 (대행기관)신청인 (대행기관)연락처사망자와의 관계
사망자사망자성명생년월일성별
사망자사망자성명생년월일남 / 여
사망자사망자주소
사망자사망자사망일년 월 일년 월 일사망원인
장례 수행자장례 수행자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연락처연락처
장례 수행자장례 수행자장례일자장례방법
신청사유신청사유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공영장례 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1. 신청인 신분증 2.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3. (해당자) 가족관계증명서 또는 연고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등
○‘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개인정보의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에 대해 충분히 인지하고, 위의 신청서에 기재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에 동의합니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때에는, 그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는데 동의합니다.□예 □아니오□예 □아니오□예 □아니오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에 따른 고지사항〉 1. 개인정보의 수집· 이용 목적 : 공영장례 지원신청에 따른 장례 지원 2. 수집하려는 개인정보의 항목 :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지급계좌, 장제비 지급 선정을 위한 가족관계등록 전산정보, 장례처리 능력 여부, 사회보장급여의 수혜이력 3. 개인정보의 보유 및 이용 기간 : 5년 4. 상기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동의를 거부할 권리가 있으며, 미동의 시 지원대상자 선정 및 지원금 지급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신설 2024.12.31.>

[별지 제2호서식] 의성군 공영장례 비용 청구서

신 청 인 (대행기관)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성별
신 청 인 (대행기관)성명 (상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생년월일 (사업자번호)남 / 여
신 청 인 (대행기관)주소연락처연락처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
사망자성명생년월일생년월일남 / 여
사망자주소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공영장례일자 :공영장례일자 :
장례추진 결 과장례처리안 치 장 소 :안 치 장 소 :
장례추진 결 과집행금액 (원)계계계계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장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기타비용
장례추진 결 과집행금액 (원)
청구금액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금 원
지급계좌금융기관명예금주예금주계좌 번호계좌 번호계좌 번호
「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의성군 공영장례 지원에 관한 조례」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장례 추진에 소요된 비용을 상기와 같이 청구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신청인 :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구비서류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1. 신청인 신분증(기관일 경우, 사업자등록증) 2. 지급계좌 통장 사본 3. 공영장례 지원금 사용내역서 (사체의 검안·운반·화장 등 장제 비용 지출 영수증 등) 4. 화장증명서 사본 1부 5. 견적서(거래명세서) 6. 관련 사진 (빈소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신설 2024.12.31.>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공영장례를 지원함으로써 사회적 책무 이행과 고인의 존엄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공영장례”란 제4조에서 정하는 지원 대상자가 사망하는 경우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제6조에 따른 지원을 함으로써 장례 절차를 원활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하는 장례를 말한다.2. “연고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2조제16호에 따른 연고자를 말한다.3. “무연고 사망자”란 「장사 등에 관한 법률」제12조제1항에 따른 연고자가 없거나 연고자를 알 수 없는 시신을 말한다.4.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한 사망자”란 사망자의 연고자가 있음에도 연고자가 사회적·경제적·신체적 능력부족 및 가족관계 단절 등 불가피한 이유로 시신 인수를 하지 않는 사망자를 말한다.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 군수는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기반 조성을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제4조(지원대상)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공영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 단,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은 경우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한다.1.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 내에서 사망한 무연고 사망자 또는 연고자가 있으나 시신 인수를 거부·기피하는 사망자. 단, 군에 주소를 둔 사망자가「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대상자일 경우 사망 장소와 관계없이 장례를 지원할 수 있다.2. 군 내에서 사망한 사망자의 연고자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제7조제1항의 수급권자로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자로만 구성되어 장례를 치를 수 없는 경우가. 미성년자나. 「장애인연금법」제2조제1호에 따른 중증 장애인다. 75세 이상인 자3. 그 밖에 군수가 공영장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5조(지원방법)

제5조(지원방법)①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자에 대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현금 지원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현금 지원이 곤란한 경우에는 현물로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화장 문화 장려를 위하여 매장(埋葬)에 따른 비용은 지원하지 않는다.

제6조(지원내용)

제6조(지원내용)①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공영장례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② 공영장례 지원 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의, 관, 상복, 유골함 등 장례용품2. 사체검안비, 영안실 안치료, 장례식장, 장의차량 등 사용료3. 염습비용, 화장 및 봉안료 등 장례비4. 기타 추모의식에 소요되는 비용③ 제4조제1항 단서 조항에 따라 제외되는 대상자 중 다른 법령 또는 조례에 따라 지원받는 금액이 이 조례에서 정한 금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그 부족액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

제7조(지원신청 및 결정)① 제6조에 따른 지원을 받고자 하는 연고자·대행기관 등(이하 “신청인”이라 한다)은 별지 제1호 서식의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공영장례 지원 여부를 결정하여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③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이 결정되면 신청인에게 성실하게 장례 절차를 수행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여 장례지원 금품을 지원할 수 있다.④ 장례수행자는 장례를 처리한 후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청구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업무대행)

제8조(업무대행)① 군수는 공영장례 지원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민간장례업체 또는 장례업무 자격을 갖춘 비영리단체 등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대행하게 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점검 및 환수)

제9조(점검 및 환수)① 군수는 제6조에 따라 공영장례 지원을 받은 자 또는 대행기관이 지원 목적에 적합하게 공영장례 절차를 이행하였는지 점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장례지원금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경우2. 지원금품을 목적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경우3. 그 밖에 환수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상위법 근거

  • · 장사등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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