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5 시행 2025-07-15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의성군 교통약자의 사회참여와 복지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의 규정에 따른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실태조사)

제4조(실태조사)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매년 전수조사 또는 표본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되, 5년마다 1회는 전수조사의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5.7.15.>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

제5조(저상버스의 도입과 운영)① 군수는 저상버스의 도입과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행할 수 있다.1. 저상버스 도입을 위해 필요한 예산의 확보2. 저상버스 운행을 위한 도로, 버스정류장, 보도의 정비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군수는 저상버스의 올바른 운영과 이용을 위하여 군민과 여객자동차운수사업체 등을 대상으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

제6조(특별교통수단의 도입과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을 운영하여야 하며,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고자 하는 자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104조의 규정에 따라 자가용자동차의 유상운송허가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특별교통수단은 연중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단 군수(제10조의 규정에 따라 특별교통수단의 관리ㆍ운영을 위탁한 경우에는 수탁기관을 말한다)가 운행수요를 고려하여 연장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운행시간을 조정 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은 이동지원센터에 전화, 서면 또는 전산 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신청할 수 있다.④ 특별교통수단의 운전자는 이용자가 이동에 불편이 없도록 교통약자를 출발지에서 도착지까지 운행하고 승ㆍ하차를 지원 하여야 한다.⑤ 특별교통수단의 운행범위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지역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23.11.10.>1. 관할구역 안 : 의성군2. 관할구역 밖가. 경상북도의 다른 시ㆍ군나. 대구광역시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제7조(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 특별교통수단 이용대상자의 범위는 다음의 각 호와 같다.1. 사고ㆍ질병 등으로 인한 일시적 장애로 휠체어를 이용하는 사람2. 임산부로서 대중교통수단의 이용이 어려운 사람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

제8조(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①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은 의성군 택시요금(조정)고시 중 중형택시 기준요금의 100분의 50에 해당하는 범위 내에서 군수가 따로 정한다.② 군수는 특별교통수단의 이용요금을 정한 경우 이를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 요금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

제9조(이동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① 군수는 법 제16조제2항에 따라 교통약자의 이동에 관한 정보 제공과 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이동지원센터를 설치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 이동지원센터는 연중 24시간제 운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야간, 공휴일 등에는 이용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23.11.10.>③ 이동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23.11.10.>1.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하려는 사람의 신청 접수2. 특별교통수단 차량의 운행 및 운영 관리3. 특별교통수단 이용자의 자격확인4. 교통약자의 이동지원에 관한 정보의 수집 및 제공5. 특별교통수단 운전자 및 관련자에 대한 안내ㆍ상담 및 교육6. 특별교통수단에 대한 종합정보망의 구축 및 홍보, 간행물의 발간 및 보급 등7. 특별교통수단 환승ㆍ연계 지원8. 그 밖에 이동지원에 필요한 사항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

제10조(이동지원센터의 사무위탁)① 군수는 특별교통수단 및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법인 또는 단체(이하 "수탁자"라 한다)에 위탁할 수 있다.1. 특별교통수단의 관리와 운행2. 이동지원센터의 운영3. 특별교통수단 이용요금의 수납② 군수는 이동지원센터의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자에게 지원할 수 있다.③ 제1항에 따라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경우 위탁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

제11조(교통사업자 등에 대한 교육)① 군수는 법 제1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1.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교통사업자2.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특별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운전자3. 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택시운수종사자② 제1항에 따른 교육의 내용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이동편의 시설의 설치 및 관리 등에 관한 교육2.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3. 성폭력 예방교육③ 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자가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운수종사자 교육을 통하여 교통약자서비스에 관한 교육을 이수한 경우에는 이 조례에 따른 교육을 받은 것으로 본다.④ 군수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을 전문 교육 기관 등에 의뢰하여 실시할 수 있다.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교육의 횟수, 교육 시간 및 내용, 방법 등은「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제3조를 따른다. [전문개정 2025.7.15.]

제12조(예산의 확보)

제12조(예산의 확보) 군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사업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재정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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