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금고지정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의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항 목세 부 항 목배점비고
계100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소 계27
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가. 외부기관의 신용조사 상태평가 - 국외평가기관(4점) - 국내평가기관(4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국내평가기관의 신용조사만으로 전체 배점(8점)을 평가 나. 주요 경영지표 현황 - 총자본비율(안전성, 6점) ※ 지역조합에 대해서는 순자본비율(안정성, 6점)로 평가 - 고정이하여신비율(건전성, 6점) - 자기자본이익율(수익성, 5점) - 유동성커버리지비율(LCR) 또는 대손충당금적립율(2점) * 경영지표 평가 세부항목별 등급기준은 해당 감독기관에서 각 지역조합 유형별(신협, 농·수·산림조합, 새마을금고 등)로 다르므로 해당 감독기관(금융감독원, 새마을금고중앙회 등)의 기준을 따름 * 금융감독원, 행정안전부 등 감독기관의 경영실태평가 또는 검사기준에서 양호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만점처리(8) (19)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소 계20
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가. 정기예금 예치금리 나. 공금예금 적용금리 다. 군에 대한 대출금리 라. 수시입출금식 예금금리(7) (6) (4) (3)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소 계21
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가. 관내 지점의 수, 관내 무인점포수, 관내ATM기 설치대수 ※ 금고지정여부에 따라 필수로 설치되는 지점은 제외 나. 지방세입금 수납처리능력 다. 지방세입금 납부편의 증진방안(8) (6) (7)
4. 금고업무 관리능력소 계25
4. 금고업무 관리능력가. 세입세출업무 자금관리 능력 나. 금고관리업무 수행능력 다.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등 전산처리능력 * 전산시스템의 보안인증 등 전산보안을 강화하여 평가 라. OCR센터 운영능력 및 계획(6) (8) (8) (3)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소 계7
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가.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실적 나. 군과 협력사업 계획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는 실적으로만 평가, 군과 협력 사업은 계획으로만 평가(5) (2)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21.07.15.>
의성군 금고지정 평가항목 및 배점기준 (제5조제2항 관련) 

<비 고>
※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 
 ○ 별표의 각 평가항목별 세부 평가기준 및 방법은 다음 각 호의 원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세부항목별 배점부여 및 평가는 금융기관이 제출한 자료 등에 의거 비교ㆍ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순위에 따라 균등하게 배점하여 평가하고, 필요시 평가항목을 등급별ㆍ순위별로 나누어 배점을 부여하여 평가할 수 있다.
 2. 세부항목별 배점하한은 배점한도의 60%이상으로 하여야 하고, 모든 평가 세부항목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배점한도의 최대 10%에서 최소 4%의 비율을 동일하게 적용하여 균등하게 배분하여야 한다. 다만, 항목 2(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 항목 5(지역사회 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의 순위 간 점수편차는 다른 평가 세부항목에 적용되는 비율의 1/2을 적용한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지방회계법」 제3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8조에 따라 의성군 공금에 속하는 현금 및 유가증권의 관리를 위한 의성군 금고의 지정과 그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정 관리의 안정성, 효율성 및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8.07.24.>

제2조(용어의 정의)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1. “금고”란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소관현금과 그의 소유 또는 보관에 속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및 보관, 각종 세입금의 수납, 세출금의 지급 등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계약의 형식을 빌어 지정한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8.07.24.>2. “일반회계”란 「지방재정법」제9조제1항에 따른 일반회계를 말한다.3. “특별회계”란 「지방공기업법」에 의한 지방직영기업 그 밖의 특정사업을 운영할 때 또는 특정자금이나 특정세입·세출로서 일반세입·세출과 구분하여 회계처리할 필요가 있을 때에 한하여 법률 또는 조례로 설치한 회계를 말한다. <개정 2018.07.24.>4. “기금”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특정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제142조 또는 다른 법률의 규정에 따라 설치·운용하는 자금을 말한다.5. “금고지정”이란 금융기관 중 군의 금고 업무를 담당할 금융기관을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6. “금고약정”이란 군수와 군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7. “경쟁방법”이란 2개 이상의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금고평가기준과 절차에 따라 심의·평가하여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8. “수의방법”이란 경쟁방법에 의하지 않고 특정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것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제3조(적용범위) 이 규칙은 의성군의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의 금고 지정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금고지정 등)

제4조(금고지정 등)① 군수는 관내 본점, 지점 또는 영업점(출장소)을 둔 「지방회계법」 제38조제1항에 의한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경쟁방법에 따라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경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의방법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0.09.14.>1.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경우2. 경쟁을 실시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하고 재공고입찰을 하여도 1개 금융기관만 경쟁에 참여한 경우로서 참여한 금융기관을 금고로 지정하는 경우② 지정된 금고와의 약정기간은 4년으로 하되, 회계연도 중에 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그 회계연도의 말일을 기간만료일로 한다.<개정 2024.07.17.>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할 때에는 일반회계는 단일금고로 지정하고 일반회계를 포함한 총 금고의 수는 2개를 초과할 수 없다. <개정 2015.07.10.>④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금고를 지정하거나 지정한 금고를 변경한 때에는 경상북도지사에게 즉시 보고하여야 한다.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

제5조(금고지정 평가기준)① 금고를 지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안정성과 수익성을 도모하고 군민의 이용편의와 복지증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준으로 평가하여야 한다.1. 금융기관의 대내외적 신용도 및 재무구조의 안정성2. 군에 대한 대출 및 예금금리3. 지역주민이용 편의성4. 금고업무 관리능력5. 지역사회기여 및 군과 협력사업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항목 및 배점 기준과 평가항목별 평가방법은 별표와 같다.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

제6조(금고지정심의위원회 구성 등)① 군수는 금고 지정 시 필요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금고지정심의위원회(이하“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다만, 군 구역 내에 금융기관이 1개인 사유로 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두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② 심의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심의·평가한다.1. 금고지정 방법의 심의에 관한 사항(수의방법으로 금고를 지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심의위원회에서 금고지정 방법을 심의함)2. 금융기관 제출자료의 확인·심의 및 평가에 관한 사항3.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결과 공개에 관한 사항4. 기타 금고지정을 위한 평가와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③ 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9명 이상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부군수로 하고, 위원은 대학교수, 변호사, 공인회계사, 세무사, 군의회 추천의원 등 관련 분야에 지식과 경험이 있는 민간전문가 과반수 이상 및 관계공무원 등으로 구성하되, 평가대상 금융기관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제외하여야 하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

제7조(심의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군수가 임시 위원장을 지명하여 그 직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②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된 날로부터 제10조에 따른 금고지정에 관한 약정을 체결하는 날까지로 하되, 필요하면 이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심의위원회의 회의 소집은 위원장이 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금고업무 담당주사로 한다.⑤ 심의위원회는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를 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융기관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하거나 관계자를 출석시켜 설명을 들을 수 있다.⑥ 심의위원회에 출석한 군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8.07.24., 2025.12.31.>

제8조(위원의 해촉)

제8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어 위원으로서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직위나 자격에 변동이 발생한 때2. 입원, 출장 등으로 장기간 위원으로 활동하기 어려운 때3. 그 밖에 위촉위원이 금고관련 이해관계 등으로 인하여 공정한 심의ㆍ평가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때

제9조(금고지정 절차)

제9조(금고지정 절차)① 군수는 금고지정방식을 결정한 후 금고 참여의사가 있는 금융기관으로부터 제안서를 제출받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이를 해당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한다.② 금고지정을 위한 공고 및 통지를 할 때에는 제안서를 제출하고자 하는 금융기관에게 금고평가 기준 등을 교부하거나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③ 심의위원회는 금고지정 평가기준에 따라 금융기관에서 제출한 제안서를 금융감독원 등 정부기관 및 관련기관이 공시한 자료와 비교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하게 심의·평가한 후 금융기관별 심의표를 작성하여 금고계약 만료 40일 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심의결과는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공익보호 등의 사유로 심의위원회가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의결한 사항은 공개하지 아니한다.④ 군수는 심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금융기관별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금고약정 만료 30일전까지 금고를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금고약정)

제10조(금고약정)① 군수는 금고를 지정한 후 10일 이내에 금고지정 결과를 군보 및 군 인터넷홈페이지에 공고하고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에 통지하여야 하며,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은 통지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군의 약정서에 의해 약정을 체결하여야 한다.② 금고약정서에는 취급업무, 각종 법령·조례·규칙의 준수의무, 세입수납금의 송금 및 이체, 일시차입 및 기채, 배상 및 변상책임, 비용부담 및 수수료, 계약해지, 계약 조문해석, 유효기간 등 필수적인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금고약정에 따른 협력사업비는 모두 현금으로 출연토록하고 「지방재정법」제34조에 따라 세입·세출예산에 편성하여 집행한 후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11.28.>1. 금고약정 개시후 30일 이내에 금고은행에서 출연할 협력사업비 총액을 홈페이지와 군보에 공개하여야 한다.2. 협력사업비 집행내역은 재정공시항목에 포함하여 공시하여야 한다.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

제11조(금고약정의 해지)① 군수는 금고 약정서상의 해지사유가 발생하였거나 기타 금고를 변경하여야 할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고약정의 해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금고약정 해지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해지통지 전에 금고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제12조(금고운용 보고)

제12조(금고운용 보고)① 금고는 일반·특별회계·기금별 자금운용 상황 및 금고은행의 재무건전성 평가보고와 전산시스템 보안관리 상황 등을 상·하반기별로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4.11.28.>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보고에는 예금과목별 금액, 예치기간, 금융상품별 수익률, 이자수입 총액 및 기타 금고운영과 관련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③ 금고는 재무건전성에 급격한 변동을 초래하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에는 그 현황을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회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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