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수렵장 운영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24-07-17 시행 2024-07-17 일부개정

별표

별표

기간별 엽구별기간별 엽구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기 간 별수렵 야생동물
기간별 엽구별기간별 엽구별엽기내30일10일5일3일1일수렵 야생동물
엽총적색포획승인권4002501501008060멧돼지, 고라니, 조류, 멧토끼, 청설모
엽총황색포획승인권300200100805040고라니, 조류, 멧토끼, 청설모
엽총청색포획승인권20012080503030조류, 멧토끼, 청설모
공기총흰색포획승인권15010050302020조류, 멧토끼, 청설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수렵장 사용료 (조례 제6조관련)
 (단위 : 천원)

 ○ 수렵조수별 포획승인권 차등 실시
 ○ 사용엽구 : 엽총(라이풀총 제외), 공기총
 ○ 사용료 및 수렵야생동물은 환경부령에 따라 변경할 수 있음

별지 제1호,제2호 서식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처리기간처리기간
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수렵야생동물 포획승인신청서즉 시즉 시
신 청 인①성 명②생년월일
신 청 인③주 소
④ 포 획 장 소④ 포 획 장 소
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신 청 량⑥포 획 기 간⑥포 획 기 간
⑦총 기 의 종 류⑦총 기 의 종 류⑧수렵장사용료⑧수렵장사용료
「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 제1항, 같은법 시행규칙 제63조 제1항 및 「의성군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위 수렵장의 수렵 야생동물을 포획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의 성 군 수 귀하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 구비서류 1. 수렵면허증 사본 1부없 음
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2. 「야생동․식물보호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 1부 3. 조례 제6조에 의한 수렵장사용료(의성군 수입증지)
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이 신청서는 아래와 같이 처리됩니다.(뒤쪽)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처 리 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의성군수
신청서▶접수접수
신청서▶접수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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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류확인서류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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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재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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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서교부◀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승인서교부◀승인서작성승인서작성
의 성 군 수인[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별지 제2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제 호 수 렵 동 물 포 획 승 인 서
승인얻은자승인얻은자①성 명②생년월일
승 인 사 항③포 획 기 간③포 획 기 간③포 획 기 간
승 인 사 항④포 획 지 역④포 획 지 역④포 획 지 역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예 정 량⑤야 생 동 물 별 포 획 예 정 량
승 인 사 항⑥수렵면허증번호⑥수렵면허증번호⑥수렵면허증번호⑦총 기 의 종 류⑦총 기 의 종 류
「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야생동․식물보호법」제5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3조제2항 및「의성군 수렵장운영관리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수렵야생동물의 포획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준수사항〉 1.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수렵면허증과 함께 승인서를 휴대하여야 합니다. 2. 포획기간․포획지역․야생동물별 포획예정량 등의 승인사항을 준수하여야 합니다 3. 야생동물을 포획할 때에는 폭발물․극약․독약․덫․창애 또는 함정 등의 위험한 방법을 사용하여서는 아니되며, 총기는 총기안전수칙에 따라 안전하게 취급하여야 합니다. 4. 야생동물을 포획한 후에는 지체없이 수렵동물의 다리 등에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부착하여야 합니다. 5. 포획물을 포획한 날부터 5일 이내에 포획장소 등을 뒤 쪽의 포획야생동물신고란에 적어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하기 전에는 해당 수렵장이 속한 시․군․구를 벗어나거나 수렵동물을 가공하여서는 아니됩니다. 6. 포획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승인서를 수렵동물 확인표지를 발급한 수렵장설정자에게 반납하여야 합니다. 7. 포획물을 신고하지 아니할 때는 과태료 부과와 면허취소의 사유가 됩니다.
연․월․일․시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수렵동물 확인표지 발급포 획 현 황포 획 현 황담당자 확인
연․월․일․시야생 동물명수 량포획장소 (군․면․리)수 량 (암․수)담당자 확인
(인)
(인)
(인)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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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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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쪽)

210mm×297mm(일반용지 60g/㎡, 재활용품)

100㎜× 145㎜[보존용지(1종) 12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하“법”이라 한다) 제4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정하는 의성군수렵장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4.10.16.>

제2조(명칭)

제2조(명칭)① 수렵장의 명칭은 의성군수렵장(이하 “수렵장”이라 한다)이라 한다.② 수렵장이라 함은 고정시설물을 설치하지 않고 수렵구역만을 지정 운영하는 수렵장을 말한다.

제3조(위치 및 구역)

제3조(위치 및 구역) 수렵장의 위치 및 구역은 의성군 일원으로 한다. 다만,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장설정 제한지역은 제외한다.

제4조(관리사무소)

제4조(관리사무소) 군수는 수렵장을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읍ㆍ면사무소 기타 필요한 지역에 수렵장관리사무소를 둘 수 있다.

제5조(수렵승인 등)

제5조(수렵승인 등)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하고자 하는 자는 수렵면허장을 소지한 자로서 군수의 수렵승인을 받아야 한다.② 수렵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수렵야생동물(이하“수렵동물”이라 한다) 포획승인신청서에 수렵면허장 사본과 법 제51조 규정에 의한 보험가입증명서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신청을 받은 군수는 구비서류를 확인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6조(사용료)

제6조(사용료)① 수렵장의 사용료(이하 “사용료”라 한다)는 법 제5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경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지정 고시한 금액으로 한다.② 포획승인을 받고자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③ <삭제 2014.10.16.>④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 대하여는 사용료를 감면할수 있다.1. 조수의 생태연구자료를 위해 포획이 필요한 자2.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제7조(사용료 등 수입금의 사용) 사용료 등의 수입금은 법 제50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목적 사업으로 사용한다.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제8조(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 수렵장의 설정 제한지역은 법 제54조의 규정과 기타 군수가 야생동물보호 및 안전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으로 한다.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

제9조(수렵방법 및 수렵의 제한)① 수렵자는 엽총 및 공기총을 이용하여 수렵(이하“총렵”이라한다)을 하여야 한다. 다만, 총렵시에는 엽견을 이용할 수 있다.② 수렵자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장소 또는 시간에 수렵을 하여서는 아니된다.1. 시가지, 인가부근, 기타 여러사람이 다니거나 모이는 장소2. 해뜨기 전과 해진 후3. 운행중인 차량, 선박 및 항공기안4. 「도로법」제2조의 규정에 의한 도로로부터 100미터 이내의 장소. 다만, 도로쪽을 향하여 수렵을 하는 경우에는 도로로부터 600미터 이내의 장소를 포함한다.5. 「문화유산의 보존 및 활용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문화유산이 있는 장소 및 동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정된 보호구역으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장소 <개정 2024.07.17.>6. 울타리가 설치되어 있거나 농작물이 있는 다른 사람의 토지. 다만, 점유자의 승인을 얻은 경우는 제외한다.7. 그 밖에 인명, 가축, 문화유산, 건축물, 차량, 철도차량, 선박 또는 항공기에 피해를 줄 우려가 있는 환경부령이 정하는 장소 및 시간 <개정 2024.07.17.>

제10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제10조(수렵야생동물의 범위) 수렵장내에서의 수렵할 수 있는 수렵 야생동물의 종류와 수량의 범위는 법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군수가 고시한 수렵동물의 종류와 수량으로 한다.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

제11조(수렵야생동물의 신고)① 수렵장에서 야생동물을 수렵한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뒷면에 야생동물명. 수량과 장소 등을 기재하여 포획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군수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수렵승인기간이 5일 미만일 경우에는 그 승인기간이 종료된 날에 신고 한다.② 수렵야생동물의 신고를 받은 때에는 수렵한 동물에 확인표지를 붙여야 한다.

제12조(수렵안내원 등)

제12조(수렵안내원 등)① 군수는 수렵자의 수렵안내를 위하여 수렵 안내원(이하 “안내원”이라한다)을 둘 수 있다.② 안내원의 자격ㆍ임무ㆍ자격취소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③ 안내원이 수렵을 안내할 때에는 수렵인으로부터 안내료 및 엽견료(사냥개를 제공한 경우에 한한다)를 징수할 수 있다.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안내료 및 엽견료는 안내원과 수렵인이 쌍방 합의하여 결정한다.

제13조(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제13조(야생동물보호원의 배치)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수렵지역에 유급야생동물보호원을 배치할 수 있으며, 내국인 수렵자 및 동물보호에 관심이 있는 자를 명예야생동물보호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제14조(시설물의 설치)

제14조(시설물의 설치)① 군수는 야생동물의 보호증식을 위하여 필요한 지역에 새집, 먹이통 및 물통 등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② 수렵장에는 안내판, 경계표지판 및 수렵금지표지판 등의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하여야한다.

제15조(안전관리)

제15조(안전관리)① 군수는 제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렵동물 포획 승인증을 교부할 때에는 총기사용 및 안전관리 등 수렵자의 주의사항을 알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여야 하며, 수렵자는 2인 이상으로 조를 편성하여 수렵에 임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총렵에 의한 사고 예방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지역과 수렵행위를 제한할수 있다.③ 수렵동물 포획승인서를 교부한 후 치안 및 군사작전 등 보안유 지상 부득이한 사유로 포획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렵기간 또는 수렵지역을 변경하거나 수렵을 단축 또는 중지 시킬수 있다.

제16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제16조(수렵업무의 대행 등) 군수는 수렵업무의 원활한 수행과 수렵하는 사람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환경부장관으로부터 설립허가를 받은 야생동물보호 및 수렵관련단체 또는 군수가 지정하는 수렵관련단체에 다음 각호의 업무를 대행하게 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1.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수렵승인신청과 군수가 발급한 수렵동물 포획승인서의 교부 및 회수2.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사항중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접수 및 수렵한 동물의 확인표지 부착3. 수렵안내원의 관리4. 기타 수렵장을 운영하기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7조(사무의 위임)

제17조(사무의 위임) 수렵야생동물의 신고업무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관리사무소가 설치 운영되는 읍ㆍ면장에게 위임한다.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제18조(다른 법률의 준용) 야생동물의 보호증식 및 수렵에 관한 사항중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동법시행령 및 동법시행규칙을 준용한다. <개정 2014.10.16.>

제19조(시행규칙)

제19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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