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3-12-31 시행 2024-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1~2)

시책명지원대상지원내용신청기한
전입 정착금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전입자 1명당 20만원 지급 - 1차: 10만원 지급(신청한 달의 다음 달) - 2차: 10만원 지급(전입 6개월 후, 전입 후 6개월 이상 관내 주소 유지 시 지급)관내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자○ 전입자별 체육시설이용권[별표 2] 지급 ○ 이용가능시설: 직영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 지원내용 - 월 최대 3만원 감면 - 전입자 본인만 이용 가능 ○ 사용기한: 발급일로부터 1년 이내 ○ 지원기간: 최대 12개월관내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전입학생 학자금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의성군의 초‧중‧고등학교로 입학 또는 전학을 온 의성군으로 전입한 초·중·고등학생○ 1년 20만원 분할 지급 - 상반기(7월) 10만원, 하반기(12월) 10만원 ○ 초등학생 최대 12회, 중‧고등학생 최대 6회 지원 ○ 매 지급 시 재학 확인 후 지급관내 전입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
국적취득자 지 원○ 신청일 기준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후 1년 이상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 1인당 100만원 ○ 1회 지원국적 취득일 및 전입 신고일로부터 1년 도래한 시점에서, 1년 이내
유공유관 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하여 3개월 이상 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인원이 5명 이상 소속된(재직 중인) 유관기관‧기업○ 실적 기준은 직전년도 10월 1일부터당해 연도 9월 30일까지의 전입 인원으로 함 - 5명~9명: 50만원 지급 - 10명~19명: 100만원 지급 - 20명~39명: 150만원 지급 - 40명~79명: 200만원 지급 - 80명~99명: 250만원 지급 - 100명 이상: 300만원 지급당해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 내 동일 주소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결혼 2년 이하인 49세 이하 무주택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전세자금 대출금 이자 또는 월세 자금 지원 - 가구당 월 최대 10만원 지원 - 최대 24개월 지원(현금 지원) - 연간 2회(7월, 12월) 지급 ○ 매 지급 시 자격 확인 후 지급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결혼장려금지원○ 부부 중 한 명 이상이 혼인신고일 기준 1년 이전부터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였으며, 혼인신고일 이후 부부가 함께 의성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6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49세 이하 신혼부부 ○ 배우자가 외국인일 경우도 지원 가능(별도 증빙 필요)○ 부부에게 최대 300만원 지급하되, 3회 분할 지급 - 1차: 신청 익월 100만원 지급 - 2차: 1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 - 3차: 2년 경과 후 100만원 지급혼인신고일로부터 2년 이내
군복무자 지원○ 전입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의성군으로 전입한 현역병○ 군 적금 가입자에게 적금 본인부담금 월 5만원 지원 ○ 관내체육시설(청소년센터, 국민체육센터) 무료 이용 - 체육시설 이용 시, 장병 휴가증·외출증 등 군인임을 증빙하는 서류 제출 ○ 지원기간: 군 복무기간 중전역(소집해제)하는 달의 전 달까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인구늘리기 시책별 세부기준

[별표 2] 체육시설이용권
 <앞 면>

 
 (가로 8.5㎝ × 세로 5.5㎝)
 <뒷 면>

 (가로 8.5㎝ × 세로 5.5㎝)

별지서식(1~4)

신청항목□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전입 정착금□ 체육시설 이용료□ 전입학생 학자금 □ 국적 취득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군 복무자 지원 ※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 청 인주 소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신 청 사 항
대상자 현황신청인과의 관계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성별성별전입일자
대상자 현황
대상자 현황
대상자 현황
대상자 현황
대상자 현황
국적취득자지원금국적취득자지원금국적취득일국적취득일
전입학생 학자금성 명학교명학년군복무자 지원군복무자 지원소속소속소속계급
전입학생 학자금군복무자 지원군복무자 지원
전입학생 학자금군복무자 지원군복무자 지원입영일자입영일자입영일자전역예정일자
전입학생 학자금군복무자 지원군복무자 지원
유공 유관기관 기업대표자기관·기업체명기관·기업체명주 소주 소주 소주 소주 소전입 인원
유공 유관기관 기업명 ※전입실적 세부명단 제출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은행명: 예금주: ) ※ 군복무자 지원에 한함.
지원금 수령□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방 문 □ 등기우편(주소: ) ※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국적 취득자 지원금은 방문 수령만 가능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
□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또는 초본(주소이력 포함) 2. 재학증명서(전입학생), 기본증명서(국적취득자) 3. 복무 증빙자료(입영사실확인서, 병적증명서, 복무확인서 등), 적금 가입 증빙자료(군복무자) 4. 유공 유관기관‧기업체: 사업자등록증, 재직증빙서류(4대보험 가입자명부 등) 각 1부.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를 숙지함 □ 개인정보 수집, 활용, 제공 동의서에 동의함신 청 인 (서명 또는 인)관 계서명 또는 인비 고
년 월 일 신 청 인 (서명 또는 인) 대 리 인 (서명 또는 인)
개인정보의 수집ㆍ이용 및 처리 동의서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위해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하고자 하오니, 내용을 자세히 읽으신 후 동의 여부를 결정하여 주십시오. □ 수집하는 개인정보 항목 및 수집방법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제5조에 따라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제출 시 필요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집하고 있습니다. - 성명, 생년월일, 전화번호, 전입가족 현황, 차량번호, 그 밖에 별도로 정하여 안내한 사항 기본적 인권침해의 우려가 있는 개인정보(인종 및 민족, 사상 및 신조, 출신지 및 본적지, 정치적 성향 및 범죄기록, 건강상태 등)은 요구하지 않으며, 위의 항목 이외에 다른 어떠한 목적으로도 정보를 수집하거나 목적이외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음을 알려드립니다. 개인정보는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지원 신청서” 접수를 통해 수집됩니다.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목적 수집한 개인정보를 아래와 같은 목적을 위해 활용합니다. - 의성군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시 필요정보(성명, 주소, 전입가족현황, 차량번호 등) 활용 □ 개인정보 보유 및 이용 기간 지원일로부터 5년(회계서류 보존) ※ 개인정보 수집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 개인정보 제공자가 동의한 내용 외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지 않으며, 제공된 개인정보의 이용을 거부하고자 할 때에는 개인정보 관리책임자를 통해 열람,정정,삭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만 14세 미만 아동이면 반드시 법적 대리인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법정대리인 동의서] 본인은 미성년자의 법정대리인으로 개인정보 수집ㆍ이용에 동의합니다.
신 청 인주 소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
신 청 인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신 청 인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배우자주 소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경북 의성군
배우자성 명생년월일생년월일
배우자전화번호(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자택) (휴대전화)
신청항목※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해당항목에 √하여 주십시오
신청항목□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결혼장려금 지원
혼인 신고일혼인 신고일혼인 신고일
거주형태□ 전 세□ 월 세 □ 사글세□ 전 세□ 월 세 □ 사글세지원금 수령지원금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신청금액월 원월 원지원금 수령지원금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지원금 수령□ 현금(계좌이체)□ 현금(계좌이체)지원금 수령지원금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계좌번호(은행명: 예금주: )(은행명: 예금주: )지원금 수령지원금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군청 □ 읍면사무소 ※ 의성사랑상품권(방문 수령)
「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제1항에 따라 지원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의성군수 귀하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고「의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제5조에 따라 지원대상임을 확인함.
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년 월 일 확인자 읍․면장(직인)
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신청인 제출서류
□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4. 부부 및 동일주소지 내 거주하는 직계존속의 재산세 부과내역(전국, 주택대상조회) 5. 임대차계약서, 대출금 이자납입 내역 또는 임대료 계좌입금 내역 등 □ 결혼장려금 제출서류 1. 주민등록등본 및 초본(주소이력 포함) (외국인의 경우, 등본상 표기) 2. 혼인관계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외국인등록번호 포함) 3. 외국인등록사실확인서(외국인과의 혼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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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번발급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발급 매수비 고
연번발급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연락처발급 매수비 고
연번신청일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신청인 인적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지원사항비 고
연번신청일주 소성 명생년월일성 별연락처일 자내 용금 액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앞면)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뒷면)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2호서식] (앞면)

※ 뒷면 :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 및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개인정보 수집·이용·처리 동의서

 (뒷면)

 본인은 위의 동의서 내용을 충분히 숙지하였으며, 개인정보를 수집, 활용, 제공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20 년 월 일

[별지 제3호 서식]
체육시설이용권 발급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의성군 인구늘리기시책 지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저출산, 고령화 및 이농 등으로 인한 인구감소를 억제하고, 의성군이 시행하는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인구늘리기 시책”이란 의성군(이하 “군”이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2. “전입자”란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에 거주하기 위하여 「주민등록법」에 따라 거주지를 이동한 사람을 말한다.3. “학자금"이란 관내 초·중·고등학교의 재학생 중 다른 시·군·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으로 전입한 학생에게 지급하는 일정금액을 말한다.4. “국적 취득자”란 「국적법」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하여 군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31.>5. “유관기관”이란 국가기관, 교육기관, 군부대, 경찰서, 금융기관, 그 밖에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공공기관을 말한다. <종전 제4호에서 이동 2023.12.31.>6. “기업”이란 「의성군 중소기업 육성 및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정하는 기업을 말한다. <개정 2021.09.16.> <종전 제5호에서 이동 2023.12.31.>7. “군 복무자”란 「병역법」 제16조 또는 제20조에 따라 입영된 현역병으로, 전입신고일을 기준으로 다른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군 복무 등을 위해 군으로 전입한 사람을 말한다. <신설 2023.12.31.>

제3조(군수의 책무)

제3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국가의 저출산·고령사회정책에 맞추어 지역의 사회·경제적 실정에 부합하는 저출산·고령사회 극복을 위한 인구늘리기 시책에 필요한 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법 제7조에 따라 적정인구의 구조와 규모를 분석하고 인구변동을 예측하여 군의 지속적인 성장과 발전을 위한 인구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③ 군수는 법 제7조의2에 따라 군민이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출산 및 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인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하는 인구교육을 활성화하여야 하며, 이에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제4조(지원대상 및 내용) <종전 제5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각 호의 장려금을 지원할 수 있다. 다만, 법령 및 다른 조례에 따라 시행 중인 지원의 경우에는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3.12.31.>1. 전입 정착금 지원 <신설 2023.12.31.>2. 체육시설 이용료 지원 <신설 2023.12.31.>3. 전입학생 학자금 지원 <신설 2023.12.31.>4. 국적 취득자 지원 <신설 2023.12.31.>5. 유공 유관기관·기업 장려금 지원 <신설 2023.12.31.>6. 신혼부부 주거비용 지원 <신설 2023.12.31.>7. 결혼장려금 지원 <신설 2023.12.31.>8. 군 복무자 지원 <신설 2023.12.31.>9. 그 외 인구 증가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신설 2023.12.31.>② 제1항에 따른 장려금 지원은 별표 1에 따르며, 의성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한다. 다만, 군 복무자 지원과 신혼부부주거비용 지원은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단서신설 2019.04.18., 개정 2023.12.31.>③ 지원금을 지급받고 타 시ㆍ군ㆍ구로 전출한 경우는 다시 지원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④ 제1항제6호 및 제7호에 따른 지원은 「출입국관리법」 제31조에 따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 및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국내거소신고를 한 사람과 혼인할 시에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3.12.31.>⑤ 부부 중 한 명이라도 기존에 제1항제7호에 따른 지원금을 받은 경우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12.31.>⑥ 군수는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 발생한 경우 별표 1 중 체육시설이용권의 사용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1.09.16., 개정 2023.12.31.>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제5조(지원신청 및 절차) <종전 제6조에서 이동 2023.12.31.>①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은 별표 1의 신청기한 내에 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의 인구늘리기 시책 지원 신청서(이하 “신청서”라 한다)를 작성하여 관할 읍·면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1.09.16., 2023.12.31.>② 읍·면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되면 기재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매월 1일부터 말일까지 접수한 신청서와 별지 제3호의 체육시설이용권 발급대장을 다음달 5일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방문 신청서 원본은 각 읍·면에서 보관한다. <개정 2023.12.31.>③ 군수는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청서를 검토하여 지원 여부 및 지원 사항을 결정하여 신청서를 접수한 다음달 말일까지 지급하고, 별지 제4호서식의 관리대장에 기재하여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23.12.31.>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제6조(예산확보 및 지원) <종전 제7조에서 이동 2023.12.31.>① 군수는 매년 이 조례에 근거하여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는 기관 또는 단체에 그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1. 인구시책 홍보2.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을 위한 사업 <개정 2021.09.16.>3. 군수가 군 인구 증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개정 2021.09.16.>③ 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에 적극 참여한 기관·단체, 마을, 기업, 주민 등에 대하여 각종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1.09.16.>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제7조(지원중단 및 환수조치) <종전 제8조에서 이동 2023.12.31.>① 지원대상자가 전출, 사망 등으로 관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아니할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다음 지급분부터 지원을 중단한다.② 지원금을 중복하여 지원 받거나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을 받은 것이 확인될 경우, 지원대상이 아닌 자가 부당하게 지원을 받았다고 확인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환수 조치한다.③ 제2항에 따른 환수금은 지방세 징수의 예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8조(포상)

제8조(포상) <종전 제9조에서 이동 2023.12.31.>군수는 인구늘리기 시책 추진에 공이 많은 우수 기관·단체·기업 및 개인 유공자 등에게는 「의성군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23.12.31.>

상위법 근거

  •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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