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5-12-09 시행 2025-12-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인구늘리기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정 책 명지 원 내 용비 고
초등학교 입학축하금◦ 20만 원◦ 대상 아동의 보호자 계좌로 입금
관외 전입 고등·대학생 지원금◦ 반기별 10만 원◦ 신청자를 대상으로 반기별 주민등록지 확인 후 지급 ◦ 신청자 계좌로 입금
정 책 명지 원 내 용비 고
전입 유공 기관·기업 장려금◦ 관외전입 직원 1인당 10만 원◦ 신청자 대상으로 주민등록 유지 확인 후 지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인구늘리기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제2조 관련)
<출산 장려 지원>
「곡성군 임신․출산 ․양육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별표에 의한다.
<학생 교육 지원>

 
<인구유입 기관·기업 지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제2조(정책별 세부 지원기준) <개정 2025. 12. 9.>① 「곡성군 인구늘리기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에 따른 정책별 세부 지원기준은 별표와 같다. <개정 2021.12.29., 개정 2025. 12. 9.>② 곡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의 추진을 위하여 해당 업무담당 부서장으로 하여금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하여야 한다.③ 별표 중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정책은 그 법령 및 조례의 규정에 의한다. <개정 2025. 12. 9.>

제3조(지원신청 절차)

제3조(지원신청 절차) 신청자는 정책별 신청서를 작성하여 업무담당 부서장 또는 주소지 읍ㆍ면장, 교육기관장에게 제출한다.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제4조(지원대상자 관리) 군수는 지원대상자의 관리를 위하여 읍ㆍ면장에게 주민등록지 및 거주사실 등을 조사하도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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