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양군 인구늘리기 조례

조례 공포 2025-12-31 시행 2025-12-31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담양군이 저출산, 고령화, 이농 등에 따른 인구감소 등 사회문제에 적극 대응함으로써, 지역의 지속적 성장과 발전을 위하여 담양군 인구늘리기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인구늘리기”란 담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담양군(이하 “군”이라 한다)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등)

제3조(적용범위 등)① 인구늘리기에 관해서는 법령에서 정한 것이나 다른 조례에서 달리 정한 사항 외에는 이 조례에 따른다.② 군수 및 담양군의회는 인구늘리기와 관계되는 다른 조례를 제정 또는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해야 한다.

제4조(책무 등)

제4조(책무 등)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지속적 추진을 위하여 군의 실정에 적합한 시책을 마련하고 적극 추진해야 한다.② 모든 군민, 군 소재 관련기관ㆍ단체 등(이하 “기관ㆍ단체 등”이라 한다)은 인구늘리기의 주체임을 인식하여 스스로 노력하고, 이에 관한 군의 시책에 적극 참여ㆍ협력해야 한다.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

제5조(종합계획 및 시행계획)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종합적ㆍ체계적 추진을 위하여 5년마다 담양군 인구늘리기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인구늘리기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추진 목표 및 방향2. 인구사업의 추진 및 지원범위3. 기관ㆍ단체 등과의 협력체계 구축ㆍ운영4. 재원 조달 방안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2.9.21.>③ 군수는 종합계획의 연도별 추진을 위하여 해마다 그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시행해야 한다.④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효과적 수립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할 경우 군민, 기관ㆍ단체 등의 의견을 듣고 그 결과를 반영할 수 있다.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

제6조(사업추진 및 지원)① 군수는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실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이 조례에서 “인구사업”이라 한다)을 추진할 수 있다.1. 인구 유입촉진과 유출방지가. 주거 및 생활안정나. 결혼, 임신ㆍ출산, 보육ㆍ교육 등에 필요한 지원다. 귀농 및 귀촌 장려라. 일자리 확대와 고용 및 소득창출마. 다문화가족 및 외국인주민 복지증진바.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및 가족친화·성평등 사회 환경 조성사. 전입세대 등 유입된 인구에 대한 지원 <신설 2022.9.21.>2. 조사 및 연구3. 전문가 및 군민 의견수렴을 위한 포럼, 토론회, 간담회 등 행사4. 군민 인식개선, 인구관련 정보수집ㆍ제공 및 교육ㆍ홍보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 또는 해당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 등에 대해서는 필요한 행정적 지원과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③ 삭제 <2022.9.21.>

제6조의2(지원내용 및 대상)

제6조의2(지원내용 및 대상)① 제6조에 따른 인구사업의 내용 및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으며,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인구사업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장려금, 지원금 및 물품을 지원할 수 있다.1. 출산장려금 : 출산일 기준 관내에 1년 이상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세대2. 삭제 <2025.12.31.>3. 임산부 산전검진, 임산부 영양제, 출산축하용품 : 관내 등록된 임산부 <종전 제2호에서 이동>4. 예비부모 영양제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신혼부부 <종전 제3호에서 이동>5. 가임기 여성 풍진검사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가임기 여성 <종전 제4호에서 이동>6. 다자녀 기저귀 : 관내에 주소를 두고 있는 둘째 이상의 영유아 <종전 제5호에서 이동><개정 2024.4.19.>7. 영유아 영양제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보건기관에 등록된 1세~5세 영유아 <종전 제6호에서 이동><개정 2023.9.25.>8. 전입세대 담양 곳간꾸러미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2명 이상 관내로 전입한 세대. 다만, 담양군 전출 후 1년 이내 재전입자는 지원 제외 <종전 제7호에서 이동>9. 군부대원 주거관리비 : 타 시·군·구에 주소를 두고 있다가 근무지 변경으로 전입한 관내 군부대원 <종전 제8호에서 이동>10. 관내 고등ㆍ대학생 기숙사비(월세) : 관내에 주소를 두고 담양군 소재 학교에 재학중인 고등ㆍ대학생<개정 2025.12.31.>11. 출생기본수당 : 2024년 1월 1일 이후 출생아 중 전라남도에 출생신고를 하고 관내에 주소를 둔 아동<신설 2024.12.30.>② 군수는 제1항의 각 호에 대한 금액, 신청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세부사항은 따로 정한다.③ 다른 법령 및 조례에 따라 시행되고 있는 시책은 그 법령 및 조례에 따른다.[본조신설 2022.9.21.]

제7조(교육 및 홍보)

제7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하여 군민, 기관ㆍ단체 등을 대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ㆍ홍보할 수 있다.② 군수는 인구사업의 효과적 홍보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기념품, 전단지 등의 홍보물을 제작하여 제공ㆍ배포할 수 있다.

제8조(추진위원회)

제8조(추진위원회)① 군수는 인구늘리기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는 담양군 인구늘리기 추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종합계획과 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및 변경2. 인구사업의 추진실적 분석 및 반영3. 새로운 인구사업의 발굴 및 제안4. 모범사례 수집 및 보급5. 그 밖에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2.9.21., 2023.9.25.>1.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서로 뽑는다.2. 위촉직 위원은 군수가 인구늘리기 관련 분야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위촉하며 당연직 위원은 참여소통실장, 향촌복지과장, 경제교통과장, 보건소 보건행정과장, 농업기술센터 농촌지원과장과장으로 한다. <개정 2021.9.27., 2024.12.30.>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나. 기관ㆍ단체 대표자다. 전문가라. 담양군의회의장이 추천하는 사람마. 그 밖에 군수가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사람3.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의 재임기간으로 한다. 다만, 위원의 위촉해제에 따라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4.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 위원을 위촉해제 할 수 있다.가. 스스로 사임을 원한 때나. 건강사정, 장기여행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려운 때다. 비위사실이 확인되거나 민원이 발생된 때라.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수행에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된 때5.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두되, 간사는 인구청년정책 팀장이 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그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 부위원장이,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이에 해당할 경우에는 미리 위원장의 지명을 받은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위원장이 소집하며, 그 밖의 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함.2. 긴급한 사유로 위원이 출석하는 회의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거나 안건이 경미한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음.3. 위원장은 안건심의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등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 및 의견서 제출 등 요청할 수 있음.4.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함.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인구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이바지한 공로가 뛰어난 우수 군민, 기관ㆍ단체 등과 실ㆍ과ㆍ소 및 읍ㆍ면, 공무원 등에 대해서는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인구늘리기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의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다음 각 호의 조례에 따른다.1.「담양군 지방보조금 관리조례」: 인구사업 지원보조금의 신청ㆍ교부ㆍ정산, 지도ㆍ감독 및 환수 <개정 2022.9.21.>2.「담양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위촉직 위원 및 관계전문가 등의 수당ㆍ여비 등 실비지급3.「담양군 포상 조례」: 제9조의 표창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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