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주ㆍ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칙

규칙 공포 2025-12-31 시행 2026-01-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

구 분주요처리기준첨부서류
범죄의 예방 진압이나 그 밖의 긴급한 사건·사고의 조사를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범죄예방·진압, 긴급한 사건·사고조사 등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 공문서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해당 도로포장이나 굴착 등 작업 중에 직접 사용할 장비 탑재된 차량관련 공문서, 공사 계약서, 작업일지 등
2. 도로공사 또는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 교통지도단속을 위한 경우는 공공기관 소유 관용차량만 해당됨관련 공문서 (차량등록원부 확인)
3. 응급환자의 수송 또는 치료를 위한 경우○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2조제1호 ※병원내원 및 방문, 약국 제외응급진료확인서, 병원입원확인서
4.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을 위한 경우○ 긴급 자동차로 지정되지 않은 경우라 하더라도 화재·수해·재해 등의 구난 작업에 직접 참여한 차량도 가능관련기관 공문서 또는 관련사실 입증 서류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8조 제1항 관련한 “보행상 장애 표준기준표”에 해당되는 경우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등
5.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의 승하차를 돕는 경우○ 국가유공자 차량 중 장애인주차 가능표지 부착국가유공자증 사본, 장애인주차가능표지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이삿짐 차량 등의 물품 승하차 작업을 수행하고 있는 경우에만 해당작업관련 증빙자료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교통사고로 인한 불법주차차량 : 현장보존을 위한 경우만 해당교통사고사실확인원, 교통사고접수원(보험회사)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도난차량 : 경찰서에 도난차량으로 신고된 차량, 도난기간 중에 단속된 차량도난사실확인서(경찰서발급)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음주운전 등으로 경찰에 강제되어 주차단속된 차량음주운전 적발내역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금융권의 현금수송 차량의 불법주차 단속된 경우 : 단속 인근지역에 해당 금융기관(지점)유무로 판단현금수송차량임을 입증하는 서류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긴급자동차의 경우 : 긴급출동을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만 해당긴급자동차지정서, 긴급신호내역조회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된 선거유세 차량 : 선거유세기간 중에만 해당선관위 발급 차량 부착용 스티커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공무상 부득이한 경우 : 공공업무 수행(외교, 영사, 군용차량 등 공공기관, 긴급취재, 긴급조사, 행사주관 등)을 위한 경우관련기관 공문서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취재차량협조공문서, 기자증 사본, 보도내용 사본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차량고장 : 주행 중 일어난 고장인 경우 ※단순 고장인 경우는 제외차량정비·점검내역서, 견인내역서, 보험사사실확인서 등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행사지원 ※행사지원차량으로 지정된 경우에 한정행사관련 공문, 출장명령서 사본
6.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라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택배 등 단순물품 승하차운송장 사본, 운송내역서 등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제2조제2호 관련)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위반차량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차량번호소 유 자소 유 자
위반차량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일시위반장소위반장소
신 청 인성 명성 명성 명성 명소유자와의 관계소유자와의 관계
신 청 인주 소주 소주 소주 소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연락처
진술유형[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긴급차량(범죄예방, 구난작업, 사고조사) [ ]장애인자동차표지(장애사유) [ ]응급환자수송 [ ]기타부득이한 사유
신청내용
※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첨부서류 : 병원 입원 및 환자 수송시: 응급진료확인서(의사소견서), 입원확인서(입원시) 차량고장시: 긴급출동확인서(보험회사), 차량정비내역서 장애인 승·하차 도움: 보행상 장애표준 기준표적용 기타: 증빙자료
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개인정보수집 이용안내 ○ 목적 : 주정차 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위한 목적으로 한다. ○ 항목 : 위반차량 - 차량번호, 소유자, 위반일시·장소, 신청인 - 주소, 성명, 연락처 ○ 보유 및 이용기간 : 서류 보존기간인 5년간 보유 후 폐기처리 한다. ○ 개인정보 제공 동의를 거부할 수 있으며 거부 시에는 의견진술을 하실 수 없습니다. [ ]동의 [ ]미동의
「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도로교통법」제160조, 제16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에 따른 주정차 위반 과태료에 대하여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6조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라 주ㆍ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를 제출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성명: (서명 또는 인)
접수일자접수일자결 재담당자계 장계 장과 장과 장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결 재담당자계 장계 장과 장과 장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결 재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접수번호접수번호결 재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결 재의성군수 귀하의성군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
주·정차위반 과태료 의견진술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161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에 따른 주·정차위반자의 의견진술에 대한 심의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주·정차위반 과태료 부과의 정당성과 공정성 확보를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설치 및 기능)

제2조(설치 및 기능) 의성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의성군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1. 주·정차위반 의견진술에 관한 사항(별지 서식)2.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제142조에 따른 부득이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별표의 주·정차위반 의견진술 처리기준(면제기준 등)에 관한 사항3.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제2조의2에 따른 과태료 감경정도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군수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객관적인 심의를 위하여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 위원 수의 1/2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② 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과장으로 하며, 부위원장은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계장으로 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교통·감사·도로·장애인복지 등 관련 부서의 공무원2. 변호사, 교수, 전문가,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④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조(위원의 임기)

제4조(위원의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교통관련 기관·단체 임직원 및 회원인 경우 그 직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제5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회의 및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성실하게 심의·의결할 책무를 진다.

제6조(회의)

제6조(회의)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 다만, 회의 소집이 불가능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할 수 있다.② 위원장은 개최일 3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일시, 장소, 안건 등을 서면 또는 유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④ 심의결과는 의결서에 위원별로 기명날인 또는 서명으로 결정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위원장은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직무수행에 불성실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심신의 장애로 인하여 직무수행이 곤란한 경우3.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한 경우4. 본인이 사임을 원하는 경우5. 그 밖에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8조(간사)

제8조(간사)①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둔다.② 군수는 주·정차위반 단속업무 담당자를 간사로 지명한다.

제9조(심의결과 통지)

제9조(심의결과 통지) 의견진술 심의결과는 각 의견진술인에게 우편 또는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하여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의견진술인이 확인되지 않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회의록)

제10조(회의록)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1. 회의개최 일시 및 장소2. 참석위원3. 심의사항 및 그 결과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② 제6조제1항 단서에 따라 서면으로 심의한 경우에는 의견진술심의조서로 회의록을 갈음할 수 있다.

제11조(수당 등)

제11조(수당 등) 위원회의 위원에게는 「의성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위원회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25.12.31.>

제12조(비밀엄수)

제12조(비밀엄수)① 위원회 위원, 간사, 그 밖에 심의업무와 관련된 공무원은 그 업무 수행상 인지한 비밀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② 의견진술인의 신원은 소송 등에 의한 출석요구 외에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도로교통법제1조
  • ·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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