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조례 공포 2026-03-09 시행 2026-03-09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체육시설 이용료

시 설 명시 설 명구 분세부 기준이 용 료비 고
의성종합운동장의성종합운동장단체 / 육상트랙1일 / 2시간4,000·단체 : 10인 이상의 동일 소속팀
의성종합운동장의성종합운동장단체 / 축구경기장1일 / 2시간10,000·단체 : 10인 이상의 동일 소속팀
의성체육관 (배드민턴)의성체육관 (배드민턴)개인 / 1코트1일 / 2시간1,500
의성체육관 (배드민턴)의성체육관 (배드민턴)개인 / 1코트1개월 / 1일 2시간30,000
의성군민 테니스장의성군민 테니스장개인 / 1코트1일 / 2시간1,500
의성군민 테니스장의성군민 테니스장개인 / 1코트1개월 / 1일 2시간30,000
의성읍 농어촌 복합 체육시설풋살장 족구장 탁구장개인 / 1면1일 / 2시간1,500
서의성 탁구장풋살장 족구장 탁구장개인 / 1면1개월 / 1일 2시간30,000
운영시간구 분세부 기준이 용 료이 용 료비 고
운영시간구 분세부 기준토요일 공휴일평일비 고
09:00〜21:00개인, 단체1개시트 / 2시간100,00080,000·[별표 2] 제1항 나목에 해당하는 사람은 토요일・공휴일의 경우에도 평일 이용료 적용
구 분기 준기 준개 인개 인개 인개 인단 체단 체단 체
구 분기 준기 준일반청소년·군인청소년·군인65세 이상일반청소년·군인65세 이상
비안 파크 골프장연 회 원연 회 원100,00070,00070,00050,00050,00035,00025,000
비안 파크 골프장일일 이용자관내 주소자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미만65세 미만---
비안 파크 골프장일일 이용자관내 주소자2,0002,0004,0004,000---
비안 파크 골프장일일 이용자관외 주소자65세 이상65세 이상65세 미만65세 미만---
비안 파크 골프장일일 이용자관외 주소자4,0004,0008,0008,000---
비 고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1. “단체”란 같은 목적으로 동시에 20명 이상 가입하는 것을 말한다. 2. 연회원은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자에 한한다. 3. 연회원은 군에서 일정 기간을 정하여 모집하되, 수시모집 할 수 있다. 4. 이용 시간은 1일 1회 4(3)시간 이내로 제한한다. 5. 조례 제9조에 따른 이용료 감면사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6. 이용료 납부는 카드결제를 원칙으로 한다.
□ 수영장□ 수영장(단위 : 원)(단위 : 원)
운영시간기간 대상1일1개월
06:00〜21:00어린이1,50030,000
06:00〜21:00청소년2,00040,000
06:00〜21:00일반인3,00060,000
06:00〜21:00【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1개월 이용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무료 이용 4. 이용시간 : 1일 2시간【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1개월 이용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무료 이용 4. 이용시간 : 1일 2시간【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1개월 이용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무료 이용 4. 이용시간 : 1일 2시간
□ 헬스장□ 헬스장(단위 : 원)(단위 : 원)
운영시간기간 대상1일1개월
06:00〜21:00청소년1,00020,000
06:00〜21:00일반인1,50030,000
06:00〜21:00【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이용시간 : 1일 2시간 4.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이용시간 : 1일 2시간 4.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단체 입장시 (30인 이상) 30% 할인 3. 이용시간 : 1일 2시간 4.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 취미교실‧교양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취미교실‧교양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 취미교실‧교양 강좌 프로그램 수강료(단위 : 원)(단위 : 원)
과 목기 준대 상수강료비 고
․교양강좌 ․취미교실․1인 1월(1과목) ․월 16시간 이상청소년10,000․재료비 별도
․교양강좌 ․취미교실․1인 1월(1과목) ․월 16시간 이상일반인20,000․재료비 별도
운영시간기간 대상1일1개월
06:00〜21:00청소년1,00020,000
06:00〜21:00일반인1,50030,000
06:00〜21:00【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이용시간 : 1일 2시간 3.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이용시간 : 1일 2시간 3.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비 고 】 1. 이용료 : 1인 기준 2. 이용시간 : 1일 2시간 3. 어린이는 사용을 제한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1] <개정 2026. 3. 9>
체육시설 이용료(제8조 관련)
1. 체육시설

2. 의성컬링센터

3. 파크골프장

4. 의성국민체육센터

5. 의성여성전용헬스장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

[별표 2]
체육시설 이용료 감면 대상(제9조제1항 관련)
1. 이용료 감면 대상
 가. 이용료 면제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하거나 주관하는 행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의 청소년
 3)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아동 또는 가정위탁 아동
 4)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에 따른 수급자 및 그 자녀
 5) 「의성군 직장운동경기부 설치 및 운영 규정」에 따른 단원
 나. 이용료의 100분의 80 감경
 1) 의성군 관내 학교 컬링부 등에 소속된 초·중·고 학생이 의성컬링센터를 이용하는 경우
 2)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다. 이용료의 100분의 50 감경
 1) 국가보훈대상자 등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나) 「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에 해당하는 사람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의3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마) 「5 ․ 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바)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8조에 해당하는 사람
 사) 「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의2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아) 「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등록포로 및 같은 조 제3호에 따른 억류지 출신 포로가족
 2) 「초 ․ 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정규 수업 또는 방과 후 활동
 3)「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의 체육활동과 관련된 자립지원 활동
 4)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다만,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경우에는 돌보는 사람 1명을 포함한다.
 5) 65세 이상인 사람
 6) 「체육인 복지법 시행규칙」 제10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라. 이용료의 100분의 10 감경
 1) 수영장을 이용하는 월 단위 회원 중 13세 이상 55세 이하의 여성에 대하여는 월 이용료의 10%를 감경할 수 있다.
2. 적용 기준
 가. 이용료 감경은 중복 적용되지 아니한다.
 나. 두 가지 이상의 감면 대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감면율이 높은 한 가지만 적용한다.

[별표 3] 체육시설 사용료

시설명용도 구분용도 구분시간 기준사 용 료사 용 료비 고
시설명용도 구분용도 구분시간 기준토요일․공휴일평 일비 고
의성종합 운동장체육 경기․ 행사육상 트랙오전25,00020,000
의성종합 운동장체육 경기․ 행사육상 트랙오후37,00030,000
의성종합 운동장체육 경기․ 행사축구 경기장오전75,00060,000
의성종합 운동장체육 경기․ 행사축구 경기장오후100,00080,000
의성종합 운동장체육 경기․ 행사 외축구경기장 및 육상 트랙1일200,00015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전50,0004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후60,0005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야간77,0007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1일110,0008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전88,0007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후100,00080,000
의성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야간125,00010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전80,0006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후100,0008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야간120,0009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1일240,000184,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전110,0009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후130,000110,000
의성종합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야간165,000135,000
의성군민 테니스장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1일10,0008,000
의성생활체육 야구장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1일60,00040,000‧2시간 사용
의성읍농어촌 복합체육시설체육 경기 ․행사 등풋살장1일30,00020,000‧2시간 사용
의성읍농어촌 복합체육시설체육 경기 ․행사 등족구장1일20,00010,000‧2시간 사용
서의성탁구장체육 경기 ․행사 등탁구장1일30,00020,000‧2시간 사용
의성국민 체육센터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오전60,00045,000
의성국민 체육센터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오후75,00060,000
의성국민 체육센터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야간90,00070,000
의성국민 체육센터 (체육관)체육 경기・행사 등체육 경기・행사 등1일180,000140,000
의성컬링센터체육 경기 외체육 경기 외1일500,000400,000‧4개시트 2시간 사용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전50,0004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오후60,0005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야간60,0005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체육 경기・행사1일100,0008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전70,0004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오후80,00070,000
읍면 생활체육시설체육 경기․행사 외체육 경기․행사 외1일90,00070,000
시설 구분오전오후야간1일비고
의성국민 체육센터 (체육관)09:00〜13:0013:00〜19:0019:00〜21:0009:00〜21:00
의성컬링센터09:00〜13:0013:00〜19:0019:00〜21:0009:00〜21:00
이외 시설09:00〜13:0013:00〜19:0019:00〜22:3009:00〜22:3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3] <개정 2026. 3. 9.>
체육시설 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 비고 】
 ○ 시간 기준의 구분

 ○ 부대시설(전기, 조명, 음향, 냉․난방 등) 사용료는 별도 산정

[별표 4] 중계사용료

구 분 경기별TVTV라디오라디오비 고
구 분 경기별국내국제국내국제비 고
프 로 경 기15,00030,00010,00020,000
아마추어경기10,00020,0008,00015,000
체육이외행사20,00040,00010,00020,000
녹화또는녹음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중계방송료의 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4]
중계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5] 상행위사용료

구 분기 준요 금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주 간20,000
경기장 시설을 사용한 영화등의 촬영행위야 간30,000
에드벌룬게양광고행위1일 1개2,000
프로그램등의판매행위판매총액의 20%
선전광고게시게시면적 1㎡당 년간 30,000원 5일이내 5,000 (1일초과 1,000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5]
상행위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별표 6] 부대시설사용료

시 설 명구분부과 단위사 용 료비 고
의성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트랙)조명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종합운동장 (축구경기장, 육상트랙)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체육관전기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체육관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체육관냉‧난방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종합체육관전광판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종합체육관전기1회4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종합체육관음향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종합체육관냉‧난방1회6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군민테니스장조명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군민테니스장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조명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읍 농어촌복합체육시설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빔 프로젝트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조명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국민체육센터 (체육관)냉‧난방1회3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의성컬링센터음향1회20,000‧1회: [별표 3] 시간 기준의 구분에 따른 오전, 오후, 야간 사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 의성군 체육시설 관리 및 사용 조례 [별표 6] <개정 2026. 3. 9.>
부대시설사용료(제14조제1항 관련)
(단위 :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체육시설” 이란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과 이를 포함하는 부대시설을 말한다.2. “이용료” 란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목적으로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사람으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3. “시설사용료” 란 제1호에 따른 체육시설의 전체 또는 일부를 일정 기간 동안 사용하는 자로부터 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중계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사용되는 방송기계 장치 사용에 따라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5. “상행위 사용료” 란 체육경기 및 행사에 광고물 게시시 납부하는 요금을 말한다.6. “어린이” 란 6세 이상 12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7. “청소년” 이란 13세 이상 18세 이하인 사람을 말한다.8. “일반인” 이란 19세 이상인 사람을 말한다.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제3조(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 이 조례에 따라 의성군이 설치ㆍ운영하는 체육시설의 명칭과 위치는 규칙으로 정한다.

제4조(적용범위)

제4조(적용범위) 제3조에 따른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제5조(운영기간 및 사용시간) 운영기간 및 사용시간의 상세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이용의 허가)

제6조(이용의 허가)① 군수는 제7조의 이용 제한 사유가 없고 대회 개최나 체육시설 유지·관리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체육시설의 이용을 허가할 수 있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

제7조(이용의 제한)

제7조(이용의 제한)① 군수는 공익상 또는 체육시설의 관리ㆍ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정하여 시설 이용을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게시판이나 홈페이지 등에 이용 제한 기간과 사유를 미리 알리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용을 제한하거나 취소할 수 있으며, 입장한 경우에도 퇴장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이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 신청 또는 입장을 한 경우3.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4. 시설 또는 설비를 고의로 훼손하였을 경우5. 안전요원의 지시 및 통제에 따르지 않거나 제17조제1항의 준수사항을 준수하지 않을 경우6. 시설 이용 시 안전사고의 우려가 있는 경우7.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저해한다고 판단될 경우8. 안전 또는 이용 편의를 위하여 입장객 수를 제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9.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8조(이용료)

제8조(이용료)① 체육시설을 이용하려는 사람(이하 “이용자”라 한다)은 별표 1에 따라 이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이용료에 관한 사항을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도록 게시하여야 한다.③ 시설의 이용권은 필요한 경우 각 시설물별, 이용자별로 구분하여 발급할 수 있다.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이용료 납부 없이 출입할 수 있다.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주관하는 행사에 초청 받은 사람2. 출전 선수 또는 출연자3. 경기 또는 행사의 임원 등 진행요원4. 취재를 목적으로 출입하는 언론인5.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9조에 따른 관리수탁자가 이용료를 직접 징수하게 할 수 있다.

제9조(이용료의 감면)

제9조(이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별표 2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이용료를 감경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② 군수는 주민등록법상 의성군에 주소를 둔 사람에 한하여 이용료를 달리 적용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1항과 중복하여 적용하지 않는다.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이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사람은 해당 사실을 신분증 또는 증서 등으로 관리자에게 증명하여야 한다.

제10조(이용료의 반환)

제10조(이용료의 반환)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미 납부한 이용료의 전액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이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3. 신청인이 시설 이용일 이후에 사용하지 않을 것임을 신고한 경우: 이용일을 제외한 잔여일의 해당금액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이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이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③ 제1항 각 호 외의 이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3. 9.>

제11조(시설사용의 허가)

제11조(시설사용의 허가)① 체육시설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군수의 사용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내용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또한 같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의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으며, 제1항의 허가 시 조건을 붙이거나 사용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③ 군수는 시설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예약제 또는 예약대기제를 시행할 수 있다.④ 체육시설 사용허가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제12조(시설사용허가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을 수 있다.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우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3. 시설 또는 설비의 보수가 필요한 경우4. 공공질서와 선량한 미풍양속을 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제13조(시설사용허가의 취소) 군수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1.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승인없이 타인에게 양도한 경우2. 체육시설을 그 사용허가 목적에 위배되게 사용한 경우3. 사용허가를 받은 체육시설을 군수의 사전승인없이 원상을 변경한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허가를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5. 사용료 납부기한까지 사용료를 내지 아니한 경우6. 제12조 각 호의 사유에 해당되는 경우7.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4조(시설사용료)

제14조(시설사용료)① 군수는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에게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료는 별표 3부터 별표 6까지의 기준에 의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한다.② 제11조에 따라 시설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입장료를 징수하는 경우에는 입장료 총액의 100분의 20을 추가 사용료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입장료 총액이 제1항에 따라 납부하는 시설사용료 금액 이하일 경우에는 납부하지 아니한다.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

제15조(시설사용료의 감면)① 군수는 시설사용료의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 별표 7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받으려는 자는 제11조에 따른 사용허가신청 시 확인 가능한 증명자료를 첨부하여 관리자에게 사용료 감면을 신청하여야 한다.

제16조(시설사용료의 반환)

제16조(시설사용료의 반환)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료 등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반환하여야 한다.1. 해당 시설의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사용이 취소 또는 정지된 때: 전액2.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3조의 재난, 기타 이에 준하는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전액3. 제14조에 따라 사용료를 납부한 자가 사용 신청을 취소하는 경우가. 사용개시일 1일 전까지 취소: 전액나. 사용개시일 이후 : 납부액 - (취소일까지 이용한 금액 + 납부액의 10%)② 군수는 제1항 각 호에 따른 사용료의 반환사유 발생 시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받은 사용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여야 한다. <개정 2026. 3. 9.>③ 제1항 각 호 외의 사용료 반환에 관한 사항은 「소비자기본법」제16조제2항 및 「소비자기본법 시행령」제8조의 「소비자분쟁해결기준」을 따른다. <신설 2026. 3. 9.>

제17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등)

제17조(사용자 등의 준수사항 등)① 군수는 체육시설 별로 이용자 또는 사용허가를 받은 자(이하 “사용자등”라 한다)의 준수사항을 정하여 게시하여야 한다.② 사용자등은 타인에게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다만, 군수의 사전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

제18조(체육시설의 관리)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예산과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체육시설에 체육지도자를 배치할 수 있다.

제19조(체육시설의 위탁)

제19조(체육시설의 위탁)① 군수는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체육시설의 전문적인 관리와 이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경우 체육시설의 관리와 운영을 개인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체육시설을 위탁하여 관리할 경우에는 수탁자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하여 위ㆍ수탁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1. 위탁 내용2. 위탁 기간3. 위탁료에 관한 사항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5. 계약내용 위반 시 의무이행에 관한 사항6. 이용료의 징수 및 이에 대한 활용 방법, 수익금의 배분(다만, 이용료는 별표 1 범위 이내로 한다.)7. 체육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8. 그 밖에 체육시설 위탁운영에 필요한 사항 전반③ 군수는 시설관리 및 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위탁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탁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1. 수탁자가 이 조례의 규정 및 계약사항 등을 위반한 경우2. 수탁자에게 운영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3. 재해 등 불가피한 사유로 체육시설을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4. 그 밖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시책과 체육시설 관리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⑤ 체육시설의 위탁 운영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하고 있지 않은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의성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의성군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20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

제20조(프로그램 운영 및 수강료)① 군수는 체육시설 내 취미교실, 교양강좌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다.② 제1항과 관련하여 외부 인사를 강사로 초빙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방자치인재개발원 강사선정 및 수당 지급 규정」에 따라 강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③ 취미교실·교양강좌 프로그램 등을 수강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에 의한 수강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제21조(시행규칙)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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