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금연환경 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조례 공포 2023-05-17 시행 2023-05-17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신청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위촉 받고자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서명 ) 청도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1.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2. 금연지도원 신청서에 기재한 학력, 전공 및 주요경력을 증명하는 서류 1부 3. 별지 제2호 서식의 금연지도원 추천서(영 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비영리법인 및 비영리민간단체의 장의 금연지도원 추천을 받은 경우에만 제출한다)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처 리 기 간
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
신청서신청서접 수
신청서신청서접 수
검 토
결 재
통 보
통 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자격요건 및 추천사유(전공 또는 주요경력 기재)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제16조의2제1항제1호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추천하오니,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추천기관장: (서명 또는 인)
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본인의 임명동의 및 서약 : 본인은 금연지도원으로 추천에 동의하고, 금연지도원 운영에 따른 제반사항에 대하여 이를 준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년 월 일 서약자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별지 제3호 서식

발행번호소 속성 명생년월일 (전화번호)발급일자회수일자비고 (신규/해임)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금연지도원증 발급 대장

별지 제4호 서식

청도군수직인
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소 속: 성 명: (한 자) 생 년 월 일: 위 촉 기 간:
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위 사람을「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별지 제5호 서식

청도군수직인제 호 금연지도원증
소 속: 성 명: 생년월일(성별): ( ) 위 사람은「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에 따른 금연지도원임을 증명합니다. 년 월 일사 진 3㎝×4㎝ (모자 벗은 상반신으로 뒤 그림 없이 6개월 이내에 촬영한 것)
주) 지질은 보존용지(1종) 120g/㎡ or 플라스틱성 명 청도군수
60㎜×90㎜60㎜×90㎜60㎜×9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색상 : 연파랑)

별지 제6호 서식

신청인성 명 (한 자)성 명 (한 자)사진 (3cm×4cm)
신청인생년월일생년월일사진 (3cm×4cm)
신청인주소(전화번호)주소(전화번호)사진 (3cm×4cm)
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재발급 신청사유
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위 본인은「국민건강증진법」 제9조의5 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2에 따라 금연지도원으로 위촉받은 자로서 「금연지도원 운영 규정」 제3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증을 재발급 받고자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성 명 : (서명 또는 인)
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청도군수 귀하
첨부물첨부물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1. 금연지도원증(훼손되거나 기재사항의 변경이 필요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2. 6개월 이내에 촬영한 탈모 정면 상반신 반명함판(3 × 4센티미터) 사진 2매 3. 기재사항을 변경할 필요가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기재사항 변경의 경우만 해당한다) 1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별지 제7호 서식

청도군수직인[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별지 제7호 서식]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단독 직무수행 승인서
금연 지도원① 소속(단체명)② 성 명
금연 지도원③ 생년월일④ 전화번호
금연 지도원⑤ 주 소
⑥ 출입 기간⑥ 출입 기간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년 월 일 부터 년 월 일 까지
⑦ 출입 장소⑦ 출입 장소
⑧ 직무수행범위⑧ 직무수행범위
「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국민건강증진법」제9조의5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16조의2제6항 및 「금연지도원 운영규정」 제6조에 따라 위 금연지도원이 금연구역 등에 출입하여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을 승인합니다. 년 월 일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금연구역의 지정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금연환경 조성과 간접흡연으로 인해 피해를 방지하여 군민의 건강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 5. 17.>1. “흡연”이란 담배를 피우는 행위뿐만 아니라 불이 붙은 담배를 소지하는 것을 말한다.2. “간접흡연”이란 흡연자 주위에서 비흡연자가 흡연자의 담배연기를 들이마시게 되는 것을 말한다.3. “금연구역”이란 「국민건강증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4항과 제5항 및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6조에 따른 흡연이 금지된 구역과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금연을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4. “금연”이란 흡연자가 흡연습관을 버리는 것을 말한다.5. “흡연구역”이란 흡연자가 담배를 피울 수 있도록 금연구역내에 따로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제3조(조례의 적용범위)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이하“법”이라 한다)의 이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청도군의 관할구역에서 금연구역의 지정·운영 등에 관한 사항에 적용한다.

제4조(군수의 책무)

제4조(군수의 책무)① 군수는 군민의 건강 보호를 위하여 간접흡연의 피해를 방지하는데 필요한 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군민에게 흡연이 건강에 해롭다는 것을 교육·홍보하여 흡연을 예방하고 금연을 실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

제5조(금연구역의 지정 등)① 군수는 법 제9조제7항에 따라 흡연으로 인한 피해방지 및 군민 건강증진을 위해 다음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소의 전부 또는 일부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개정 2023. 5. 17.>1.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공원2. 「학교보건법」에 따른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 중 절대정화구역3.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버스 정류소 및 택시 승강장4. 그 밖에 군수가 간접흡연 피해방지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소② 제1항에 따른 금연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그 취지 및 장소와 범위 등을 군보 및 홈페이지 등에 고시하여야 한다.③ 누구든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

제6조(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등)① 군수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금연구역의 지정을 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② 금연구역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에 관한 사항은 제5조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

제7조(금연구역 및 흡연구역의 표시)①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금연구역 표지판을 설치하여야 하며 그 표지판에는 금연구역의 경계와 과태료 부과 등 흡연행위의 금지 등을 알리는 문구를 표시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제5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연구역에 흡연자의 편의를 고려하여 흡연구역(‘흡연실’을 포함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③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설치된 금연구역 및 흡연구역 표지판의 내용 및 설치방법 등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4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3. 5. 17.>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

제8조(금연교육 및 홍보)① 군수는 군민의 흡연예방과 금연을 촉진하기 위한 교육과 홍보 활동을 수행하는 자에게 필요한 비용과 물품을 예산의 범위에서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군수는 법인 또는 단체에게 군민의 흡연예방과 건강증진에 필요한 금연교육 및 홍보 등의 금연 활동을 예산의 범위에서 위탁할 수 있다.

제9조(금연지도원)

제9조(금연지도원)① 군수는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하여 금연지도원을 위촉할 수 있으며 관련서식은 별표와 같다.② 제1항에 따라 위촉된 금연지도원의 직무는 다음과 같다.1. 금연구역의 시설기준 이행 상태점검2. 금연구역에서의 흡연행위 감시 및 계도3. 금연을 위한 조치를 위반한 경우 행정관청에 신고하거나 그에 관한자료 제공4. 금연환경 조성을 위한 금연교육 및 홍보활동5. 그 밖에 금연환경 조성에 관한 사항으로 군수가 정하는 사항6. 금연지도원이 단독으로 직무를 수행할 시 단독 직무수행 승인서를 발급받아야 하며 관계인에게 승인서와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내보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라 금연지도원을 위촉한 군수는 그 직무수행에 필요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④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 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금연지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제2항의 각 호와 관련하여 부정한 행위를 하거나 권한을 남용한 경우2. 개인사정, 질병이나 부상 등의 사유로 직무수행이 어렵게 된 경우⑤ 금연지도원이 제2항의 직무를 수행할 때에는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내보여야 한다.⑥ 군수는 금연지도원이 제2항에 따른 직무활동을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 등 필요한 실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제10조(과태료)

제10조(과태료)① 군수는 제5조에 의거 지정된 금연구역에서 흡연한 사람에게는 법 제34조제3항 규정에 의거 2만원의 과태료를 부과ㆍ징수한다.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 납부 대상자가 법 제34조5항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교육 또는 금연지원 서비스를 받은 경우 군수는 과태료를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3. 5. 17)③ 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절차 등에 관해서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에 따른다.[제2항에서 이동<2023. 5. 17.>]

상위법 근거

  • · 국민건강증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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