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09-13 시행 2024-09-1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농업기계 구입가격1일 임대료
1) 100만원 미만8,500원
2)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11,000원
3)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13,000원
4) 300만원 이상 400만원 미만17,000원
5) 400만원 이상 500만원 미만20,000원
6) 500만원 이상 600만원 미만24,000원
7) 600만원 이상 700만원 미만28,000원
8) 700만원 이상 800만원 미만32,000원
9) 800만원 이상 900만원 미만35,000원
10) 900만원 이상 1,000만원 미만40,000원
11) 1,000만원 이상 1,500만원 미만56,000원
12) 1,500만원 이상 2,000만원 미만73,000원
13)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94,000원
14) 2,500만원 이상 3,000만원 미만111,000원
15) 3,000만원 이상 3,500만원 미만136,000원
16) 3,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158,000원
17) 4,000만원 이상 4,500만원 미만166,000원
18) 4,500만원 이상 5,000만원 미만173,000원
19) 5,000만원 이상179,000원
비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 가목에서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정한 가격비고 :「농업기계화촉진법 시행규칙」별표 1의 2 임대사업 시행기준에 따라 농업기계의 상태 및 지역 임대료의 수준 등을 고려하여 별표 1의 2 가목에서 산정한 임대료의 –15퍼센트 범위 이내에서 정한 가격
2 임대료의 조정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경우 1회 편도요금 20,000원(왕복일 경우 40,000원)을 임대료에 가산한다.2 임대료의 조정 임대농기계를 운반할 경우 1회 편도요금 20,000원(왕복일 경우 40,000원)을 임대료에 가산한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 표】 <개정 2020. 4. 20.>

[별표 2]

연번감면 대상감면율 (할인율)비 고
1「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반액
2「청도군 귀농인 지원 조례」제2조에 따른 귀농인으로서 귀농한 지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반액
3재해·재난복구 등 군수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전액
4「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제2조의2제2항 및 별표1의2의 라목에 따른 경우상위법이 정하는 바에 따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임대료의 감면(제10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임 대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임 차 자
청도군수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
청도군수주 소
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임 대 차 농 기 계
농 기 계 명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
부속작업기수 량수 량수 량수 량대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금 원 ( )
운반서비스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신청 시 임대료에 가산됨 ( 편도 원) (왕복 원)
운반 장소
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농 기 계 사 용 계 획
기 계 명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농기계관리번호
작업종류
작업장소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읍면 리 번지(속칭 )
작업면적㎡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일 평)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개정 2020. 4. 20.>
농기계 사용 임대차 계약서(제7조제1항 관련)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 제1항에 의거 임대 농기계를 사용하고자 위와 같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하고 아래 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 임대차 계약 조건 -
1. 임차자는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후 보관 시는 깨끗이 세척한 후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할 때)
3.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임차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 안전사고에 대비하여 임차인은 임대농기계를 대상으로 농업인안전공제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함
4. 임대기간 중 농기계가 파손되었거나 분실했을 경우에는 임차자가 배상한다.
5. 임대기간 종료 시에는 깨끗이 세척 후 관리요원에게 반드시 이상유무 확인을 받고 반납한다.
6.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자가 부담한다.
7. 본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위와 같이 농기계 사용 임대차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 대 자 : 청도군수 (인)
 임 차 자 : (인)

[별지 제2호서식]

기 종 명형 식사용기간임대료(원)작업내용감면금액(원)감면사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농기계임대료 감면 신청서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의거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받고자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자 성명 : (인 또는 서명)
 주 소 :
 전 화 번 호 : (휴대폰 : )
 청도군수 귀하
 ※ 첨부 : 감면 대상자 증명서 또는 감면자료 1부

[별지 제3호서식]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기계(기종 및 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결 재결 재결 재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부속 작업기부속 작업기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일련 번호계 약 년월일성 명주 소연락처기계명대수기종명대수임대 기간작업내용작업 면적 (㎡)입․ 출고일입․ 출고일담당자담당과장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출고
입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 서식]
농기계임대차 관리대장

[별지 제4호서식]

담당자담당과장소장결 재
결 재
관리번호기종명 - 일련번호 (예시 : 퇴비살포기 - 1)
구 입 금 액구 입 금 액(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단위 : 원)
합 계국 비국 비도 비군 비기 타
구 입 일 자형식(규격)
내 구 연 한제조번호
성 능(사 양)
주 요 특 징
제 조 회 사 (구 입 처)회 사 명
제 조 회 사 (구 입 처)전 화 번 호
제 조 회 사 (구 입 처)홈 페 이 지
임대 농업기계관리번호 명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

[별지 제5호서식]

일련 번호년월일농업기계 임대 농가농업기계 임대 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작업면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일련 번호년월일성명주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작업면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임 대 료 수 납 대 장

 ※ 임대차인은 임대료 수납 확인 필증을 수납일로부터 5년간 각각 보관한다

[별지 제6호서식]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결 재결 재결 재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처분 대상자처분 대상자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일련 번호처 분 년월일성 명주 소위반조항 및 위반내용처분내용사용제한 기간담당자담 당과 장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임대계약 제한자 관리대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농업기계화촉진법」 제8조의2와 「지방자치법」 제153조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 이용과 저비용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영농편의 등에 기여하기 위하여 청도군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2. 7. 15.>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소는 청도군 농업기술센터에 두며 필요시 청도군 관내에 둘 수 있다.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4. 20.>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임대사업”이라 한다)이라 함은 청도군(이하 “군”이라 한다)이 농업인에게 농기계를 유상으로 임대하는 사업을 말한다.2. “임대농기계”(이하“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의하여 운영 관리하는 농기계를 말한다.3. “임대사용료”(이하“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의 사용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한다.4. “사용자”란 청도군으로부터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는 자를 말한다.

제4조(범위)

제4조(범위) 이 조례에 의한 임대사업의 지원 및 운영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농기계의 임대 및 임대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지원에 관한 사항3. 기타 공익상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청도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 및 인력을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② 임대사업 관련 시설의 운영 및 관리는 군수의 명을 받아 청도군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③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운영에 필요한 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④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업인 수요조사 등을 통하여 지역실정에 맞는 임대용 농기계가 선정되도록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위원회”라 한다) 운영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⑤ 농기계 내용연수 경과, 망실·파손 등으로 매각 또는 폐기 처분할 경우에는 임대사업을 계속 추진하기 위하여 대체 농기계를 구입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관리자, 농기계교관, 수리요원 등 관리요원을 두어야 한다.② 농업기술센터소장은 임대사업 관리요원으로 하여금 임대사업을 운영함에 있어 공정하고 투명한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한다.

제7조(계약 및 교육)

제7조(계약 및 교육)① 사용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하며 계약서의 사용 조건을 준수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② 관리요원은 사용자의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농기계 취급·조작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과 이상 유무를 확인한 다음 농기계를 임대하여야 한다.③ 사용자는 농업인 안전 공제에 가입하도록 한다.

제8조(임대기준)

제8조(임대기준)① 농기계의 임대 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일 전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사용료를 입금한 사용자에게 임대함을 원칙으로 한다.② 농기계 대수 및 임대기간은 1농가 1대 기준으로 사용기간은 2일 이내로 한다. 다만, 대기 신청자가 없을 경우에는 임대기간을 1회 연장할 수 있다.③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는 자는 직접영농에 종사하고 관내에 소재한 경작지에한하며, 신청일 현재 주소가 관내에 있는 농업인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④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부터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고, 입출고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로 한다. 단, 필요한 경우 이를 조정할수 있다. <개정 2020. 4. 20.>

제8조의2(운반서비스 운영)

제8조의2(운반서비스 운영)① 농업기계는 임차인이 직접 운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대형 농업기계나 운반 차량이 없는 농가에게 운반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운반서비스 신청을 받을 때에는 운반 가능한 농업기계 대수 등을 고려하여 허가할 수 있다.③ 사용자가 운반서비스를 신청할 경우에는 운반 가능 여부 및 일정 등을 담당직원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④ 운반서비스는 사용자간의 형평성과 운영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사용 3일 전부터 사용일 전일까지 신청하여야 한다.⑤ 임대용 농업기계 운반 구간은 관내로 하고, 농가별 일일 1회 기종 1대를 기준으로 한다.⑥ 군수는 농업기계의 상하차 시 안전사고 예방 및 원거리 운반 등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상하차 장소는 신청자 마을회관 등 차량진입이 가능한 곳으로 한다.⑦ 운반 순서는 신청 접수순으로 하며 운반료는 별표 1에 의한다.<일부개정, 2023.12.29.> [본조신설 2020. 4. 20.]

제9조(임대료)

제9조(임대료)① 임대료는 농촌진흥청에서 발행한 “농업기계 임대사업 운영가이드”에서 예시하고 있는 산정기준과 농기계가격, 내구연수, 농가부담 정도 등을 감안하여 별표의 기준에 따라 징수하여 임대사업이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② 사용자는 임대료를 농기계 출고 전까지 군 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③ 농기계 사용에 따른 유류대금 및 기타 농기계운반에 소요되는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개정 2020. 4. 20.>

제10조(임대료의 감면)

제10조(임대료의 감면) 군수는 별표 2의 내용에 해당되는 경우 임대료를 감면할 수 있으며, 감면 받고자 할 경우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별지 제2호서식의 감면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0. 4. 20., 2023.12.29.>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 납부된 임대료는 원칙적으로 반환하지 아니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를 일부 또는 전액을 반환 할 수 있다.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하여 반납한 경우2.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임대계약을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3. 농기계의 출고 전까지 사용신청을 취소한 경우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기간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사용자가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2. 농기계를 타인에게 양도 또는 재임대한 경우3. 농기계를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받았을 경우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제1항의 임대계약 취소로 발생한 사용자의 손해에 대하여 군수는 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책임 및 변상)

제13조(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선량한 사용자로서의 주의의무를 다하여야 한다.②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③ 사용자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가 도난 또는 훼손되었을 경우에는 그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④ 농기계 출고 후 발생하는 사고에 의한 인적·물적 피해 등에 대하여는 사용자가 모든 책임을 진다.

제14조(농기계의 반환)

제14조(농기계의 반환)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종료 후 농기계를 깨끗이 청소 및 세척하여 반환하여야 한다.② 세차불량 등으로 2회 이상 지적받을 경우 사용자에게 임대 시 불이익을 줄 수 있다.③ 농기계를 반환할 때에는 관리요원에게 이상 유무를 반드시 확인 받아야 한다.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계약을 1년 이내의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1. 임대기간을 2회 이상 초과하여 반납한 사실이 있는 자. 다만, 불가 항력적인 사유로 인한 지체 일수는 포함하지 않는다.2. 제12조 제1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3.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준수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한 사실이 있는 경우4. 제14조 제2항을 위반한 경우

제16조(비치대장)

제16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서식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20. 4. 20.>1. 농기계 임대차 관리대장(별지 제3호서식)2. 임대 농기계 관리대장(별지 제4호서식)3.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5호서식)4. 임대계약제한자 관리대장(별지 제6호서식)

제17조(농기계 처분)

제17조(농기계 처분) 농기계의 내용년수가 경과하거나 훼손된 농기계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한 경우에는 경쟁 입찰방식 또는 수의계약으로 처분할 수 있다.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

제18조(위원회 설치 및 기능)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위원회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 한다.1. 사업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기타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관한 사항

제19조(위원회의 구성)

제1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2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당연직위원은 농업정책과장, 농촌기술지원과장이 되고 위촉위원은 농업인단체 임원, 농업인(단, 여성 농업인 1인 이상 포함), 농기계전문가, 유관기관 임직원 등으로 한다. <개정 2015. 6. 5., 2023. 5. 17.>④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으며, 간사는 농기계업무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0. 4. 20., 2023.12.29.>

제20조(위원 임기)

제20조(위원 임기)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② 위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만료 전이라도 위원을 해촉 할 수 있다.1. 품위손상, 장기불참 등 위원회의 직무를 수행하는데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2. 장기 치료를 요하는 질병 등으로 인하여 그 임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3. 본인이 사직을 원하는 경우

제21조(위원회 운영)

제21조(위원회 운영)① 위원회의는 임대사업의 운영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결정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인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청도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하여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준용)

제22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농림사업시행지침서(농기계임대사업), 「지방자치단체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및 「청도군 예산 및 기금의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청도군 군세 부과징수 규칙」을 준용한다 . [전문개정 2020. 10. 5.]

제23조(시행규칙)

제23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방자치법제1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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