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6-25 시행 2025-06-25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청송군수직인
제 호 골목형상점가 지정서 1. 명 칭: 2. 대 표 자: 3. 소 재 지: 4. 면 적: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제6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210mm×297mm[백상지 120g/㎡]

[별지 제2호서식]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

※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뒤쪽의 처리절차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앞쪽)(앞쪽)
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주소면적(㎡)면적(㎡)면적(㎡)점포 수점포 수점포 수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골목형 상점가 개요구 역 상 세
상인조직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상인조직주 소주 소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상인조직설립일설립일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회원 수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
첨부서류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1.「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제4조에 해당하는 동의를 하는 자 (상인, 토지 소유자, 건축물 소유자)가 서명하거나 날인한 명부 1부 2.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을 표시한 도면 1부 3.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 1부 4.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으려는 구역 안의 전체 상인의 명부 1부 5. 상인조직의 회칙(정관) 1부수수료 없음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신고서 작성→접 수→검토→현지확인 (필요시)→결재→지정서 발급■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별지 제3호서식]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
※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색상이 어두운 란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접수일처리기간처리기간14일14일14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명 칭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소재지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개설일
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골목형 상점가 개요규 모규 모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토지 면적: ㎡, 건물 연면적: ㎡, 영업장 면적: ㎡, 점포 수: 개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전변경 전
신청사항신청사항신청사항변경 후변경 후
변경사유변경사유변경사유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육성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골목형상점가 지정사항 변경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신청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청송군수 귀하
첨부서류첨부서류첨부서류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1. 변경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1부. 2. 구역 내 상인조직 등의 총회에서 변경 신청에 동의한 회의록 1부.수수료 없음
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처리절차
[신청인][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처리기관]
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210mm×297mm[백상지 80g/㎡]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제2조제2호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의2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골목형상점가”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의2에 따라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지정한 구역을 말한다.2. “상인”이란 일정 구역 내 소유 또는 임차한 점포에서 상품을 매매하거나 용역을 제공하는 등 직접 사업에 종사하는 사람을 말한다.3. “상인조직”이란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제3조에 따른 조직을 말한다.4. “소상공인”이란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의 요건을 갖춘 자를 말한다.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제3조(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 특정구역이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되기 위해서는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1. 점포밀집 기준: 2천 제곱미터 이내의 면적에 「소상공인기본법」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점포가 10개 이상 밀집한 구역. 다만, 면적 산정 시 지역의 여건 및 구역 내 점포 특성 등을 고려하여 도로, 주차장 부지 등의 면적을 제외할 수 있다.2. 사업의 원활한 추진 및 상인 간 의견 수렴을 위한 상인 조직이 갖춰진 구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제4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신청) 자신이 영업하는 점포가 속한 구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고자 하는 상인은 별지 제2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신청서와 다음 각 호의 내용을 포함한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신청하여야 한다.1. 해당구역 안에서 상시 영업을 하는 상인의 2분의 1 이상의 동의2. 해당구역을 표시한 도면3. 해당구역에 해당하는 지번과 면적4. 해당 구역 내 상인 조직의 회칙(정관) 및 명부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

제5조(골목형상점가 지정 등)① 군수는 직권으로 또는 제4조에 따른 상인의 신청을 받은 경우 제9조에 따른 청송군 골목형상점가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거쳐 관내 일정 지역을 골목형상점가로 지정할 수 있다.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할 경우 구역의 특성, 상권의 규모, 발전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③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지정된 골목형상점가 내의 상인 또는 상인 조직에 법 제2조제12호에 해당하는 온누리상품권의 가맹을 권장할 수 있다.④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발급하고 지정 내용을 청송군보 및 청송군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⑤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를 지정한 경우 그 사실을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

제6조(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① 골목형상점가의 대표자는 골목형상점가 지정 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경우 사유 발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변경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골목형상점가의 명칭 변경2. 골목형상점가 상인조직 대표자 변경3. 골목형상점가 규모의 변경② 군수는 제1항에 따른 변경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신청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골목형상점가 지정서를 다시 발급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는 사실 확인이 추가로 필요할 경우, 그 기간만큼 발급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

제7조(골목형상점가 지정 취소)① 군수는 다음 각 호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7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골목형상점가로 지정받은 경우2. 제3조에 따른 골목형상점가 지정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3. 정당한 사유 없이 골목형상점가 내 점포의 2분의 1 이상이 1년 이상 계속하여 휴업하는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골목형상점가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을 하여야 한다.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제8조(골목형상점가 지원) 군수는 골목형상점가로 정한 구역에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1. 골목형상점가 내 시설현대화 사업2. 골목형상점가 내 경영현대화 사업3.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9조(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군수는 골목형상점가 지정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위원회를 둔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당연직 위원은 업무 담당 과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성별이 위촉직 위원의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1. 청송군의회에서 추천하는 군의원 1명2. 소비자 및 경제 관련 군민ㆍ사회단체 대표3. 유통산업ㆍ마케팅 및 공공디자인 관련 전문가4. 도시계획, 도시개발, 건축, 교통 등의 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⑤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며, 간사는 업무 담당 팀장으로 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으로 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1. 골목형상점가 지정 및 지정 취소에 관한 사항2. 그 밖에 골목형상점가의 조성 및 발전을 위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

제11조(위원의 임기 등)①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으며, 당연직 위원은 그 직에 재임하는 기간으로 한다.②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해촉(解囑) 할 수 있다.1. 장기간의 치료가 필요한 질병이나 6개월 이상의 장기 출장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려울 때2. 직무와 관련된 비위 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 등으로 위원으로 활동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4. 관련 업무나 해당되는 직위ㆍ직책을 상실한 경우5. 그 밖의 사유로 위원회에서 의결한 경우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제12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除斥) 된다.1. 친족관계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2. 법률상 특수 관계에 있는 경우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 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回避) 하여야 한다.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13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위원회 운영)

제14조(위원회 운영)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군수가 요청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또는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는 경우 위원장이 소집한다.③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면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회의 일정과 장소, 심의 안건 등을 위원에게 알려야 한다. 다만, 회의를 긴급히 소집할 필요가 있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구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알릴 수 있다.④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⑤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 등에게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하도록 요청하거나 관계 기관 또는 단체 등에게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수당 등)

제15조(수당 등)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속 공무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여 참석할 때는 그렇지 않다.

제16조(운영세칙)

제16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전통시장및상점가육성을위한특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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