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08-16 시행 2019-08-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외부강의 등 신고서

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접수일자처리일자
신 고 자성 명소 속소 속
신 고 자직 위연 락 처연 락 처
요 청 인기 관 명대 표 자대 표 자
요 청 인담당부서 (담당자)연 락 처연 락 처
외부강의 등 주제
장 소
일 시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20 . . . ~ 20 . . . 시 분 ~ 시 분일괄신고일괄신고일괄신고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월(연)평균 횟수 : 회 1회 평균 시간 : 시간
사 례 금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총액 천원(※ 1회 평균 대가 천원) [교통비·숙박비·식비(실비) 천원 별도](※ 1회 평균 교통비․숙박비․식비 천원)
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년 월 일
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신고자(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서명 또는 인)
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유 의 사 항
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1. 대가 총액은 교통비·숙박비·식비를 제외한 대가 총액을 기재하고 교통비·숙박비·식비는 [ ] 속에 별도 기재함. 2. 동일한 교육과정에 수회 출강하는 경우에는 일괄신고 할 수 있음. 이 경우 일괄신고란에 기재하고, 1회 평균 대가를 기재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표 1] 군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

명 칭위 치
청송어린이집청송군 청송읍 금곡안길 21
현동어린이집청송군 현동면 안현로 1091
청송하나어린이집청송군 파천면 양지도치골길 6
진보어린이집청송군 진보면 진보로 193-26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군립어린이집 명칭 및 위치(제2조 관련)

[별지 제2호서식] 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소재지구조면적시설개요보육정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군립 ○○어린이집 운영 위·수탁 약정서
 청송군수(이하 “갑”이라 한다)와 청송군 ○○읍(면) ○○로 ○○○(이하 “을”이라 한다)는 ○○어린이집 관리․운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제1조(위․수탁 사무) “갑”은 청송군 ○○읍(면) ○○로 에 소재한 군립 ○○어린이집의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을”에게 무상위탁하고 “을”은 이를 수탁한다.
 1. 보육 영․유아의 선발과 교육․건강․안전관리
 2. 보육계획의 수립 및 예산의 운영
 3. 영․유아 보육에 관한 조사 연구
 4. 그 밖에 어린이집의 유지관리
제2조(위탁재산) “갑”이 “을”에게 위탁하는 시설물은 다음과 같다.

제3조(위탁기간) ① 위탁기간은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로 한다.
 ② “을”은 수탁사실을 이유로 “갑”에게 연고권이나 매수권 등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제4조(명의표시) “을”은 ○○어린이집 원장 명의로 수탁 사무를 수행하고, 이에 따른 모든 사항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제5조(교직원의 임면과 보수) ① “을”은 보육교직원을 임면하였을 때는 그 결과를 “갑”에게 보고하고, 소속 보육교직원을 지휘․감독한다.
 ② 보육교직원의 정원․복무에 관한 사항은 “갑”의 결정에 따른다.
 ③ 원장과 보육교직원에 대한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보수기준에 따른다.
제6조(사업과 재정) ① 어린이집 운영 재원은 “갑”의 보조금, 보육료, 기타수입금으로 한다.
 ② “을”은 매 회계연도 개시 30일 전까지 연간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를 “갑”에게 제출하여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③ “을”은 예산 성립 후에 발생한 사유로 이미 성립된 예산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할 수 있다.
 ④ “을”은 “갑”의 승인 없이 예산을 임의 경정하거나 다른 용도로 지출 할 수 없다.
 ⑤ “을”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세입․세출결산 보고서를 작성하여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7조(보육료) 보육료는 “을”이 경상북도지사가 정한 연도별 수납한도액 범위에서 “갑”의 승인을 받아 정한다.
제8조(서류, 장부 비치) “을”은 다음 각 호의 부책과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제23조 별표 8에서 정한 장부와 서류
 2. 업무처리 기준 등을 명시하여 “갑”의 승인을 받은 사무편람
제9조(입소대상자의 선정) “을”은 「청송군 보육 조례」제17조의 규정에 따라 입소대상자를 결정한다.
제10조(수탁자의 의무) ① “을”은 입소한 영․유아의 건전한 보육과 시설의 관리 등 수탁사무를 수행함에 있어 신의 성실의 원칙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책무를 다하여야 한다.
 ② “을”은 수탁사무 수행으로 인하여 알게 된 개인정보나 비밀사항을 외부에 유출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수탁자의 책임) ① “을”이 관리 소홀로 인해 시설물이 멸실․훼손하였을 때는 이를 변상 또는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② “갑”의 승인 없이 지출하였거나, 변태 사용한 예산은 반납하여야 한다.
 ③ 보육운영상의 사고에 대하여는 “을”이 책임을 진다.
 ④ “을”은 시설의 화재 등에 대한 피해 보상과 이용자들의 각종 사고에 대비하여 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하고, 그 사본을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위탁의 해지) 계약기간 중 “을”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갑”은 본 약정을 해지할 수 있으며, “을”은 이에 이의 없이 응한다.
 1. 보조금을 교부 목적이외의 사업에 사용하거나 부당한 방법으로 교부 받은 경우
 2. 회계조사 및 지도․점검의 거부․방해 또는 허위 서류를 작성 하였을 경우
 3. “갑”의 승인 없이 수탁 받은 재산 또는 권한을 임대 하였을 경우
 4. 그 밖에 본 약정과 보육사업의 목적에 위반되는 중대한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13조(지도․감독) ① “갑”은 “을”을 지도․감독하고 위법 부당한 처분은 취소․정지․시정시킬 수 있다.
 ② “갑”은 매년 1회 이상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관계 장부와 사업내용을 검사하고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다.
제14조(재정보증) “을”은 수탁 책임을 연대 부담할 재정보증서(보증보험으로 한다)를 약정 후 15일 이내에 “갑”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5조(준용규정) 이 약정서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영유아보육법」,「사회복지법인 재무․회계 규칙」,「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청송군 보조금 관리 조례」, 「청송군 보육 조례」,「청송군 보육 조례 시행규칙」및 보건복지부 보육사업 지침에 따르며 본 약정서에 관한 해석은 “갑”의 해석에 따른다.
제16조(효력발생) 이 협약은 . . . 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약정을 증명하기 위하여 약정서 2통을 작성하여 “갑”과 “을”이 각 1통씩 보관한다.
년 월 일
 (갑) 주 소 : 청송군 청송읍 군청로 51
 기관명 : 청 송 군 수 (직인)
 (을) 주 소 :
 생년월일 :
 (법인등록번호)
 성 명 :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청송군 보육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제2조(군립어린이집 명칭과 위치) 군립어린이집(이하 "어린이집"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9.8.16>

제3조(임면)

제3조(임면)①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원장을 포함한다)은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임면한다. 다만, 「청송군 보육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탁운영할 경우에는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임면권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운영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9.8.16>1.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 보육교직원을 위탁 운영자가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2.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는 경우 : 어린이집 원장(이하 "원장"이라 한다)은 군수가 임면하고 기타 보육교직원은 원장이 임면 후 군수에게 보고 <개정 2019.8.16>② 보육교직원의 신규임용은 공개채용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보육교사 이외의 보육교직원은 특별 채용할 수 있다.③ 원장 및 보육교사는 「영유아보육법」에 따른 자격기준에 해당하는 자이어야 하며 그 밖의 보육교직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일정한 자격을 갖춘 자이어야 한다.④ 어린이집 보육교직원의 정년은「지방공무원법」에서 정한 일반직공무원에 준한다.

제4조(정원관리 등)

제4조(정원관리 등) <개정 2019.8.16>①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정원을 조정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어린이집 간에 조정ㆍ배치할 수 있다.② 군수는 보육교직원의 원활한 관리 및 효율적인 직무수행을 위하여 다른 어린이집으로 전보를 실시할 수 있다.③ 군수는 어린이집의 직제ㆍ정원의 개편 또는 폐지 등으로 보육교직원의 해임이 불가피할 경우 보육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해임할 수 있다.

제5조(겸직금지)

제5조(겸직금지) 보육교직원은 전임이어야 하며, 다른 시설의 업무를 겸임할 수 없다. <개정 2019.8.16>

제6조(복무)

제6조(복무) <개정 2019.8.16>① 보육교직원의 근무시간은 평일 8시간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어린이집의 운영 시간을 고려하여 연장 근무를 할 수 있다.②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보육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순번제로 실시하고, 보수교육 또는 출산휴가 등으로 보육교사의 업무에 공백이 생기는 경우에는 대체교사를 배치하여야 한다.③ 보육교직원의 휴가ㆍ휴일ㆍ휴식 등 근로시간과 관련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등 관련 법령을 준용한다.

제6조의2(휴가의 종류)

제6조의2(휴가의 종류) 보육교직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신설 2019.8.16>1. 보육교직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근로기준법」의 연차 유급휴가를 따른다.2.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병가일이 7일 이상일 경우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제출하여야 한다.3. 공가는 천재지변, 교통차단 또는 공무 등의 그 밖의 사유로 출근이 불가능할 경우에 필요한 기간을 허가한다.4. 특별휴가는 「청송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의 경조사 휴가일수에 준한다.

제6조의3(휴직)

제6조의3(휴직)① 보육교직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휴직을 신청하는 경우에 군수 또는 원장은 휴직을 명할 수 있다. <신설 2019.8.16>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60일 이상의 치료 또는 요양이 필요한 경우2.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양립 지우언에 관한 법률」제19조제1항에 따른 자녀를 양육하기 위하여 신청하는 경우② 휴직기간은 1년 이내로 한다.③ 휴직중인 보육교직원은 보육교직원의 신분은 보장하나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며, 휴직 기간이 만료되거나 휴직 사유가 소멸된 때부터 20일 이내에 복귀신고를 하였을 때에는 당연히 복직된다.④ 육아휴직을 제외한 휴직기간은 근속기간에 포함되지 아니하며, 휴직기간 중에는 보수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

제7조(외부강의 등 제한)① 원장이 외부강의 등을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외부강의 등의 요청 명세 등을 서면으로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외부강의등을 요청한 자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그 소속기관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9.8.16>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원장이 신고한 외부강의 등이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할 수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외부강의 등을 제한할 수 있다.③ 원장이 근무시간 중 대가를 받고 수행하는 외부강의 등은 월 3회 또는 월 6시간을 초과(이동시간을 포함한다)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강의등을 하는 행위는 제외한다.

제8조(보수)

제8조(보수) 보육교직원의 보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매년 정하는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급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9.8.16>

제9조(위탁운영)

제9조(위탁운영) <개정 2019.8.16>① 위탁운영을 원하는 법인이나 단체, 개인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24조제2항에 따른 위탁운영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위탁기간 만료로 재약정 하고자 할 경우에는 만료일부터 3개월 이전에 제1항에 따른 위탁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③ 위탁신청서를 받은 후 군수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한다. 이 경우 채점표는 보건복지부의 심사기준에 의한다.④ 군수는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시행규칙 제24조 제4항에 따라 어린이집 위탁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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