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을 표현하는 상징물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이를 관리하는데 필요한 사항 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상징물”이란 청송군(이하 ”군”이라 한다)을 상징하는 제3조 각 호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20.9.23.>
제3조(상징물의 종류)
제3조(상징물의 종류) 군을 상징하는 상징물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군기: 별표 12. 문장: 별표 23. 브랜드 슬로건: 별표 3 <개정 2020.9.23.>4. 나무(소나무): 별표 45. 꽃(사과 꽃): 별표 46. 새(꿩): 별표 47. 동물(수달): 별표 48. 군민의 노래: 별표 59. 군민헌장: 별표 6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제4조(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군 상징물을 지정하거나 변경할 때에는 군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청송군 상징물 관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20.9.23.>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
제5조(상징물의 관리 등)① 군수는 상징물이 그 목적에 적합하게 사용되고 그 품위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한다.② 군수는 지적 재산권의 보호가 필요한 상징물은 「상표법」에 따라 상표 등록을 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3.>③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가 정한 표준 매뉴얼에 따라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
제6조(상징물 관련 사업 등)① 군수는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1. 응용 상품의 개발 또는 제작2. 주요 사업이나 행사 등에 활용3. 상징물을 활용한 수익사업4.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 제1항의 관련 사업을 민간에게 위탁할 수 있다.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
제7조(상징물의 사용승인 등)① 제3조제2호 및 제3호의 상징물을 활용하여 물품 등을 제작하거나 행사 등에 이용하고자 하는 자(이하 “사용자”라 한다)는 군수에게 상징물 사용 승인을 받아야 한다.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승인을 받은 것으로 본다.1. 군이 주관하거나 후원하는 행사 및 사업에 사용하는 경우2. 공공기관 또는 사회단체가 공익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3. 군민이 생산ㆍ가공한 농특산품을 직접 출하 및 유통하기 위해 필요한 포장재 등에 사용하는 경우4. 그 밖에 군수가 공익 목적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사용승인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변경신청서를 제출하고, 그 승인을 받아야 한다.③ 사용자는 상징물을 제5조제3항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사용목적에 위배되거나 상징물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경우에는 군수가 사용승인을 취소하거나, 사용중지 요구를 할 수 있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용승인 절차는 규칙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20.9.23.]
제8조(사용료 등)
제8조(사용료 등) 상징물의 사용료ㆍ사용허가기간ㆍ사용료의 감면 등에 관하여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3조의7부터 제43조의9까지의 규정에 따른다. <개정 2020.9.23.>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
제9조(상징물관리위원회)① 상징물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상징물 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② 제1항의 위원회 운영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한다.
제10조(위원회의 기능)
제10조(위원회의 기능)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사한다.1. 상징물의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사항2. 제6조에 따른 상징물 관련 사업에 관한 사항3. 상징물 관련 사업의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4. 전용 사용권자 선정과 사용요율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② 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듣거나 자문할 수 있다.
제11조(위반사항 조치)
제11조(위반사항 조치) 군수는 사용승인을 받지 않은 자가 상징물을 사용하거나 이와 유사한 표시를 한 경우에는 「상표법」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개정 2020.9.23.>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