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수입증지 조례

조례 공포 2022-04-29 시행 2022-08-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별표1〕
 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제5조1항 관련)

 
1.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 세로 3.0센티미터 이내로 한다.
2. 모양은 사각형으로 하고 색채는 녹색 또는 검정색으로 한다.
3. 발행번호등 표시사항의 위치는 변경할 수 있다.

[별지 제1호서식]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일 련 번 호년 월 일신 청 자신 청 자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증명서의 종류결 재결 재결 재
일 련 번 호년 월 일성 명주 소사 무 명건 수수수료담당자팀 장부서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개정 2022.4.29.>
제증명 고무인 날인 발급대장

[별표 2] 고무인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4.0㎝「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청송군 수입증지 조례」제5조제3항에 따라 제증명 수수료를 납부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 . . . 부서명: 담당자: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고무인 (제5조 3항 관련)

 
 ← 8.0㎝ →

[별지 제2호서식]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결 재담당자팀장부서장
결 재
종 류발 행 (A)발 행 (A)결 손(B)결 손(B)정 산(C=A-B)정 산(C=A-B)
종 류건수금액건수금액건수금액
금일합계
전일누계
총 누계
과목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금일 불입액불입액 누계불입액 누계
과목금일수입금일수입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과목현금(A)카드(B)카드대금수입 (C)불입액 (D=A+C)전일까지 불입액(E)금일까지 불입액(D+E)
증지수입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개정 2022.4.29.>
 수입증지 요금 관리대장
 
 
 년 월 일 ( 요일) 
□ 발행내역
` (단위 : 원)

 ※ 인증기, 발급기, 시스템의 일일 전표 및 결손 증빙자료 별도첨부
 
□ 수입금 불입내역 (단위 : 원)

※ 카드대금수입은 카드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금액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청송군 수입증지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수입증지”란 특정인에게 제공되는 업무에 대한 반대급부로서 징수하는수수료를 납부하도록 청송군(이하 “군” 이라 한다)이 발행한 증표를 말한다.2. “전자수입증지”란 수입증지요금계기(이하 “인증기”라 한다) 또는 무인민원발급기·통합민원발급기(이하 “발급기”라 한다), 행정정보시스템(주민등록관리시스템, 표준지방세정보시스템 등을 말하며, 이하 “시스템”이라한다)등을 통하여 인영 또는 전자이미지 형태로 발행된 증지를 말한다.

제3조(수수료의 납부)

제3조(수수료의 납부) 군에 납부하는 수수료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전자수입증지, 현금, 신용카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21.11.10.>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제4조(전자수입증지의 사용) 전자수입증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선명하게 표시되어야 한다. <개정2021.11.10.>1. 발행기관명2. 요금3. 발행연월일4. 고유번호(인증기 및 발급기 번호 등 해당되는 경우에 한한다)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제5조(전자수입증지의 규격 및 모양 ) <개정 2021.11.10.>① 전자수입증지의 규격은 가로 2.7센티미터,세로 3센티미터 이내로 하고, 모양은 군을 상징하는 도안으로 하며, 별표1과 같다.② 발급기 및 시스템을 이용하여 전자수입증지를 사용할 경우에는 제1항에따른 모양으로 전자 이미지화하여 사용할 수 있다.③ 인증기의 고장 등으로 전자수입증지를 표시할 수 없는 경우에는 증명등의 서류에 별표2의 고무인을 날인하여 발급하고,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라 발급 사항을 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

제6조(관리책임자의 지정)①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책임자는 사용하는각 부서의 장으로 하며,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의 관리 및 수입금정산을 위하여 소속 부서원 중에서 관리 담당자를 지정한다.② 관리책임자는 인증기 및 발급기를 신규로 설치하거나 교체할 경우에는사용기관명, 사용장소, 고유번호, 사용개시일 등 전자수입증지 사용에 필요한 사항을 군보 또는 군 홈페이지에 고시하여야 한다.

제7조(수입금의 정산)

제7조(수입금의 정산)① 제3조에 따른 현금으로 받은 수입금은 그 다음 날까지 군 금고 또는 수납대행기관에 납입하여야 하며, 신용카드 등으로 받은 수입금은 신용카드 결제대행사 등으로부터 입금된 날의 다음 날까지 납입하여야 한다. 다만, 발급기의 수입금은 주1회 정산하여 납입할 수 있다.② 수입증지 수입금은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일일 결산하여야 하며, 결산 자료는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③ 인증기 등의 고장 및 시스템의 오류, 그 밖의 취급부주의로 잘못 인영된 증지는 결손처리하며, 결손처리 한 증지를 첨부하여 일일전표 금액과결손된 금액의 차액을 명백히 하여야 한다.

제8조(변상책임)

제8조(변상책임) 전자 수입증지 사용에 따른 수입금을 관리하는 직원에 대한 변상책임 등은「회계관계직원 등의 책임에 관한 법률」제4조부터 제9조까지를 준용한다. <개정 2021.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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