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송군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5-12-31 시행 2015-12-3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제2조의2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이 어린이들에게 즐겁고 유익한 공간으로 제공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안전관리와 시설유지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올바른 정서함양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어린이놀이기구”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에서 규정한 놀이기구를 말한다.2. “어린이놀이시설”이란 어린이놀이기구가 설치된 놀이터로서 법 제2조제2호 및 같은 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서 규정한 시설 중 청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가 관리·감독하는 시설을 말한다.3. “관리주체”라 함은 어린이놀이시설의 소유자로서 관리책임이 있는 자, 다른 법령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자로 규정된 자 또는 그 밖에 계약에 의하여 어린이놀이시설의 관리책임을 진 자를 말한다.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제3조(관리주체의 유지관리 의무) ①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당해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관리계획을 매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시설물의 안전점검계획2. 시설물의 검사일, 안전교육이수일, 보험가입일 및 차기 검사·안전교육·보험가입 예정일 표기3. 시설물의 확충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항4. 어린이놀이시설의 각종 시설에 대한 안전 및 위생 점검에 관한 사항5. 놀이시설 주변 수목의 식재 및 위해수목 제거 등 관리에 관한 사항6. 취학 전 아동과 유아를 위한 공간 배치 및 기구 설치에 관한 사항7. 어린이놀이시설 내의 안전사고예방을 위해 필요한 조치계획③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효율적인 관리와 어린이 보호를 위하여 CCTV 등을 설치할 수 있다.

제4조(행위의 제한)

제4조(행위의 제한) 군수 및 관리주체는 어린이 놀이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금지사항에 유의하여 순찰활동 등을 하고, 이를 위반하는 자에 대하여 퇴장을 명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1. 흡연·음주·가무·방뇨행위2. 가축을 풀어놓거나 애완동물 통제 줄 미착용, 배설물 미수거 방치 행위3. 자동차, 오토바이 등의 출입 및 주·정차 행위4. 놀이시설 및 주변 시설물(수목, 안전표지판 등)을 훼손하는 행위5. 물건 적치 및 노점상 행위6. 그 밖에 어린이놀이시설 이용에 지장을 주는 행위

제5조(안전의무 이행)

제5조(안전의무 이행) ① 관리주체는 법에서 정한 설치검사, 정기시설검사, 안전교육 이수, 보험가입, 중대사고 발생 시 보고 등 안전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② 관리주체는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전성 유지를 위하여 법 제15조 및 영 제11조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제6조(점검결과 조치 등) 군수는 제5조제2항에 따른 안전점검 결과가 기준에 미달될 때에는 관리주체에게 신속한 안전조치를 명하고 필요한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

제7조(업무의 분담)

제7조(업무의 분담)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각 개별법령에서 정하는 시설에 대해「청송군 직제관리 규정」의 사무분장의 규정에 따라 분담하게 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담당업무 부서는 소관 시설의 관리주체가 제5조 제1항에 따른 안전의무를 이행하도록 관리·감독을 하여야 한다.③ 안전총괄부서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체계적 관리를 위해 업무의 총괄·조정 역할을 한다.④ 안전총괄부서는 제5조제1항의 안전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관리주체에 대해 법에서 정하는 대로 벌칙 또는 과태료 부과 등 필요한 행정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제8조(안전감시망 구축) ①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개인 또는 단체를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지킴이”로 위촉하여 안전감시망을 구축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활동은 자원봉사로 하며, 이에 관한 지원은 「청송군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른다.

제9조(표창)

제9조(표창) 군수는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한 안전관리 실태를 종합 점검하여 그 실적이 우수한 개인 및 단체 또는 기관에 대하여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준용)

제10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등 관계 법령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어린이놀이시설안전관리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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