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교통안전법」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라 교통안전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능)
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1. 교통안전에 관한 기본계획과 종합시책 심의2. 교통안전 세부시행계획 심의3. 교통안전에 관한 주요업무4. 교통사고 다발 및 위험지역에 대한 투자계획과 개선 대상지역 선정
제3조(구성)
제3조(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구성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위원장은 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부군수가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들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 경우 제2호부터 제10호까지의 위원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1. 칠곡군의회 의원 2명2. 행정복지국장3. 관광경제국장4. 건설안전국장5. 기획감사실장6. 교통행정과장7. 건설과장8. 도시계획과장9. 칠곡경찰서 경비교통과장10. 칠곡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11. 운수업체 대표12. 교통관련 단체의 대표 및 교통안전에 관한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③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고 있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개정 2019.8.9.>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
제4조(위원장 등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하며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개정 2019.8.9.>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설 2019.8.9.〉
제5조(간사와 서기)
제5조(간사와 서기)①위원회에 간사 1명과 서기 1명을 두되 간사는 교통안전업무 담당이 되며 서기는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1998.9.18.>②간사는 위원장의 명을 받아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서기는 간사를 보좌한다.
제6조(회의개최)
제6조(회의개최)①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수시로 개최 할 수 있다.<개정 2019.8.9.>②위원회의 의결은 위원과반수의 출석과 과반수의 찬성으로 성립한다.
제7조(안건배부)
제7조(안건배부) 위원회에 부의할 안건은 회의 개최 3일전에 당해 위원에게 미리 송부하여야 한다.
제8조
제8조 <삭제 2020.6.30.>
제9조(수당과 여비)
제9조(수당과 여비)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제8조에서 이동 <2019.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