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9-11-15 시행 2019-11-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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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입 주 신 청 서
□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벤처기업 □일반중소기업
회사명회사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소주 소창 업 일창 업 일창 업 일창 업 일
홈페이지홈페이지
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 )( )( )( )FAXFAXFAXFAXFAXE-mailE-mailE-mailE-mail
업종(분류번호)업종(분류번호)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전년도매출액백만원백만원백만원자본금자본금자본금자본금백만원백만원백만원
기존공장기존공장제조 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부대시설㎡㎡㎡공장설립승인업호공장설립승인업호공장설립승인업호공장설립승인업호
입주희망 호실입주희망 호실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전용면적㎡㎡㎡
입주희망 호실입주희망 호실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입주신청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공용면적㎡㎡㎡
입주희망 기간입주희망 기간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입주희망일입주인력입주인력입주인력입주인력명명명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품명특성특성특성특성특성용도용도용도용도비고비고비고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
주요 생산제품주요 생산제품
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명제조시설명제조시설명용량용량용량용량수량수량무게(톤)무게(톤)무게(톤)무게(톤)무게(톤)무게(톤)배출오염물질배출오염물질배출오염물질배출오염물질방지시설
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명제조시설명제조시설명용량용량용량용량수량수량총무게총무게총무게㎡당㎡당㎡당종류배출량배출량배출량방지시설
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 현황
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 현황
제조시설 현황제조시설 현황
사용에너지사용에너지사용전력사용전력kw/일kw/일kw/일kw/일kw/일공업용수공업용수공업용수톤/일톤/일톤/일톤/일톤/일생활용수톤/일톤/일톤/일톤/일
기타기타소음大,中.小大,中.小大,中.小진동진동진동大,中.小大,中.小大,中.小大,中.小먼지먼지먼지有,無有,無악취악취악취有,無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3조에 따라 입주를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대표자) (인) 칠곡군수 귀하
첨부자료제출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부자료사업 계획서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수수료수수료
첨부자료사업 계획서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각 1부(해당업체 한함) 2. 주민등록표 등본 1부 3. 지방세납세증명서 1부 4. 특허ㆍ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1부(해당업체 한함) 5. 벤처기업확인서 1부(해당업체 한함)없 음없 음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공무원이 위의 ‘담당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행정정보 공동이용으로 확인이 가능한 경우에 한함)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기업체명기업체명대표자
설립일자설립일자상시근로자수명명
법인등록번호법인등록번호사업자등록번호
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소 재 지전화번호소유여부
본사본사자가, 임차
사업장사업장자가, 임차
업종업종주제품
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전전년도총 자 산
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전년도총 자 산
연간매출액 (백만원)연간매출액 (백만원)신청년도 월현재총 자 산
자본금 (납입자본금)자본금 (납입자본금)관계회사
사업내용(계획)사업내용(계획)
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대외수상실적, 선정내용 등공업소유권, 규격표시허가, 기술제휴, 대외수상실적, 선정내용 등
연 혁년월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주요내용(자본증감, 대표자변경, 상호변경 및 주요경영내용 변경 등)
연 혁
성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전화번호 (휴대폰)
학력기간기간학교명학교명학교명전공전공전공전공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수학상태 (졸업, 수료, 중퇴)비고 (취득학위 등)비고 (취득학위 등)
학력~~
학력~~
학력~~
경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근무지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경력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 무 기 간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주요생상품주요생상품주요생상품주요생상품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경력~~~
경력~~~
경력~~~
재산보유 현황 (단위:백만원)종목내역내역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종목종목종목종목내역내역내역금액
재산보유 현황 (단위:백만원)주 택 기타부동산 현금ㆍ예금자가, 임차자가, 임차주식ㆍ채권 기 타주식ㆍ채권 기 타주식ㆍ채권 기 타주식ㆍ채권 기 타
기타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근무처근무처근무처실시기간실시기간실시기간실시기간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비고 (사업화현황 등)비고 (사업화현황 등)비고 (사업화현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학 력기 간학교명학교명전 공전 공전 공전 공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비 고 (취득학위 등)
학 력
학 력
학 력
경력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경력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근무처명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주요생산품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담당업무 (최종직위)
경력
경력
경력
경력
기타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대외활동사항)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개발과제명 및 내용개발과제명 및 내용근무처근무처근무처실시기간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사업규모 (소요자금)비고 (사업화현황 등)비고 (사업화현황 등)
연구개발 및 사업화 실적
성 명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
학 력기 간학교명전 공전 공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수학상태 (졸업수료,중퇴)비 고 (취득학위 등)
학 력
학 력
학 력
경력근무기간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근 무 처담당업무담당업무
경력근무기간근무처명근무처명직위직위담당업무담당업무
경력
경력
경력
경력
기타특기사항 (자격증, 상벌, 연수, 사회활동 등) 주요실적
성명대주주와의 관계근무처 (직위)보유주식수소유지분(%)비고
계계계
기술(제품의 내용)(기술(제품)의 특ㆍ장점 중심으로 기술)(기술(제품)의 특ㆍ장점 중심으로 기술)
기술(제품)아이템의 선정과정 및 사업전망기술(제품)아이템의 선정과정 및 사업전망
기술개발 현황 및 향후 추세(동업계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동업계의 기술개발 현황 및 기술발전 방향에 대해 기술)
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의 특ㆍ장점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의 특ㆍ장점(국내외를 포함하여 기술)
기술개발 투자 현황 및 계획(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현황과 유치자금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기술)(기술개발을 위한 투자현황과 유치자금의 집행 계획에 대하여 기술)
관련 산업의 최근 현황관련 산업의 최근 현황(국내외를 포함한 시장규모 및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기술)(국내외를 포함한 시장규모 및 성장추세를 중심으로 기술)
관련업계 경쟁 현황(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의 현황에 대해서 국내외를 포함하여 기술)(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의 현황에 대해서 국내외를 포함하여 기술)(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의 현황에 대해서 국내외를 포함하여 기술)
시장진입 및 성장전략시장진입 및 성장전략시장진입 및 성장전략
목표시장목표시장목표시장
판매현황(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최근 2년간 판매실적 및 판매경로/방법에 대해서 기술)
시장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시장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시장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시장총규모 및 자사제품 수요 전망
연도별 판매계획연도별 판매계획
예상시장 점유율 및 예상매출 규모예상시장 점유율 및 예상매출 규모예상시장 점유율 및 예상매출 규모(2000년 ~ 2005년까지 표로 작성)(2000년 ~ 2005년까지 표로 작성)
전반적인 마케팅 계획(전반적인 마케팅 계획, 경쟁우위 전략, 가격정책, 판매전술 및 광고/판촉활동 등을 기술)(전반적인 마케팅 계획, 경쟁우위 전략, 가격정책, 판매전술 및 광고/판촉활동 등을 기술)
마케팅 전략상 제문제 및 해결방안마케팅 전략상 제문제 및 해결방안
구분구분현원인력확보 계획인력확보 계획인력확보 계획인력확보 계획인력확보 계획확보방안
구분구분현원소계2003200420052006확보방안
합계합계
일반직소계
일반직임원
일반직사무ㆍ영업직
기술 및 생산직소계
기술 및 생산직박사 또는 기술사
기술 및 생산직석사
기술 및 생산직학사 또는 기사1급
기술 및 생산직초대졸 또는 산업기사
기술 및 생산직기타
대출기관운전/시설대출금액대출금리대출기한담보제공 내용 등
합계
구분2002년도 실적2003년도2004년도2005년도2006년도
매출액 매출원가(-) 판매관리비(-) 영업이익 영업외손익(+,-) 경상이익 특별손익(+,-) 법인세 등(-)
당기순이익
(연구개발비)
구분구분지금까지 투자된 금액향후조달계획향후조달계획향후조달계획향후조달계획향후조달계획비고
구분구분지금까지 투자된 금액조달시기계자기자급차입금기타비고
합계합계
소계소계
시 설 자 금
시 설 자 금
시 설 자 금
시 설 자 금
소계소계
운 전 자 금
운 전 자 금
운 전 자 금
운 전 자 금
구분발명명칭출원번호출원일자등록번호등록일자
특허
특허
특허
특허
특허
실용 신안
실용 신안
실용 신안
실용 신안
실용 신안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의장
상표
상표
상표
상표
상표
기타
기타
기타
기타
기타
접수번호접수번호업 체 명
구분평가항목평가항목평 가 지 표평 가 지 표배점평가점수
합계100
사업성 (20점)국내외 시장현황국내외 시장현황국내외 시장규모 상품의 독점성 등 경쟁시장의 성장잠재력국내외 시장규모 상품의 독점성 등 경쟁시장의 성장잠재력10
사업성 (20점)기업경쟁력기업경쟁력경쟁업체의 과다여부 품질및가격 경쟁력 판매 및 유통등 마케팅 경쟁력경쟁업체의 과다여부 품질및가격 경쟁력 판매 및 유통등 마케팅 경쟁력10
기술성 (30점)연구개발능력연구개발능력연구개발 실적 현황 기술인력 확보 현황 특허및실용신안등 보유건수연구개발 실적 현황 기술인력 확보 현황 특허및실용신안등 보유건수15
기술성 (30점)기술의장래성기술의장래성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보유기술의 기술변화사클 단계 개발기술에 대한 대체기술출현가능성개발기술의 사업화 가능성 보유기술의 기술변화사클 단계 개발기술에 대한 대체기술출현가능성15
경영 능력 (30점)경영진의 경영능력경영진의 경영능력경영진의 경험 및 사업수행능력경영진의 경험 및 사업수행능력15
경영 능력 (30점)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사업계획 및 자금조달의 적정성사업계획의 적정 및 실현가능성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사업계획의 적정 및 실현가능성 자금조달계획의 적정성 등15
기타 (20점)지역경제 파급효과지역경제 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및 업계의 파급효과고용창출효과 지역경제 및 업계의 파급효과5
기타 (20점)육성업종여부육성업종여부주요 유치 육성업종 여부주요 유치 육성업종 여부10
기타 (20점)벤처기업여부벤처기업여부벤처기업인증여부벤처기업인증여부5
종합 의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별지 제2호 서식]
사 업 계 획 서
Ⅰ. 기업체 현황
□ 회사개요

□ 대표자 인적사항

※ 대표자가 다수인 경우 또는 경영실권자가 있는 경우 복사하여 사용하십시오
□ 연구/개발인력 인적사항

※ 연구/개발인력이 2인 이상일 경우 복사하여 작성하십시오
□ 주요 경영인력 인적 사항

※ 2인 이상일 경우 복사하여 작성하십시오
□ 주주구성

Ⅱ. 기술성
□ 기술 현황 및 기술개발 계획

□ 유사 및 대체 기술(제품)
Ⅲ. 시장성 및 판매전망
□ 시장성(Ⅰ)

□ 판매전망

□ 마케팅 전략

Ⅳ. 인력확보 계획

Ⅴ. 금융거래현황
□ 금융거래현황
(단위 : 백만원)

□ 추정 손익계산서
(단위 : 백만원)

※최근 매출액 : 2004년 월말 현재 백만원
□ 소요자금 및 조달 계획
(단위 : 백만원)

Ⅵ. 산업재산권 현황

※ 내용이 많을 경우 복사하여 작성하십시오
[별지 제3호 서식]
입주신청업체 평가서

200 년 월 일
평가자 (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벤처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의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0.12.28.>

제2조

제2조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2010.12.28.>2. “창업일”이란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제3조에서 정한 사업개시일을 말한다.<개정 2010.12.28.>3. “예비창업자”란 벤처기업의 창업을 준비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12.28.>

제3조(입주신청)

제3조(입주신청)①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입주를 신청하는 자는“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입주신청서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사업계획서 등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제출하는 사업계획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대표자 이력사항2. 연구·개발, 경영인력의 이력사항3. 세부사업계획4. 기술현황, 시장성5. 자금조달계획6. 기타 필요한 사항③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군수는 「전자정부법」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하여야 한다.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17.6.13.>1. 사업자등록증명 및 법인등기사항증명서 (해당업체에 한함)2. 주민등록표 등본3. <삭제 2019.11.15.>4. 지방세납세증명서5. 특허·실용신안등록원부 또는 출원서 (해당업체에 한함)6. 벤처기업확인서(해당업체에 한함)

제4조(입주대상 추천)

제4조(입주대상 추천) 조례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군수는 입주대상 기업의 추천을 의뢰할 수있으며 벤처기업관련 기관이나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개정 2010.12.28.>1.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또는 국가·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기관2. 「민법」 제32조 또는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제2조의 규정에 의한 법인으로서 벤처기업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개정 2010.12.28.>3.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제19조제2항에 따른 한국벤처캐피탈협회 <개정2010. 12.28.>

제5조(입주자평가및선정)

제5조(입주자평가및선정)① 입주자 평가는 위원회의 위원들이 입주신청서 및 사업계획서를 자료로 하여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평가기준에 따라 업체별로 평가서를 작성하고, 위원들의 업체별 평가점수를 산술평균하여 고득점순위로 입주업체를 선정한다.② 위원회는 입주자 선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신청자의 출석 또는 관련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③ 신청업체 중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등 관련법령에 저촉되는 업체와 입주부적격 업체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결정으로 심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10.12.28.>④ 유치업종 및 구체적인 평가방법 등은 군수가 별도로 정한다.

제6조(위원의 위촉)

제6조(위원의 위촉) 군수는 조례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성하는 위원회의 위원에 대하여 위촉장을 교부한다.

제7조(위원의 해촉)

제7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수행이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한다.

제8조(회의개최의 통보)

제8조(회의개최의 통보) 위원장이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할 경우에는 회의개최 5일전까지 회의일시 및 장소, 심의안건을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9조(회의록의 작성)

제9조(회의록의 작성)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비치·관리한다.1. 회의일시 및 장소2. 출석위원3. 심의안건 및 결과4. 발언내용5. 기타 필요사항

제10조(비밀엄수)

제10조(비밀엄수) 위원회의 위원은 그 직무와 관련하여 알게된 신청업체의 사업계획서 또는 기술개발 등과 관련된 사항을 누설하거나 도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1조(운영규정)

제11조(운영규정) 이 규칙에서 정한 것 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군수가 따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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