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