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5-01-31 시행 2025-01-31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제증명발급 수수료(제4조제1항 관련)

구 분기 준수수료(원)비 고
1. 일반진단서1건500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2. 건강진단서 (채용 및 기숙사입소용)〃500근로자 및 그 밖의 신청자(각종 검사수가 및 1회 방문 당 수가 가산)
3. 외국인 결핵검진 확인서〃500「출입국관리법 시행령」 제31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6조 근거
4. 식품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보건증)〃3,000
5. 기 발급 증명서 추가 발급 건강진단결과서 건강진단서〃300 500
6. 운전면허 적성검사(신체검사) 제1종 보통, 제2종 제1종 대형, 특수〃5,000 6,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25.1.31.>
 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1항 관련)

[별표2] 진료비 등 면제기준(제5조 관련)

구 분면제 범위
1. 국가보훈대상자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나.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독립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다. 「5·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라.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 마.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바.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장기복무 제대군인 사.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그 유족 또는 가족 아. 「보훈보상대상자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훈보상대상자, 그 유족 또는 가족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 전액
2. 만65세 이상 관내 거주자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 전액
3. 결혼이주자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 전액
4. 북한이탈주민건강보험 요양급여 중 본인부담액 전액
5. 의료급여대상자는 아니나 일시 의료급여가 필요하다고 인정 ·확정된 사람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6. 그 밖에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사업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진료비 등 면제기준 (제5조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 제10조, 제13조, 제25조 및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15조에 따라 칠곡군 보건소·보건지소·보건진료소의 운영과 진료비·수수료 징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진료비”란 진료수가와 진료에 수반하여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를 말한다.2. “수수료”란 검사, 건강검진 등의 의뢰에 따른 비용과 각종 증명 발급에 대해서 징수하는 비용을 말한다.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

제3조(진료비 등 기준액)① 진료비 및 수수료(이하 “진료비 등”이라 한다)는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요양급여비용 명세의 기준에 따라 징수한다.②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제1항에 따른 요양급여비용의 내역에 포함되지 아니한 진료비 등에 대해서는 재료비(약가를 포함한다), 소모품비, 인건비 등이 포함된 실비수준의 비용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

제4조(제증명발급 수수료)① 각종 증명 발급 및 검사 수수료는 별표 1과 같다.② 제1항에 따른 각종 증명 발급을 위하여 별도의 검사(엑스선검진 및 병리검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제4조제1항에 따라 정해진 진료수가를 더하여 계산한다.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

제5조(진료비 등의 면제)① 군수는 공익상 필요한 경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 진료비 등을 면제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 등의 면제 기준은 별표 2와 같다.③ 제1항에 따라 진료비 등을 면제받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징수 및 납부)

제6조(징수 및 납부) 제4조 및 제5조의 진료비 등 비용은 당일에 납부하며, 현금 또는 신용카드 등 전자결제로 납부할 수 있다.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제7조(진료비 등 반환) 신청사항의 취소 및 변경 시에는 이미 납부한 진료비 등에 대하여 반환할 수 있다.

제8조(추가 징수)

제8조(추가 징수) 거짓으로 진료비 등을 면제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면제를 취소하고 해당 진료비 등을 추가 징수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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