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주시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5-20 시행 2025-05-20 일부개정

별표

[별표1] 수수료(제2조 2항 관련)

구 분기준수 수 료
1.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 등1통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에 따른다.
2.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 건강진단결과서(구 보건증)1통3,000원
3. 사체검안서1통5,000원
4.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통1,000원
5. 치석제거1회당비급여 해당 시 30,000원
6. 복합레진1치아당30,000원
7. 유료예방접종1회유료예방접종의 수가는 약품의 최근 구입 가격으로 한다.
8.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관한 법률」제24조 규정에 따른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 <개정 2025.1.31., 2025.5.20.>
수수료 (제2조 2항 관련)

별표 2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용 본인부담금치아부분치아부분제증명비고
사용료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용 본인부담금치석 제거복합 레진제증명비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5050
법정전염병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광주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환자1005050100
참전유공자1005050100
20년이상장기복무제대군인1005050100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65세 이상 주민100 (비급여제외)
기타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자50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2]
수수료 감면 기준 (제4조 4항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제25조,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5조에 따른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

제2조(진료비 및 수수료)① 진료비 및 수수료는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제45조에 따라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기준에서 정한 보건기관 수가를 적용하여 징수한다. 다만, 「의료급여법」등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한 수가를 적용한다.② 제1항에 규정하지 아니한 예방접종 수가와 시민들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별도로 수가 지정이 필요한 진료비 또는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라 징수한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감면)

제4조(진료비 및 수수료 등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사람에게는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나주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65세 이상인 사람에게는 진료비 본인부담금을 감면할 수 있다.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수료 등을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수수료 감면은 별표 2와 같다.⑤ 기타 유료예방접종 지원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정한다.

제5조(납부)

제5조(납부)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6조(추징)

제6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7조(기능)

제7조(기능) 나주시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조정한다.1. 보건진료소의 운영 지원2. 보건진료소의 운영에 관한 건의3. 그 밖에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하여 자문이 필요한 사항

제8조(구성 등)

제8조(구성 등)① 협의회는 회장 1명과 부회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위원은「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라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② 협의회의 위원은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는 지역주민 중에서 학식과 덕망이 있는 사람을 시장이 위촉한다.③ 협의회의 회장,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④ 협의회는 안건이 발생하면 구성하고, 심의·의결 후 자동해산 한다.

제9조(회장의 직무)

제9조(회장의 직무)① 협의회의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총괄한다.② 회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회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제10조(회의)① 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소집한다.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 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간사)

제11조(간사) 협의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보건진료소 공무원으로 한다.

제12조(수당 등)

제12조(수당 등) 협의회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나주시 각종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운영세칙)

제13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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