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2-18 시행 2025-12-18 일부개정

별표

[별표 1] 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1. 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 요양 급여 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 항목 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 검안서1통30,000
3. 기 발급 증명서 추가발급1통1,000
4. 초과발급1통1,000
5. 치석제거1회30,000
6. 복합레진1치아 당30,000
7. 유료 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8. 삭제
9. 구급차 사용료1회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의한다.
10. 골밀도(골다공증)검사1회당 2부위 (요추, 고관절)건강보험 요양급여 수가의 15% ※ 요양급여 수가 변동 적용
11.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1회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1] <개정 2025. 5. 15.>
 수 수 료(제5조 관련)

[별표 2]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과 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 감 면 대 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
진료비 및 수수료 감 면 대 상진료비중 본인부담금치석제거복합레진제증명수질검사물리치료골밀도 검 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1005050--100100
법정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100--
국가(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100100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1005050100-100100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1005050100-100100
참전 유공자1005050100-100100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1005050100-100100
60세 이상 군민, 4급 이상 장애인------100
65세 이상 군민100----100100
장기등록기증 및 등록자1005050100-100100
보건기관 통합정보시스템 온라인 제증명 발급---100---
기타 군수가 필요 하다고 인정하는 자1005050100100100-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표 2] <개정 2025. 12. 18.>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과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5. 5. 15.>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1호서식] 삭제 <2025. 5. 15.>

[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 5. 15.>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2호서식] 삭제 <2025. 5. 15.>

[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5. 5. 15.>

■영암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한 조례[별지 제3호서식] 삭제 <2025. 5. 15.>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역보건법」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의 위임에 따른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에 따른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5. 3. 19., 2025. 5. 15.>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방문수가 또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및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 요양 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하되 보건복지부 행정지도 고시가격을 초과할 수 없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 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

제4조 삭제 <2025. 5. 15.>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 3. 6., 2024. 11. 7., 2025. 5. 15.>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전치부) 치료 등 “건강보험 요양급여 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하는 진료3. 유료접종4. 삭제 <2025. 5. 15.>5. 구급차 사용6. 골밀도(골다공증)검사7.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제2조의 규정에 따른 건강진단② 제1항의 수수료는 별표 1에 따른다. <개정 2025. 5. 15.>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제2조에 따른 진료비와 제5조에 따른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개정 2007. 3. 6., 2009. 8. 6., 2012. 11. 29., 2019. 6. 27., 2023. 7. 6., 2025. 5. 15.>1.「의료급여법」에 의한 수급권자2. 국가(독립) 유공자와 그 유가족3. 광주 민주유공자와 그 유가족4.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 및 고엽제 후유증 2세 환자5. 참전 유공자6. 20년 이상 장기복무 제대군인7. 공익상 필요한 때 또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8. 60세이상 군민,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9. 「영암군 장기기증등록 장려에 관한 조례」에 따른 장기기증자 및 장기기증등록자10. 「영암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예우대상자② 제1항에 따른 진료비와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③ 제1항에 따른 감면대상과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09. 3. 24., 2012. 11. 29., 2025. 5. 15.>

제7조

제7조 삭제 <2012. 11. 29.>

제8조(납부)

제8조(납부) 진료비와 수수료는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 5. 15.>

제9조(추징)

제9조(추징) 허위 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10조

제10조 삭제 <2012. 11. 29>

제11조(운영협의회의 설치)

제11조(운영협의회의 설치)① 보건진료소의 운영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관할 행정리별 1인 이상 총 15인 이내로 보건소장의 추천에 의하여 군수가 위촉한 위원으로 협의회를 구성한다.② 협의회는 정관을 작성하여 군수의 인가를 받음으로써 성립한다.③ 협의회의 사무소는 보건진료소에 둔다.

제12조(정관)

제12조(정관) 협의회의 소집 및 기타 사항에 대하여는 협의회 정관으로 정하고, 정관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규정하여야 한다. <개정 2012. 11. 29.>1. 명칭2. 사업에 관한 사항3. 회원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4. 운영기금 및 재정 감사에 관한 사항5.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6. 임원 및 직원에 관한 사항7. 기타 협의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

제13조(기능)

제13조(기능) 협의회는「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제21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14조(임원 및 회무)

제14조(임원 및 회무)① 협의회에 회장, 부회장, 감사 각 1인의 임원을 둔다.② 회장, 부회장 및 감사는 협의회원 중에서 호선하며, 회원 및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③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한다.④ 부회장은 회장을 보좌하며, 감사는 협의회의 결산과 업무내용을 감사한다.

제15조(회의)

제15조(회의)①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한다.② 정기회는 연 2회 개최하며, 임시회의는 협의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소집한다.③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5조의2(수당 등)

제15조의2(수당 등)① 협의회장의 활동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2. 11. 29>② 회의에 참석하거나 공무를 수행한 위원에게는 「영암군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5. 7. 24.>

제16조

제16조 삭제 <2012. 11. 29>

제17조(재정)

제17조(재정)① 협의회의 재정은 위원의 회비,기부금 등으로 한다. <개정 2012. 11. 29>② 협의회의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개정 2012. 11. 29>③ 삭제 <2012. 11. 29.>④ 삭제 <2012. 11. 29.>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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