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성군 보건소ㆍ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조례 공포 2025-04-30 시행 2025-04-30 일부개정

별표

[별표 1]수수료

구 분기 준수 수 료 (원)
1. 건강진단서 및 신체검사서, 운전면허 적성검사1통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진찰료와 검사항목당 정한 검사료를 합산한 금액
2. 사체검안서〃30,000
3. 기발급증명서 추가 발급〃1,000
4. 1통 초과발급1,000
5. 치석제거1회30,000
6. 복합레진1치아당30,000
7. 삭 제
8. 삭 제
9. 유료예방접종1회약품의 구입가격으로 한다.
10. 수질검사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4조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 ❍ 먹는물수질기준및검사등에관한규칙 제1항제2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1회 1회전라남도 보건환경연구원의 수수료 규정에 따른다.
11. 구급차 사용료.응급의료에관한법률 제24조의 규정에 의한다.
12. 건강진단 결과서 ❍ 식품위생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2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건강진단 항목 ❍ 성매개감염병 및 후천성면역결핍증 건강진단 규칙 제3조의 규정에 해당하는 항목1통3,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개정 2024. 11. 6.> <개정 2025. 4. 30.>
수 수 료 (제5조 관련)

[별표 2] 진료 및 수수료감면 기준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감 면 비 율 (%)비 고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대상진료비 본 인 부담금치 석 제 거복 합 레 진수질검사 및 제 증 명비 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권자 및 장애인복지법에의한 장애인1005050
국가유공자, 독립유공자, 광주민주화유 공자와 그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의증2세환자, 참전유공자, 20년이상 장기복무제대군인, 「보성군 병역명문가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에 따른 예우대상자1005050
법정전염병 예방에 필요한 경우100
수사기관에서 수사상 필요한 경우100
민방위 비상급수원으로 지정된 정호수 수질검사100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50501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개정 2023. 3. 20.>
진료비 및 수수료감면 기준(제6조 관련)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공 람과 장수 질 검 사 접 수 자수 질 검 사 접 수 자수 질 검 사 접 수 자민 원 서 류
공 람과 장소 속
공 람계주 소
공 람계연 락 처
공 람담당자일자 및 성명20 . . . (인)20 . . . (인)처리과 기록물 등록번호
공 람담당자성적서 발송직 접우 송수질분석과 -
① 상호 또는 기 관 명
② 대표자 (성 명)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③ 전화번호(HP: )(HP: )(HP: )
④ 주 소(Fax : )(Fax : )(Fax : )(Fax : )(Fax : )(Fax : )(Fax : )
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2. 검체내역
⑤ 검체명□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지하수 ❍ 먹는물(12개∙47개) ❍ 먹는샘물(원수 48개∙정수 53개) ❍ 생활용수 19개 항목 ❍ 농업∙공업∙어업용수 14개 항목 □ 기 타 ( )
⑥ 수 원□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지 하 수 □ 기 타( )
⑦ 검사목적□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개발∙허가 □ 정기 □ 참고 □ 기타( )
⑧ 검사의뢰 항 목
⑨ 채수장소
채수일자20 . . .20 . . .⑬ 봉인여부⑬ 봉인여부⑬ 봉인여부⑬ 봉인여부□ 봉인 □ 미봉인 (서명 또는 인)
검사건수건건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소속 : 직급 : 이름 :
수 수 료원원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⑭ 봉인공무원소속 : 직급 : 이름 :
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보성군 보건소․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 운영조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수질검사를 신청합니다.
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보성군 보건소장 귀하
<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첨 부> 1. 검 체(시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수질검사 신청서

근거 : 지하수법20조 지하수의 수질보전 등의 관한 업무처리지침(2004.10월 환경부)

[별지 제2호서식] 수질검사 접수증

건 명
수 수 료
처 리 기 간년 월 일 ※ 시험장 사정에 따라 기일이 경과되는 경우 에는 서신으로 통지하여 드립니다.
년 월 일 귀하 보 성 군 보 건 소 장년 월 일 귀하 보 성 군 보 건 소 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수 질 검 사 접 수 증

[별지 제3호서식]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검 체 명먹는물먹는물먹는물의뢰구분의뢰구분수 원수 원수 원수 원의뢰근거의뢰근거의뢰근거의뢰근거
채수장소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접수년월일
채수년월일채수년월일검사목적검사목적채수방법채수방법지참시료지참시료지참시료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접수번호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 제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를 교부합니다.
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기 준결 과단 위단 위단 위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검 사 항 목기 준기 준기 준결 과결 과단 위
색도(Color)색도(Color)색도(Color)5 이하5 이하5 이하5 이하도도도6가크롬(Cr6+)6가크롬(Cr6+)6가크롬(Cr6+)6가크롬(Cr6+)6가크롬(Cr6+)6가크롬(Cr6+)0.05이하0.05이하0.05이하mg/l
탁도(Turbidity)탁도(Turbidity)탁도(Turbidity)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NTUNTUNTU카드뮴(Cd)카드뮴(Cd)카드뮴(Cd)카드뮴(Cd)카드뮴(Cd)카드뮴(Cd)0.01이하0.01이하0.01이하mg/l
냄새(Odor)냄새(Odor)냄새(Odor)무 취무 취무 취무 취비소(As)비소(As)비소(As)비소(As)비소(As)비소(As)0.05이하0.05이하0.05이하mg/l
맛(Taste)맛(Taste)맛(Taste)무 미무 미무 미무 미수은(Hg)수은(Hg)수은(Hg)수은(Hg)수은(Hg)수은(Hg)0.001이하0.001이하0.001이하mg/l
암모니아성질소 (NH3-N)암모니아성질소 (NH3-N)암모니아성질소 (NH3-N)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mg/lmg/lmg/l세레늄(Se)세레늄(Se)세레늄(Se)세레늄(Se)세레늄(Se)세레늄(Se)0.01이하0.01이하0.01이하mg/l
질산성질소 (NO3-N)질산성질소 (NO3-N)질산성질소 (NO3-N)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mg/lmg/lmg/l카바릴(Carbaryl)카바릴(Carbaryl)카바릴(Carbaryl)카바릴(Carbaryl)카바릴(Carbaryl)카바릴(Carbaryl)0.07이하0.07이하0.07이하mg/l
수소이온농도(pH)수소이온농도(pH)수소이온농도(pH)5.8~8.55.8~8.55.8~8.55.8~8.5다이아지논(Diazinon)다이아지논(Diazinon)다이아지논(Diazinon)다이아지논(Diazinon)다이아지논(Diazinon)다이아지논(Diazinon)0.02이하0.02이하0.02이하mg/l
경도(Hardness)경도(Hardness)경도(Hardness)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300 이하mg/lmg/lmg/l파라치온(Psrathion)파라치온(Psrathion)파라치온(Psrathion)파라치온(Psrathion)파라치온(Psrathion)파라치온(Psrathion)0.06이하0.06이하0.06이하mg/l
염소이온(Cl-)염소이온(Cl-)염소이온(Cl-)250 이하250 이하250 이하250 이하mg/lmg/lmg/l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페니트로치온(Fenitrothion)0.04이하0.04이하0.04이하mg/l
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Consumed)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Consumed)과망간산칼륨소비량(KMnO4Consumed)10 이하10 이하10 이하10 이하mg/lmg/lmg/l말라치온(Malathion)말라치온(Malathion)말라치온(Malathion)말라치온(Malathion)말라치온(Malathion)말라치온(Malathion)0.25이하0.25이하0.25이하mg/l
증발잔류물(R.E)증발잔류물(R.E)증발잔류물(R.E)500 이하500 이하500 이하500 이하mg/lmg/lmg/l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디클로로메탄(Dichloromethane)0.02이하0.02이하0.02이하mg/l
불소(F)불소(F)불소(F)1.5이하1.5이하1.5이하1.5이하mg/lmg/lmg/l총트리할로메탄(THMs)총트리할로메탄(THMs)총트리할로메탄(THMs)총트리할로메탄(THMs)총트리할로메탄(THMs)총트리할로메탄(THMs)0.1 이하0.1 이하0.1 이하mg/l
시안(CN)시안(CN)시안(CN)0.01이하0.01이하0.01이하0.01이하mg/lmg/lmg/l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1.1.1-트리클로롤에탄(1.1.1-T.C.E)0.1 이하0.1 이하0.1 이하mg/l
페놀(Phenols)페놀(Phenols)페놀(Phenols)0.005이하0.005이하0.005이하0.005이하mg/lmg/lmg/l트리클로로에틸렌(T.C.E)트리클로로에틸렌(T.C.E)트리클로로에틸렌(T.C.E)트리클로로에틸렌(T.C.E)트리클로로에틸렌(T.C.E)트리클로로에틸렌(T.C.E)0.03이하0.03이하0.03이하mg/l
세제세제세제0.5 이하0.5 이하0.5 이하0.5 이하mg/lmg/lmg/l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테트라클로로에틸렌(P.C.E)0.01이하0.01이하0.01이하mg/l
황산이온(SO42-)황산이온(SO42-)황산이온(SO42-)200 이하200 이하200 이하200 이하mg/lmg/lmg/l벤젠(Benzene)벤젠(Benzene)벤젠(Benzene)벤젠(Benzene)벤젠(Benzene)벤젠(Benzene)0.01이하0.01이하0.01이하mg/l
철(Fe)철(Fe)철(Fe)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mg/lmg/lmg/l톨루엔(Toluene)톨루엔(Toluene)톨루엔(Toluene)톨루엔(Toluene)톨루엔(Toluene)톨루엔(Toluene)0.7 이하0.7 이하0.7 이하mg/l
망간(Mn)망간(Mn)망간(Mn)0.3 이하0.3 이하0.3 이하0.3 이하mg/lmg/lmg/l에틸벤젠(Ethylbenzene)에틸벤젠(Ethylbenzene)에틸벤젠(Ethylbenzene)에틸벤젠(Ethylbenzene)에틸벤젠(Ethylbenzene)에틸벤젠(Ethylbenzene)0.3 이하0.3 이하0.3 이하mg/l
구리(Cu)구리(Cu)구리(Cu)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mg/lmg/lmg/l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잔류염소4.0 이하4.0 이하4.0 이하mg/l
아연(Zn)아연(Zn)아연(Zn)1 이하1 이하1 이하1 이하mg/lmg/lmg/l일반세균 (Total Colonies)일반세균 (Total Colonies)일반세균 (Total Colonies)일반세균 (Total Colonies)일반세균 (Total Colonies)일반세균 (Total Colonies)100 이하100 이하100 이하cfu/ml
납(Pb)납(Pb)납(Pb)0.05이하0.05이하0.05이하0.05이하mg/lmg/lmg/l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총대장균군 (Total Coliforms)불검출불검출불검출/100ml
알루미늄(Al)알루미늄(Al)알루미늄(Al)0.2 이하0.2 이하0.2 이하0.2 이하mg/lmg/lmg/l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분원성대장균군 (Fecal Coliforms)불검출불검출불검출/100ml
판 정판 정판 정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상기 성적과 같습니다
비 고비 고비 고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본 검체는 의뢰자에 의해 채수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보 성 군 보 건 소
 우편번호546-802 / 전남 보성군 보성읍 동산길 3 / 전화번호 (061)850-5690 / FAX 850-5699
 보 건 소 소 장 계 장 담당자 
 

 문서번호 : 시행일자 : 
 받 음 : 보 냄 : 
 제 목 : 먹는물 수질검사 성적서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지역보건법」 제25조 및「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제25조 규정에 의한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의 진료비 및 수수료 등의 징수와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과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서 위임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4. 30.>

제2조(진료비 등)

제2조(진료비 등)① 진료비는 진료수가와 사용된 의약품의 비용인 약가 및 진료재료의 비용인 재료대를 말한다.② 진료비, 약제비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국민건강보험법」에 의하여 고시한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 따라 징수한다. 다만 규정이 없는 의약품의 약제비는 실 구입가로 산정한다.

제3조(증명발급)

제3조(증명발급)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제증명은 발급에 앞서 검사가 필요한 경우 반드시 검사를 하여야 하고, 이 경우 검사 항목은 관련 법규에서 정한 규정에 따른다. 다만, 진찰한 의사의 판단에 따라 필요한 항목을 추가하여 검사할 수 있다.

제4조(수질검사)

제4조(수질검사)① 「지역보건법」 제11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제3호에 따라 수질검사를 의뢰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수질검사 신청서와 검사에 필요한 검체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관공서 기타 공공단체에서 의뢰할 때에는 신청서를 공문서로 갈음 할 수 있다.② 보건소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질검사를 의뢰 받았을 때에는 접수일자와 처리기한이 명시된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접수증을 교부하여야 하고, 검사결과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뢰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제5조(수수료)

제5조(수수료)① 「지역보건법」 제25조 및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소·보건지소에서 수수료를 징수하는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4. 11. 6., 2025. 4. 30.>1. 각종 증명발급2. 치석제거, 복합레진치료 등 "건강보험요양급여기준"에서 비급여 사항에 해당되는 진료비용3. 유료접종4. 수질검사5. 구급차 사용6. 「식품위생 분야 종사자의 건강진단 규칙」 제5조에 따른 건강진단 결과서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는 별표 1에 의하여 징수한다.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

제6조(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① 공익상 필요하거나 특별한 사유가 있는 자에 대하여는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료비 및 수수료를 감면 받고자 하는 자는 이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나 증명을 제시하여야 한다.③ 진료비 및 수수료 감면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7조(납부)

제7조(납부) 진료비중 본인부담금 및 수수료 등 비용은 진료 또는 신청 당일에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추징)

제8조(추징) 허위사실에 의하여 진료비를 감면 받은 자에 대하여는 이를 추징할 수 있다.

제9조(2003. 1. 1.조례제1709호)

제9조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제10조(2003. 1. 1.조례제1709호)

제10조 <삭 제> (2003. 1. 1.조례제1709호)

제11조(시행규칙)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상위법 근거

  • · 지역보건법제1조
  • · 농어촌등보건의료를위한특별조치법제1조
  • · 식품위생분야종사자의건강진단규칙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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