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소송사무 처리 규칙

규칙 공포 2024-06-28 시행 2024-06-28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9호서식]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 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소 송 담 당 자소 송 담 당 자주 의 사 항주 의 사 항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 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실 과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 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직 급 (직 위)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
.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 . 호 . . 호 . . 호사 건원고 대리인 피고 대리인성 명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1. 매회변론기일 입회 후 변론 사항을 기재 확인을 받아야함. 2. 사건종료 시 본 카드는 기획감사실로 제출하기 바람.
변 론 회 수변론기일변론기일원 고 주 장 (항 변) 요 지원 고 주 장 (항 변) 요 지피 고 주 장 (항 변) 요 지피 고 주 장 (항 변) 요 지주관실과장 (인)기획감사실장 (인)
월일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상대방
사건명
제소청
위 사건에 관하여 칠곡군
 변호사
 을 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및동조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주 소
 위임인 칠곡군
 위 대표자 군수
[별지 제2호 서식]
소 송 위 임 장
상대방
사건명
제소청
위 사건에 관하여 칠곡군
 을 소송대리인으로 정하여 아래 권한을 위임한다.
1. 위 사건의 소송을 위한 일체의 권한 및 공탁 또는 공탁금 청구에 관한 일체의 권한
2. 민사소송법 제82조제1항및동조제2항에 관한 일체의 권한
 년 월 일
 주 소
 위임인 칠곡군
 위 대표자 군수
법 원 귀 중
[별지 제3호 서식]
소 송 수 행 자 지 정 서
상대방
사건명
제소청
 위 사건에 있어서 국가를당사자로하는소송에관한법률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칠곡군 을
 소송수행자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법 원 귀 중
[별지 제4호 서식]
소 송 대 리 인 허 가 원
1. 사 건
2. 당사자
 원 고
 피 고
3. 법 원
4. 소송대리인
 소 속
 성 명
 위 사건에 관하여 민사소송법 제80조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거 별첨위임장 첨부하여 위임하오니 허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위 고
 칠 곡 군
 위 대표자 군수
법 원 귀 중
[별지 제5호 서식]
지 명 장
 소 속
 직 명 성 명
 귀직은 금일부터 다음의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칠곡군 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에 규정된 직무를 성실히 이행할 것을 명하여 아래의 소송담당자로 지명함.
사건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칠 곡 군 수
[별지 제6호 서식]
서 약 서
 소직은 아래의 소송사건에 있어서 칠곡군소송사무처리규칙 제10조의 규정된
직무를 성실하게 이행하고 만일 본 직무수행에 추호의 고의나 과실을 범할때에
는 어떠한 처벌도 감수할 것을 서약합니다.
사 건 명
원 고
피 고
 년 월 일
 서약자 소 속
 직 명
 성 명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7호 서식] <개정 2000.11.10>
소송담당자 공판입회기록카드

[별지 제8호 서식]
배 상 금 임 의 변 제 청 구 서
일금 원정
 단 법원 호
 사건(원고 피고 칠 곡 군)
에 관하여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 년 월 일)이 되었으나 피고군의 상소등 기타 사유로 인한 변제금조로 청구합니다.
 년 월 일
 위 청구인
 원고 또는 대리인
 주 소
 성 명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9호 서식]
각 서
원고 피고 칠곡군간의 법원
 호 청구사건은 동 법원에서 원고 등의 가집행 선고부 승소판결이 선고되었는바 동 가집행 선고 금 원을 귀군으로부터 임의 변제 받음에 있어 만일 차후의 판결이 변경되거나 확정된 판결금액이 본 가집행 선고금액 이하로 감축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즉시 귀군에 반환할 것을 서약하고 이 각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원고 성명 (인)
 주소
 소송 대리인 성명 (인)
 주소
칠 곡 군 수 귀하

[별지 제10호서식]소송비용 회수내역

본안소송본안소송본안소송본안소송본안소송본안소송소송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소송비용회수 지휘회수 지휘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회 수회 수비고
심급사건번호사건명상대방소송 결과판결 확정일합계변호사 비용변호사 비용인지대송달료기타지휘 요청일지휘 승인일신청일사건번호확정일확정 금액부과일 (회수일)회수액비고
심급사건번호사건명상대방소송 결과판결 확정일합계착수금사례금인지대송달료기타지휘 요청일지휘 승인일신청일사건번호확정일확정 금액부과일 (회수일)회수액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소송비용 회수내역
(제19조의3 관련)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칠곡군수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소송사건에 관하여 그 수행 절차와 업무범위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6.28.>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소송"이라 함은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 또는 그 소속기관을 당사자로 하는 민사소송, 행정소송 및 이에 부수되는 신청사건을 말한다. <개정 2024.6.28.>

제3조(소송의 주관)

제3조(소송의 주관)①모든 소송사건은 기획감사실장의 지휘, 통제를 받아야 하며 기획감사실장이 주관한다. <개정 1996.9.19.>②모든 소송사건은 사건내용을 관장하는 본청실과에서 담당한다. 다만,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속기관, 사업소 또는 읍ㆍ면에서도 담당할 수 있다. <개정 2024.6.28.>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

제4조(소송서류의 취급)①소송관계서류를 접수한 문서취급부서에서는 타 문서에 우선하여 기획감사실장에게 분류 발송하여야 한다.②소송관계서류가 착오 분류되어 접수한 부서에서는 즉시 기획감사실장에게 이송하여야 한다.③판결문을 송달받은 경우에는 처음 수령한 자가 판결문 상단에 최초수령일자를 기재하여 불변기일의 기산 등 소송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

제5조(소송제기 요청)

제5조(소송제기 요청)①군 또는 군수가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각 소관 실과장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1. 제소이유서 1부2. 소송목적물의 표시3. 소가 및 당사자 표시4. 경위서5. 증빙서류 각 4부6. 기타 참고사항②직속기관장, 사업소장 또는 읍ㆍ면장이 원고가 되어 소송을 제기하고자 할 때에는 제1항 각 호의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24.6.28.>

제6조(제소결정)

제6조(제소결정) 소송제기 여부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 검토하여 판단한다.1. 소의 이익 및 승소 여부 판단2. 당사자 확인3. 증거자료 조사4. 고문변호사의 의견 등 <개정 2000.11.10.>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

제7조(소송대리인 등의 선임)①군수는 소송제기 결정과 동시에 소송대리인을 선임("소속 공무원 중의 대리인"도 포함한다)하거나 소송수행자를 지정하고 위임장(별지 제1호서식 및 별지 제2호서식) 또는 지정서(별지 제3호서식)을 교부하여야 한다.②민사합의 사건은 변호사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하고 민사단독사건 또는 행정소송은 소속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를 선임 또는 지정하여야 한다.③행정소송 또는 민사단독사건이라 할지라도 군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변호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④소속 공무원 중에서 소송대리인을 선임할 때에는 소송대리인 허가신청서(별지 제4호서식)를 법원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

제8조(소송대리인 등의 직무)①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당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1. 변론기일 출석 및 변론2. 답변서 및 준비서면 제출3. 증거자료 제출4. 선고내용 특히 가집행여부 부분에 대한 정확한 보고5. 기타 위임장에 위임된 사항과 수시로 수임 또는 지시받은 사항6. 제9조제1항의 단서에 따라 소송담당자를 두지 아니한 경우에는 소송담당자의 직무 <개정 2024.6.28.>②소송대리인 및 소송수행자는 다음 각 호의 소송진행상황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1. 제1항의 소송진행상황2. 지정된 공판기일의 보고3. 소송진행 중 새로이 야기된 사항과 예견되는 문제점4. 패소된 사건에 있어서는 패소의 내용, 원인과 상소에 대한 의견5. 선고된 사건의 상대방 상소여부 확인6.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 <개정 2024.6.28.>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

제9조(소송담당자의 지명)①소송이 제기되었을 때에는 즉시 매 사건마다 소송담당자를 지명하여야 하며, 지명된 소송담당자는 소송담당업무에 임해야 한다. 다만, 소송공무원 중에서 소송수행자 또는 소송대리인을 선임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소송담당자는 부서장을 포함한 3명 이상으로 지명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6.28.>③소송담당자에게는 지명장(별지 제5호서식)을 교부하고 서약서(별지 제6호서식)를 받아야 한다.④ <삭제 2024.6.28.>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

제10조(소송담당자의 직무)①소송담당자는 소송대리인을 보좌하여 당해 소송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1. 증거자료의 조사·수집 및 제출2. 변론기일 입회보고(별지 제7호서식)3. 그 밖에 군수가 지시하는 사항②소송담당자는 당해 소송사건담당에 있어 기획감사실장의 지시를 받으며 소송업무 수행상 일차적책임을 진다.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

제11조(피소된 소송사건의 착수)①피소된 소송사건의 응소여부는 소장의 면밀한 검토와 관계 증명자료를 종합 검토하여 군수가 결정한다. <개정 2000.11.10.>②준비서면, 답변서면 등 소송자료는 사안에 따라 결정 작성하되 사건의 핵심과 쟁점의 입증 또는 반증에 필요한 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

제12조(제3자적인 피소사건)①제3자적인 피소사건으로서 직접 군에 이해관계가 미치지 아니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소송대리인을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를 지정하지 아니하고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②제1항의 경우 관련부서에서는 항상 사건내용 및 진행상황을 확인하여 군과 직접 이해 관계를 가지게 될 것이 예견될 때에는 즉시 소송대리인 선임 또는 소송수행자 지정을 요청하여 적극적으로 소송수행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개정 2024.6.28.>

제13조(반소 제기)

제13조(반소 제기) 피소된 사건에 있어 그 원인행위가 상대방의 행위와 합성되어 반소를 제기하고자하는 경우에는 제소의 예에 의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

제14조(준용)

제14조(준용) 제6조부터 제10조의 규정은 피소된 소송사건에 준용한다. <개정 2024.6.28.>

제15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제15조(소송판결에 대한 조치) 군이 승소한 경우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판결주문에 의하여 지체 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0, 2024.6.28.>1. 급부판결 등은 강제집행 절차의 이행2. 상대방 당사자의 재산추적 및 채권보전 조치 등

제16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제16조(응소 및 상소의 포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고문변호사 등의 의견을 참고하여 응소 및 상소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00.11.10, 2024.6.28.>1. 대법원 판례에 따라 응소 및 상소하여도 승소의 가망이 없다고 인정할 때2. 소의 이익이 없다고 인정할 때

제17조(상소)

제17조(상소) 법원의 판결에 불복하여 상소하고자 하는 경우 소송담당부서에서는 판결 내용, 고문변호사의견 등을 종합하여 검토하고 불복의 사유를 명백히 하여 방침결정을 받아야 한다. 특히, 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사건에 있어서는 산출근거를 정확히 분석하고 불복의 정도와 대비하여 소의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 상소하여야 한다. <신설 2000.11.10.>

제18조(임의변제)

제18조(임의변제)①금전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가집행 선고부 패소판결이 선고되어 가집행 정지 신청을 하였으나 그 신청이 기각되었을 경우에는 확정판결 전이라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상대방에게 임의변제할 수 있다.②임의변제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구비하여 청구하여야 한다.1. 배상금 임의 변제 청구서(별지 제8호서식)2. 판결문 사본(확정된 사건은 판결확정증명서)3. 청구인의 신분증 사본(대리인이 청구하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신분증 사본을 포함한다) <개정 2019.11.15.>4. 위임장(소송대리인 또는 원고가 직접 청구하는 경우에는 제외한다)5. 각서(별지 제9호서식)6. 청구인의 예금통장 사본 <신설 2019.11.15.>

제19조(소송비용 회수)

제19조(소송비용 회수)①소송수행부서의 장은 소송이 승소 판결(소취하를 포함한다)로 확정된 때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관할 원심 법원에 소송비용액 확정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00.11.10, 2024.6.28.>1. 국가소송: 관할 고등ㆍ지방 검찰청의 소용비용 회수 업무 처리 지침에 따름2. 행정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 법무부장관에게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지휘를 요청하고,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소송비용 지휘를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3. 민사소송: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신청② 행정소송 소송비용액 확정결정 신청 당시의 금액이 인용되지 않은 경우 결정서를 송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소명자료를 첨부한 즉시항고 제기ㆍ포기 여부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작성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지휘를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인용되지 않은 액수가 법원보관금(인지대ㆍ송달료 등)의 환급 등의 사유로 소액인 경우는 제외하며, 이 경우 즉시항고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24.6.28.>③ 법원으로부터 소송비용액확정결정서를 통보받은 때에는 징수 결정하여 상대방에게 고지서를 발송해야 한다. <신설 2024.6.28.>④ 상대방이 납부기간 안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재산증식이나 소득원의 발생여부를 수시로 확인하여 민사집행법에 따라 회수하여야 한다. <신설 2024.6.28.>[본조제목개정 2024.6.28.]

제19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

제19조의2(소송비용 회수의 예외사유) 소송수행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소송주관부서의 장과 협의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지 않을 수 있다. 다만, 제4호에 따라 소송비용의 회수를 포기하는 경우 사전에 예산 관리부서 및 「칠곡군 고문변호사 운영 조례」에 따른 고문변호사 등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1. 상대방이 법률의 착오 또는 법률의 무지로 공공기관을 당사자로 지정한 경우2. 상대방이 소송비용을 납부할 경제능력이 현저히 부족하여 소송비용을 회수하는 것이 매우 어려운 경우(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채무자회생 및 파산, 면책을 비롯한 경제적 어려움 등 소명이 가능한 객관적 자료를 제출한 경우로 한정)3. 소송비용 회수에 소요되는 비용보다 회수해야 할 비용이 적은 경우4. 상대방이 사망, 실종, 행방불명 등으로 회수가 상당히 어려운 경우5. 그 밖에 상대방에게 소송비용을 부담시키는 것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현저한 사유가 있어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본조신설 2024.6.28.]

제19조의3(소송비용 회수결과 보고)

제19조의3(소송비용 회수결과 보고) 소송수행부서에서는 소송비용 회수내역(별지 제10호서식)을 기획감사실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24.6.28.]

제20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

제20조(소송사건의 원인분석 및 조치)①응소포기 및 패소판결의 이유가 제도의 결함으로 기인된 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그 시정 및 보안 등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②응소포기 및 패소판결된 사건과 소송수행 중 관계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군에 불리한 판결이 선고된 사건은 「칠곡군 자체감사 규칙」을 준용하여 그 원인을 규명하고, 원인 행위자에 대한 징계 또는 구상권행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개정 2024.6.28.>③판결의 확정으로 소송이 종결되었을 때에는 소송대리인 또는 소송수행자가 보관하고 있는 소송기록 등 일건서류를 즉시 회수하여야 한다.

제21조(구상권 행사)

제21조(구상권 행사) 구상권을 행사함이 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5조에 따라 제소요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원인행위자가 변상의 능력이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구상권 행사를 포기할 수 있다. <개정 2019.11.15.>

제22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

제22조(행정심판청구서 송부 및 답변서 제출)①기획감사실장은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로 접수된 행정심판청구서를 담당부서의 장에게 송부하고 기한 내에 답변서를 제출하도록 요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담당부서의 장은 행정심판청구서의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를 보내야 한다. <개정 2024.6.28.>②행정심판청구서를 담당부서의 장이 접수한 경우에는 행정심판청구서와 답변서를 접수일로부터 10일 이내에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보내야 한다. <2024.6.28.>③제1항 후단 및 제2항에 따라 담당부서의 장이 경상북도행정심판위원회에 답변서 등을 제출할 때에는 기획감사실장을 경유하여야 한다.<개정 1996.4.23, 1998.9.18, 2000.11.10, 2024.6.28>[본조제목개정 2024.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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