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제정

별표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별표 2] 옥외영업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이 별표는 첨부 파일이 제공되지 않았습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운영 시 영업시간 및 영업행위 제한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영업 질서를 확립하고 지역주민의 편의 도모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이란 「식품위생법 시행령」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 나목의 일반음식점, 바목의 제과점 영업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라 옥외영업신고 후 외부 장소에서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형태를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칠곡군에서 운영 중인 식품접객업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영업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4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제5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제한)

제6조(영업제한)① 칠곡군수는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23:00부터 다음 날 06:00까지 영업을 제한한다.② 옥외영업장에는 음향·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 된다.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제7조(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조례에 따른 영업장 등의 시설은 「건축법」, 「도로법」등 다른 법령에 위반되거나 저촉되지 않아야 한다.

제8조(준용)

제8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을 준용한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