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양수기 운영 관리 조례

조례 공포 2012-04-24 시행 2012-04-24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기 계 별기 계 별사 용 료비 고
구 분양 수 기발 동 기사 용 료비 고
규격별3 inch 4 inch 6 inch5HP이하 10HP 20HP이상700원 1,300원 2,400원1) 양수기만 사용할 때에 는 기준료의 반액임 2) 1일 10시간 가동기준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양수기일당 사용료 기준 대비표

별지제1호서식

사용기간 : 자 년 월 일 시( 시간)
자 년 월 일 시( 시간)
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상기 품목에 대하여 조례 제11조 제2항 및 제12조 제2항에 규정한 사항을 이행키로 하고 사용코자 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주 소 성 명 (서명 또는 날인) 읍면장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본문(한글파일)

〔1971.10.27 조례 제 260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1811
제13편 건 설 제4장 농지개량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개정 1972. 9.23 조례 제 298호
 개정 1977. 6.30 조례 제 512호
 개정 1982. 2.17 조례 제 787호
 개정 1988. 5. 1 조례 제1142호
 개정 1989. 8.14 조례 제1300호
 개정 1990. 4. 9 조례 제1340호
 개정 2000. 8.21 조례 제1724호
 개정 2003.10.10 조례 제1842호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ㆍ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농업기반공사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개정 2003.10.10>
 다만,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감독관청 및 군수는 기타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이미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산업담당 직원 또는 건설담당 직원이 된다.
제5조(대여절차) ①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 서식]
 을 읍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개정 2000. 8.15>
 ②읍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①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추14>
1812
제13편 건 설 제4장 농지개량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제8조(양도금지) 대여 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①대여 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
 ③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외의 사용) 농업용 목적에 의하여 지역적 공동 이익이 될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할 때에는 대부할 수 있다.
 1. 배수를 위한 사용
 2. 기타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된 사항
제11조(사용료) ①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
 ②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 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
 ③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 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①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 장소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 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
 ②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 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
 ③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
 부 칙 (1971.10.27 조례 제 26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72. 9.23 조례 제 298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1813
제13편 건 설 제4장 농지개량 칠곡군양수기운영관리조례
 부 칙 (1977. 6.30 조례 제 51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2. 2.17 조례 제 787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8. 5. 1 조례 제1142호)
이 조례는 198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89. 8.14 조례 제130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1990. 4. 9 조례 제1340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0. 8.21 조례 제1724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 칙 (2003.10.10 조례 제1842호)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추14>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작물의 한해를 최대한 극복하기 위한 양수기의 설치 및 대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양수기라 하면 일부 국·도비 보조 및 군비로 구입한 발동기와 기타 부속품을 포함한 것을 말한다.

제3조(보관)

제3조(보관) 양수기는 군읍면 단위 및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에 배정 보관하여 한해 지역에 사용한다. 다만,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밖의 지역에 배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12.4.24.]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

제4조(보관관리의 책임)① 읍면에 보관된 양수기는 읍면장 책임하에 보관하고, 관리 책임자는 농업생산기반업무 담당자가 된다.② 한국농어촌공사 칠곡지사 및 그 밖의 지역에 배정되어 보관하는 양수기는 별도 관리책임자를 지정하여 관리하도록 한다. [전문개정 2012.4.24.]

제5조(대여절차)

제5조(대여절차)① 양수기를 대여 받고자 하는 자는 대여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 을 읍면장에게 제출하고 대여 받아야 한다. <개정 2000.8.15.>② 읍면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여 신청이 있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즉시 대여하여야 한다.

제6조(신청의 경합)

제6조(신청의 경합) 대여신청이 경합될 때에는 먼저 신청한 자에게 대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양수기 사용의 효과도에 따라 변경할 수 있다.

제7조(대여기간)

제7조(대여기간)① 대여기간은 읍면장이 정하되 필요에 따라 연장 또는 단축시킬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라 사용 도중 기간을 단축시킬 때에는 이미 납입한 사용료를 일할로 계산하여 반환하여야 한다.

제8조(양도금지)

제8조(양도금지) 대여받은 양수기는 임의로 타에 양도하지 못한다.

제9조(관리 및 감독)

제9조(관리 및 감독)① 대여받은 자는 이 조례 및 감독 관청의 지시를 엄수하여야 하며 선량한 관리를 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관리를 소홀히 한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7조의 기간에 불구하고 양수기의 반환 또는 시정을 명할 수 있다.③ 제2항에 따라 반환할 때에는 이미 납입된 사용료를 반환하지 아니한다.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제10조(한해 대책 외의 사용) 양수기는 농업을 목적으로 지역적 공동 이익 이 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대부할 수 있다.1. 배수를 위해 사용하는 경우2. 그 밖의 농업에 부수되는 목적으로 한정하여 사용하는 경우 [전문개정 2012.4.24.]

제11조(사용료)

제11조(사용료)① 양수기의 사용료는 [별표]에 의하여 미리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읍면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장을 포함한 3명 이상의 보증으로서 사용일로부터 10일간 납입을 연기할 수 있다.② 사용자는 양수기의 운송비 및 유류대를 부담하여야 하며 사용중 생긴 고장 및 파손 부분을 원상회복의 책임을 진다.③ 군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용자의 신청에 따라 사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제12조(반환 및 변상)

제12조(반환 및 변상)① 사용자는 대여기간이 만료되면 곧 읍면장이 지정하는 장소에 반환하여야 하며 관리 책임자의 점검을 받아야 한다. 다만, 반환의 지정 장소가 보관장소 보다 원거리일 때에는 보관장소까지 상당한 운반비만 부담한다.② 사용자가 일부러 또는 과실로 인하여 파손 또는 분실하여 반환하기 곤란할 때에는 대여시의 가격으로 변상하여야 한다.③ 제2항의 변상을 불이행할 때에는 지방세 징수 예에 의하여 강제 징수한다.

제13조(시행규칙)

제13조(시행규칙) 이 조례는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행 규칙으로 한다.

다른 지자체의 같은 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