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7조 및 제68조에 따라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의 효율적인 운용·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기금의 조성)
제2조(기금의 조성)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은 다음의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7조에 따른 적립금2. 기금의 운용수익금3. 그 밖의 수입금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
제3조(기금의 운용·관리)① 칠곡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5조제2항에 따라 매년도 최저적립액의 100분의 15이상의 금액(이하 “의무예치금액”이라 한다)을 가급적 이자율이 높은 예금에 예치·관리하여야 한다.② 제1항의 의무예치금액을 제외하고 나머지 금액과 그 이자는 해당 연도에 원활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별도로 운용·관리하여야 한다.
제4조(기금의 용도)
제4조(기금의 용도) 기금은 법 제68조 및 영 제74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한다. 다만, 영 제74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1.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가. 재난발생을 예방하거나 줄이기 위하여 필요한 연구용역 사업나. 칠곡군(이하 “군”이라 한다) 소유·관리 공공시설에 대한 정밀안전진단 또는 점검다. 정밀안전진단 및 점검 결과에 따른 재난 위험요인 제거 및 시설물의 보수·보강라. 재난대비 및 복구에 필요한 물자 및 자재구입, 장비 등의 사용마. 재난예방을 위한 홍보물 제작 및 운영물품 구입바.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경고판 등 안전시설의 설치·관리 및 안전장구 구입사. 안전문화 육성 및 지원 활동 사업아. 재난안전점검 자문에 따른 전문가 자문수당 등 경비2.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군수가 특정관리 대상 시설로 지정한 군 소유·관리 시설의 보수·보강3.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55조에 따른 방재시설의 보수·보강 사업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사업4. 법 제38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에 관한 예보 또는 경보 체계의 구축가. 자동우량경보시설, 자동음성통보시스템, 재난문자전광판 등 재난 예보·경보시설나. 인명·재산피해가 우려되는 급경사지 상시계측시설, 지진가속도 계측 시설 등5. 군 소유·관리 시설 중 재난피해시설에 대한 응급복구 또는 긴급한 조치6. 군의 긴급구조능력 확충사업가. 인명구조 및 응급처치 등에 필요한 장비·물자 구입나. 긴급구조에 필요한 특수장비 구입다. 물놀이 안전장비 구입7.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의 확산 방지를 위한 긴급대응 및 응급복구8. 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대피명령 또는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임대주택으로의 이주 지원 및 주택 임차비 융자9. 재난의 원인분석 및 피해 경감 등을 위한 조사·연구가. 피해지역 공간영상자료 수집, 항공사진 측량나. 공공시설물 내진성능 평가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피해 원인분석 및 피해경감을 위한 조사·연구에 소요되는 용역비 및 수수료라.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 비상대처계획(EAP)수립, 재해복구사업 분석평가마. 재해원인분석, 침수흔적조사, 재해지도10. 재난피해자에 대한 심리적 안정과 사회적응을 위한 상담활동11. 군 이외의 자가 소유하거나 점유하는 시설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전조치 비용가. 공중의 안전에 위해를 끼칠 수 있는 경우로서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시설에 대한 안전조치1) 「자연재해대책법」 등 재난관련 법령에 따라 지정된 지역 또는 지구에 위치한 시설일 것2) 소유자 또는 점유자의 부재나 주소ㆍ거소가 불분명한 경우 등 소유자 또는 점유자를 특정하기 어렵거나 경제적 사정 등으로 인해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안전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경우일 것나. 법 제31조제4항에 따라 군수가 재난예방을 위해 실시하는 안전조치로서 「행정대집행법」을 준수하는 경우12. 그 밖에 군수가 재난 및 안전사고의 예방 및 긴급대응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① 군수는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세대당 임대주택 이주지원비는 이주에 소요된 실비를 지원한다.② 제4조제8호에 따라 지원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 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신청자의 수를 고려하여 결정한다.③ 그 밖에 기금의 융자조건 등의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제6조(기금관리공무원의 지정)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관리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지정한다.1. 기금운용관: 재난업무 담당과장2. 기금출납원: 재난업무 담당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
제7조(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구성)① 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중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칠곡군 재난관리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②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재난업무 담당국장이 된다.④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민간전문가의 수는 전체 위원 수의 2분의 1 이상이 되어야 하며,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분야 특정 성별의 전문인력 부족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1. 재난업무와 관련한 부서의 실·과장2. 칠곡군의회 의원3. 기금 등 재정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4. 방재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⑤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두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⑥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1. 기금의 조성과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2. 기금 운용계획의 변경에 관한 사항3. 기금의 결산에 관한 사항4. 기금의 관리와 운용에 필요한 사항5.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에 관한 사항6. 민간 분야 기금 지원에 관한 사항7. 그 밖에 군수가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⑧ 위원회의 업무를 보조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재난업무 담당이 된다.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제8조(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①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에서 제척된다.1. 위원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이거나 그 안건의 당사자와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2.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와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3. 위원이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 진술, 자문, 연구, 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4.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② 당사자는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③ 위원이 제1항 각 호에 따른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제9조(위원의 해촉)
제9조(위원의 해촉)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1. 심신장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4. 제8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회피하지 아니한 경우5.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밝히는 경우
제10조(위원회의 운영)
제10조(위원회의 운영)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위원회는 위원장이 소집한다.② 정기회의는 다음 연도의 기금운용계획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하기 위하여 연 2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한다.③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회의를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서면심의를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수당)
제11조(수당) 위원회에 출석하는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칠곡군각종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