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2-02-15 시행 2022-02-15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처리 기한
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허가 신청서 (제2조제1항 관련)5일
신청인① 성 명 (대표자)② 생년월일 (등록번호)
신청인③ 단체명④ 연 락 처
신청인⑤ 주 소 (사무소)
시 설 사 용 계 획⑥ 경기명 (행사명)
시 설 사 용 계 획⑦ 사용기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년 월 일 시 부터 년 월 일 시 까지 ( 일간)
시 설 사 용 계 획⑧ 사용목적⑨ 사용인원⑨ 사용인원
시 설 사 용 계 획⑩ 사용시설 (사용장소)
시 설 사 용 계 획⑪ 부속시설
관 람 권⑫ 개인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⑫ 개인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⑫ 개인경로대상 관람권경로대상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⑫ 개인일반 관람권일반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⑬ 단체어린이 관람권어린이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⑬ 단체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청소년 및 군인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⑬ 단체경로대상 관람권경로대상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⑬ 단체일반 관람권일반 관람권원원원장
관 람 권⑭ 초대권-----장
⑮ 기타사항⑮ 기타사항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수수료
구 비 서 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처리기한
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체육시설 사용 변경 허가 신청서 (제2조제2항 관련)5일
신 청 인① 성 명 (대표자)① 성 명 (대표자)② 생년월일 (등록번호)
신 청 인③ 단체명③ 단체명④ 연 락 처
신 청 인⑤ 주 소 (사무소)⑤ 주 소 (사무소)
⑥ 허 가 사 항⑥ 허 가 사 항⑥ 허 가 사 항허 가 내 용허 가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변 경 신 청 내 용
⑦ 사 용 구 분⑦ 사 용 구 분⑦ 사 용 구 분
⑧ 사용 시설 (사용 내용)⑧ 사용 시설 (사용 내용)⑧ 사용 시설 (사용 내용)
⑨ 경기(행사)명⑨ 경기(행사)명⑨ 경기(행사)명
사용 기간사용 기간⑩ 주간
사용 기간사용 기간⑪ 야간
⑫ 관람권 또는 기타⑫ 관람권 또는 기타⑫ 관람권 또는 기타
⑬ 허가조건⑬ 허가조건⑬ 허가조건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변경 허가를 신청합니다. 2 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신청인 구비서류신청인 구비서류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담당 공무원 확인 사항 (동의하지 않을 경우 신청인 제출)수수료수수료
구 비 서 류구 비 서 류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없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 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서

신 청 인① 성 명② 단체명
신 청 인③ 주 소
④ 경기(행사)명④ 경기(행사)명
⑤ 사 용 목 적⑤ 사 용 목 적
⑥ 사 용 시 설 (사용내용)⑥ 사 용 시 설 (사용내용)
⑦ 사 용 기 간⑦ 사 용 기 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년 월 일 시부터 년 월 일 시까지 ( 일간)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ꃡ「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ꃡ「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ꃡ「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ꃡ「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2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사용을 허가합니다. 년 월 일 칠 곡 군 수 ꃡ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뒷면)
허 가 조 건
1.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권리를 양도하거나 전대하지 못한다.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와 중복되거나 군수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정지, 변경할 수 있다.
3. 현수막 등 부착광고물 등의 설비는 사전에 신고하여야 한다.
4. 사용기간 중 체육시설의 설비, 시설 및 비품을 파손 또는 분실한 경우에는 원상복구하거나 그 손해를 즉시 배상하여야 하며, 사용한 비품은 사용 종료 시 원상태로 정리하여야 한다.
5.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본 체육시설에 반입한 각종 물품(가구, 비품, 각종 장비 등 일체)의 보관․관리 및 경비에 대한 모든 책임을 지며, 이에 대한 도난․분실․파손 등의 사고는 칠곡군에서 책임을 지지 않는다.
6. 사용시설물에 특수시설 등을 설치 또는 변경할 경우에는 반드시 군수의 허가를 받은 후 설치 또는 변경하며, 사용종료와 동시에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7.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상행위로 인정 될 때는 사용허가를 하지 않는다.
8. 음식물의 반입은 지정한 장소에만 반입할 수 있으며 그 외 장소에는 일체 반입을 금한다.
9.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제14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에는 사용 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할 수 있다.
10.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주관하는 행사 및 경기로 인하여 시설 내에서 발생한 사건․사고는 사용자가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11.「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제8조제2항에 따라 납부한 전용사용료, 이용료, 중계방송료, 부속시설 사용료, 광고물 또는 상행위에 대한 시설사용료 외 추가 납부하여야 할 사용료는 시설사용 종료와 동시에 정산하여 지정된 기간 내에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 불이행시 「국세징수법」에 의거 체납처분을 집행한다.
12. 허가조건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별지 제4호서식]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허가 번호신청일허가일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인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신 청 내 역사용료수납일비고
허가 번호신청일허가일성 명 (단체)생년월일연락처제 목기 간 (시간)인원시 설사용료수납일비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개정 2015.12.29.>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접수 및 허가대장 
(제2조제5항 관련)

[별지 제5호서식] 관람권 예매 및 검인 신청서

① 대 회 명① 대 회 명② 접수일자② 접수일자② 접수일자
③ 일 시③ 일 시④ 접수번호④ 접수번호④ 접수번호
주 최 자⑤ 주 소
주 최 자⑥ 성 명 (단체명)
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관 람 권
구 분구 분관람료매 수비 고비 고초 대 권구 분구 분매 수
⑦ 특 석⑦ 특 석초 대 권⑬ 특 석⑬ 특 석
⑧ 일 반 석⑧ 일 반 석초 대 권⑭ 일반석⑭ 일반석
⑨ 청소년, 군인⑨ 청소년, 군인초 대 권⑮ 할인권⑮ 할인권
⑩ 어린이,경로대상⑩ 어린이,경로대상초 대 권
⑪ 단 체⑪ 단 체초 대 권
초 대 권
⑫ 합 계⑫ 합 계초 대 권⑯ 합 계⑯ 합 계
「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칠곡군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제9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관람권 검인(예매)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칠 곡 군 수 귀하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서식]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 대장

① 구분② 일자③ 행사명④신청인 (단체)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검 인 내 역결 재결 재결 재
① 구분② 일자③ 행사명④신청인 (단체)⑤ 계⑥ 관람권⑦ 초대권⑧ 주무관⑨ 담당⑩ 과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관람권 검인 대장
(제9조제4항 관련)

210mm×297mm[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회원 가입신청서

성 명성별남 □ 여 □가입여부신규□, 재가입□신규□, 재가입□
생년월일종목강습( )□ 이용( )□강습( )□ 이용( )□이용기간개월
연 락 처휴대폰) 집전화)휴대폰) 집전화)휴대폰) 집전화)희망시간오전□ 오후□ 야간□오전□ 오후□ 야간□
주 소(동호수, 번지 제외)(동호수, 번지 제외)(동호수, 번지 제외)(동호수, 번지 제외)(동호수, 번지 제외)(동호수, 번지 제외)
접 수 자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7호서식〕<앞면>
회원 가입신청서(제10조제1항 관련)

※ 실내체육관 전용대관 시 이용을 일시 중지할 수 있으니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본인은 본 센터의 기구/시설사용 주의사항을 준수하며, 위와 같이 
회원가입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칠곡군수 귀하

<뒷면>

 성명: (서명)

[별지 제8호서식] 회원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8호서식〕
 회원권(제10조제1항 관련)
○ 앞면

○ 뒷면

[별지 제9호서식] 회원등록부

일련 번호주소성명생년월일등록일자종료일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9호서식〕
회 원 등 록 부(제10조제2항 관련)

[별지 제10호서식] 수입일계표

결 재담당자담당과장
결 재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회 원성 인
회 원어린이·청소년
회 원소계
비 회 원성 인
비 회 원어린이·청소년
비 회 원소계
구 분구 분일 계일 계누 계누 계비 고
구 분구 분인 원금 액인 원금 액비 고
합 계합 계
회 원헬스
회 원요가
회 원에어로빅
회 원탁구
회 원배드민턴
회 원소계
비 회 원헬스
비 회 원요가
비 회 원에어로빅
비 회 원탁구
비 회 원배드민턴
비 회 원소 계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0호서식〕
수 입 일 계 표(제10조제4항 관련)

 [ 년 월 일]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제2조(사용허가의 신청) ① 「칠곡군 체육시설의 관리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는 사용일 기준으로 30일 전부터 7일 전까지 별지 제1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사용허가를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② 제1항의 허가내용을 변경하려면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③ 군수는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사용 또는 변경허가를 하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체육시설 사용허가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사용허가에 따른 사용료는 정해진 기한 내 납부하여야 한다. 사용료를 납부하지 않을 시 사용허가는 취소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15.12.29.>⑤ 체육시설 사용허가 신청 접수 및 허가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다.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제3조(사용허가의 우선순위) 군수는 체육시설을 사용하려는 자가 2명 이상 경합할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의하여 허가한다.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주최 또는 주관하는 행사2. 체육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시·도 및 전국단위의 각종 대회 및 행사3. 교육지원청 또는 각급 학교에서 주관하는 체육행사 및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체육행사4. 직장 및 동호인 등 다수인이 참여하는 체육행사5. 경기연습, 개인연습, 체력단련 등의 체육활동6. 체육활동 이외의 공연, 전람, 전시 등 문화행사7. 그 밖에 군수가 체육진흥과 관련하여 허가하여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행사

제4조(시설의 이용 안내)

제4조(시설의 이용 안내) 군수는 조례 제4조제1항에 따른 시설개방 및 주민이용계획을 월간으로 수립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안내판, 인터넷 또는 시설의 출입구 등 지역주민이나 이용자가 쉽게 알 수 있는 장소에 매월 게시하여야 한다.1. 개방시설별 이용기간 및 시간, 이용수칙2. 상설 생활체육교실의 종류 및 이용방법3. 시설종류별 사용료·이용료, 무료시설의 범위 및 이용방법 등

제5조(개방제한 고지)

제5조(개방제한 고지) ① 조례 제5조에 의한 개방제한 고지는 7일 전에 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② 제1항의 고지 안내는 제4조의 방법에 준한다.

제6조(사용시간)

제6조(사용시간) ① 체육시설의 일일 사용시간은 다음과 같다.1. 조기는 06:00부터 09:00까지로 한다.2. 주간은 09:00부터 18:00까지로 한다.3. 야간은 18:00부터 22:00까지로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사용시간의 일부를 사용하고 경기를 종료한 경우에는 전부 사용한 것으로 본다. 다만, 우천 등으로 사용하지 못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제7조(사용자의 부대시설) ① 사용자가 사용기간 중 필요한 시설을 설치하려면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사용자가 설치하는 시설 및 철거비용은 사용자의 부담으로 한다.② 사용자는 사용 종료와 동시에 제1항의 시설을 철거하고 원상복구 하여야 한다. 만일, 원상복구를 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군수가 이를 대집행하고 그 비용은 사용자로부터 징수한다.

제8조(양도의 금지)

제8조(양도의 금지) 체육시설의 사용자는 군수의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는 그 허가사항을 양도하거나 전대할 수 없다.

제9조(매표 및 검인)

제9조(매표 및 검인) ① 전용사용자는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라 발행하는 모든 관람권, 초대권(초대장), 임원증, 선수증 등을 별지 제5호서식에 따라 사전에 군수의 검인을 받아야 하며, 행사종료 후 검인된 남은 관람권과 회수되는 관람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 하에 폐기하여야 한다 .② 관람권은 해당 체육시설에서 매표한다. 다만, 관람권의 예매는 예외로 한다.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및 수표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④ 관람의 검인대장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제10조(회원관리)

제10조(회원관리) <신설 2014.9.30.>① 조례 제3조 및 제4조에 따른 1개월 이상 상시 이용자에게는 별지 제7호 서식에 의한 가입신청서를 제출받아 별지 제8호 서식의 회원권을 발행 한다.② 회원권을 발급할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에 따라 회원등록부에 등재하여야 한다.③ 회원권을 교부 시에는 매 장마다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회원권을 발행한다.④ 별지 제10호 서식에 따라 이용료 현황에 따른 일계표를 작성하고 일일결산을 하며, 징수금액은 칠곡군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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