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표] 농기계의 운반비용

구 분운반비용산 출 기 초비 고
포항시 읍·면·동10,000원정 액1회 운송 시 요금 ( 편 도 )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개정 2017.5.2., 2024.10.16.>
1. <삭제 2024.10.16.>
2. 농기계의 운반비용(제9조제4항 관련)

별지 제1호 서식(농기계 임대차계약서)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처리기간처리기간처리기간
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농기계사용 임대차 계약서1일1일1일
임 대 인임 대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임 차 인
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주 소주 소
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포항시장(농업기술센터소장)성 명성 명전화번호전화번호전화번호
임대차 농기계농기계명농기계명수량수량수량
임대차 농기계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량수량수량
임대차 농기계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량수량수량
임대차 농기계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량수량수량
임대차 농기계부속작업기부속작업기수량수량수량
임대차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임 대 료금금금금금금금금금
농기계 사용계획기 계 명기 계 명기 계 명
농기계 사용계획작업종류작업종류작업종류
농기계 사용계획작업장소작업장소작업장소
농기계 사용계획작업면적작업면적작업면적ha(일 ㎡)ha(일 ㎡)ha(일 ㎡)ha(일 ㎡)ha(일 ㎡)ha(일 ㎡)
사용조건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1. 임차인은 농기계를 내 것처럼 아껴서 사용한다. 2. 사용 중 보관 시는 깨끗이 안전한 창고 내에 보관한다(1일 이상 사용 시) 3. 농기계는 농작업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타인에게 임의로 대여할 수 없다. 4. 운전미숙, 부주의 등 임차인 과실로 발생한 고장은 임차인이 책임 수리한다. 5. 임차인은 농기계 사용 중 발생한 사고에 대해서는 민․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6. 사용 중 농기계를 분실 또는 파손하였을 때에는 임차인이 보상한다. 7. 임대기간 중 농기계의 유지, 보수 및 기본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수리비, 연료비 등)는 임차인이 부담한다. 8. 자체동력을 쓰는 기종에 한하여 임차인은 농 작업 상해공제나 농기계종합보험 가입증명서를 첨부한다.(엔진 및 모터부착 기종) 9. 기계 반납 시에는 깨끗이 청소 및 세척 후 반납한다. 10. 이 계약서는 2부를 작성하여 각각 1통씩 보관한다.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라 임대 농기계를 사용 하고자 임대차계약서를 제출하고 위의 사용조건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와 같이 농기계임대차 계약을 체결함. 년 월 일 임대인 : 포항시농업기술센터소장 (인) 임차인 :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 서식(납입고지서)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포항시장 세외수입 고 지 서 재 중 포항시 남구 대잠동 시청앞길 100번지 -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요금후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포항시 O C R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연도연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 번호순번검(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 번호(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납부자보관용)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납 부 자: 주민등록번호: 주 소: 부과대상: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납 부 기 한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까지부 과 내 역
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과 목과 목과 목과 목과 목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내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납기후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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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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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세외수입 안내 ◎ 부과근거법령 ․ 세외수입 각 개별법령 및 조례 ◎ 체납자에 대한 조치 ․ 세외수입중 개별법령에 가산금 징수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납기를 경과하면 가산금을 징수합니다. ․ 독촉장을 받고 지정된 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을 때에는 지방세법에 준해 체납처분을 합니다. ◎ 이의시청 ․ 개별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라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규정이 없는 기타 세외수입의 경우에는 지방자치법에 따라 고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 납부기한 경과시 ․ 납부기한 경과하였을 경우에는 반드시 납부(고지)서를 재교부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공수 무납 원인 은과 현취 금급 을자 수인 납이 하없 지으 면 않이 습영 니수 다증 은 무 효 입 니 다 .*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5년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포 항 시 장 수납인 *납부장소:관내 금융기관 및 전국우체국, 전국농협*상기 체납액은 별도의 고지서를 발급 받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담당자: 전 화: *이 영수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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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포 항 시 O C R
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수 납 의 뢰 서 포 항 시 O C R (수납은행보관용)납부 번호납부 번호기관부서코드기관부서코드연도연도연도회계회계과 목과 목과 목고지번호고지번호검(시청보관용) 세외수입(시청보관용) 세외수입(시청보관용) 세외수입(시청보관용) 세외수입(시청보관용) 세외수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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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합계금액합계금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합 계 금 액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부과부서: 수납부서: 위의 금액을 영수하였음을 통보합니다. 년 월 일
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위의 금액을 수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년 월 일 포 항 시 장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포 항 시 장 귀하 수납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임대료 감면 신청서)

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처리기간
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임대료 감면 신청서즉시
신청자성 명생년월일
신청자주 소전화번호 (휴대폰)
기 종 명형 식
기 종 명기대번호
작업내용
사용기간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
면제사유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운영 조례」 제10조에 따라 상기 임대 농기계에 대한 임대료를 감면 받고자 위와 같이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포 항 시 장 귀하
첨 부 서 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신청인(대표자) 제출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담당 공무원 확인사항 (담당공무원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신청인이 직접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첨 부 서 류감면 증명서류 1부감면 증명서류 1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국민기초생활 수급자 증명서 1부 또는 국가유공자 확인원 1부
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본인은 이 건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담당 공무원이 위의 ‘담당 공무원 확인사항’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 신청인(대표자) (서명 또는 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 서식(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일련 번호년월일농기계임대농가농기계임대농가임대기종임대기종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 고
일련 번호년월일성 명주 소기종명수량임대 기간임작업 면 적 (㎡)임대료 (원)수 납 확인자소계 (원)비 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서식]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

※ 임차인은 임대료 수납확인필증을 반드시 각각 보관한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농업기계화 촉진법」제3조 및 제8조의2에 따라 농업기계의 효율적인 이용과 농업기계화를 촉진하고 농업의 생산성 향상, 농가의 농업경영개선, 소득증대를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 임대사업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4.10.7>

제2조(위치)

제2조(위치) 농기계 임대사업장은 포항시농업기술센터에 둔다.<개정 2014.10.7>

제3조(정의)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개정 2014.10.7>1. "농기계 임대사업(이하 "임대사업"이라 한다)" 이란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가 농업기계를 구입하여 농업인에게 유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말함<개정 2014.10.7>2. "임대농기계(이하 "농기계"라 한다)"란 이 조례에 따라 대여하는 농기계를 말함<개정 2014. 10.7>3. "농기계 임대 사용료(이하 "임대료"라 한다)"란 농기계를 빌려 사용하는 대가로 부과·징수하는 요금을 말함<개정 2014.10.7>4. "사용자"란 시로부터 농기계를 대여 받아 사용하는 자를 말함<개정 2014.10.7>

제4조(기능)

제4조(기능) 임대사업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1. 농기계 임대·관리 및 사용료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개정 2019.7.16.>

제5조(운영 및 관리)

제5조(운영 및 관리)① 시장은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예산은 시비로 확보하여야 한다.<개정 2019.7.16.>② 임대사업 및 농기계 임대장비와 부속건물의 운영 및 관리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시 농업기술센터소장(이하 "농업기술센터소장"이라 한다)이 한다. <개정 2019.7.16.>③ 관리책임자는 농업기술센터소장이 되며, 임대사업의 운영 및 관리에 필요한 장부를 비치·기록하여야 한다.

제6조(관리요원)

제6조(관리요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농업기술센터소장은 농기계교관 또는 담당요원을 배치 운영 관리자로 지정할 수 있다.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

제7조(임대계약 및 교육)①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의 농기계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임대인은 계약서상의 조건을 성실히 이행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취급·조작 및 안전사용 요령에 관한 사전교육을 수행하여야 하며, 농기계의 이상유무 확인 및 점검을 한 후 출고 시켜야 한다.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

제8조(임대기준 및 기간)① 농기계의 임대기준은 사용자의 형평성과 운영질서를 기하기 위하여 신청접수 순위에 따라 임대하며, 1농가당 1대를 원칙으로 한다.② 임대기간은 해당 농기계의 출고일과 입고일까지 일단위로 계산하되, 3일 이내로 한다. 다만,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구입금액이 1억원 이상이거나 주산지일관기계화사업에 해당하는 농기계에 한정하여 장기 임대할 수 있다.<개정 2019.7.16., 2024.10.16.>③ 농기계의 출고 및 입고시간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동절기 오후 5시)까지로 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

제9조(임대료 결정 및 납부방법)① 임대료는 「농업기계화 촉진법 시행규칙」 별표 1의2의 임대사업 시행기준을 적용한다.<개정 2024.10.16.>② 농기계를 임차하여 사용하려는 자는 농기계를 반납하기 전까지 신용카드 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납입고지서를 발급받아 임대료를 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14.10.7., 2024.10.16.>③ <삭제 2014.10.7>④ 농기계의 운반비용, 사용 유류대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는 사용자가 부담한다. 이 경우 농기계의 운반비용은 별표와 같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

제10조(임대료의 감면 등)① 시장은 재난ㆍ재해 복구 등 공익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임대료를 전액 면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24.10.16.>②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임대료의 2분의 1을 감면할 수 있다.<신설 2024.10.16.>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2.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3.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4. 「5ㆍ18민주유공자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5ㆍ18민주유공자5. 「포항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 제2조제4호에 따른 다자녀 가구③ 제2항에 따라 임대료를 감면받으려는 사용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임대료 감면 신청서에 감면 대상자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④ 시장은 감면 또는 면제를 받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자기영농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에게 임대한 경우에는 제9조제1항에 따른 임대료 전액을 부과ㆍ징수하여야 한다.<신설 2024.10.16.>⑤ 시장은 허위ㆍ부당한 방법으로 임대료를 감면 또는 면제받은 사용자에게 감면 또는 면제받은 임대료에 대하여 추가 납부하여야 하며, 제15조에 따라 농기계 임대계약의 제한을 받을 수 있다.<신설 2024.10.16.>⑥ 동일한 농기계에 대하여 둘 이상의 감면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 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 적용한다.<신설 2024.10.16.>[제목개정 2024.10.16.]

제11조(임대료의 반환)

제11조(임대료의 반환)① 납부된 임대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한다.<개정 2014.10.7., 2017.5.2., 2024.10.16.>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2. 시장이 불가피한 사정으로 임대허가를 취소 또는 정지하였을 경우② 제1항에 따라 임대료를 반환하는 경우에는 임대기간 중 사용하지 않은 일수의 임대료를 계산하여 반환한다.<개정 2017.5.2., 2024.10.16.>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

제12조(임대계약의 취소)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임대계약 중에도 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1. 농기계를 농업용 이외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개정 2024.10.16.>2. 농기계를 다른 사람에게 무단으로 양도한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3. 농기계를 이용하여 영업의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4.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를 받았을 경우<개정 2014.10.7., 2024.10.16.>5. 임대료를 체납한 경우② <삭제 2019.7.16.>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

제13조(사용자의 책임 및 변상)① 사용자는 임대기간 중 계약조건의 이행과 사용자로서의 주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개정 2024.10.16.>② 사용자가 제1항에 따른 주의 의무를 태만히 하여 농기계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이에 상응한 금액을 변상하여야 한다.<개정 2017.5.2., 2024.10.16.>③<삭제 2017.5.2.>④ 농기계는 도난방지 등을 위하여 안전한 장소에 보관 및 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

제14조 <삭제 2017.5.2.>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제15조(임대계약의 제한) 시장은 사용자가 농기계를 사용한 후 기한까지 입고하지 않는 등 임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임대계약을 제한할 수 있다.<개정 2014.10.7, 2019.7.16., 2024.10.16.>1. 1차 위반: 사용정지 3개월<개정 2024.10.16.>2. 2차 위반: 사용정지 6개월<개정 2024.10.16.>3. 3차 위반 또는 사용자가 기계파손 후 변상조치 불이행 시: 영구 사용정지<개정 2024.10.16.>

제16조(농기계의 처분)

제16조(농기계의 처분) 농기계의 내용연수가 경과되거나, 훼손된 농기계 수리비가 농기계평가(잔존)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포항시 물품관리 조례」에 따라 처분할 수 있다.<신설 2014.10.7.><개정 2024.10.16.>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제17조(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①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포항시 농기계임대사업 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설치한다.<신설 2014.10.7, 개정 2019.7.16., 2024.10.16.>② 심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신설 2014.10.7><개정 2024.10.16.>1. 임대사업 계획서의 적정여부에 관한 사항2. 농기계의 관리ㆍ운영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임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삭제 2024.10.16.>④ <삭제 2024.10.16.>⑤ <삭제 2024.10.16.>[제목개정 2019.7.16., 2024.10.16.]

제17조의2(심의회의 구성)

제17조의2(심의회의 구성)① 심의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심의회의 위원장은 소장이 되며,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이 경우 위촉위원은 특정 성별이 위촉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1. 임대사업 업무 담당 부서장2. 농업인 단체 대표(단, 여성농업인 2명 이상을 포함한다)3. 농기계 관련 전문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사람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③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본조신설 2024.10.16.]

제17조의3(위원장의 직무)

제17조의3(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본조신설 2024.10.16.]

제17조의4(회의 등)

제17조의4(회의 등)① 위원장은 심의회의 회의를 소집하며, 그 의장이 된다.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그 밖에 심의회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본조신설 2024.10.16.]

제18조(비치대장)

제18조(비치대장) 농기계임대사업의 원활한 운영·관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대장을 비치하고 활용한다. 다만, 전산프로그램을 활용할 경우에는 전산 서식으로 대체할 수 있다.<개정 2024.10.16.>1. 농기계사용 임대차계약서(별지 제1호 서식)2. <삭제 2014.10.7>3. 임대료 감면 신청서(별지 제4호 서식)4. <삭제 2014.10.7>5. 농기계 임대료 수납대장(별지 제6호 서식)6. <삭제 2014.10.7>

제19조(준용)

제19조(준용)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포항시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 「포항시 시세 기본 조례 시행규칙」 및 「농림축산식품사업 시행지침서」를 준용한다.<개정 2014.10.7., 2017.5.2., 2019.7.16., 2024.10.16.>

제20조(시행규칙)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개정 2014.10.7>

상위법 근거

  • · 농업기계화촉진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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