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3-09-27 시행 2023-09-27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포항시민의 건강증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맨발걷기”란 맨발로 맨땅을 밟으며 걷는 것을 말한다.2. “맨발걷기 산책로”란 맨발걷기에 적합한 황톳길, 모랫길 등 맨발로 산책이 가능한 보행로를 말한다.3. “도시공원”이란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도시공원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①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맨발걷기 활성화 및 맨발걷기에 편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이를 적극 추진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보행로 등에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이 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

제4조(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 수립 등)① 시장은 포항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포항시 맨발걷기 활성화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지원계획은 지역 간 균형 및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 등을 고려하여 수립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둘레길, 해변 또는 강변 보행로, 도시공원 등의 조성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맨발걷기 산책로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 조성할 수 있다.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제5조(맨발걷기 활성화 사업) 시장은 시민의 맨발걷기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맨발걷기 산책로의 조성·확충 및 정비2. 맨발걷기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보수3. 맨발걷기 활성화에 필요한 교육 및 홍보4. 맨발걷기 관련 문화·예술·학술 사업5. 그 밖에 맨발걷기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포상)

제6조(포상) 시장은 맨발걷기 활성화에 기여한 공적이 큰 기관·단체 또는 개인에 대하여 「포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7조(시행규칙)

제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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