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립도서관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5.7.9.>
제2조(이용시간)
제2조(이용시간) 포항시 시립도서관(이하 “도서관”이라 한다)의 이용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시립도서관장(이하 “관장”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 이용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개정 2017.12.5., 2019.6.18., 2025.7.9.>
제3조(휴관)
제3조(휴관)① 도서관의 휴관일은 일요일(단,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은 첫째·셋째 일요일)을 제외한 다른 법정공휴일을 포함하여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법정공휴일과 겹친 일요일은 휴관한다.<개정 2017.12.5., 2019.6.18.>1. 포항시립포은중앙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개정 2017.12.5.>2. 포항시립대잠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개정 2017.12.5.>3. 포항시립영암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개정 2017.12.5.>4. 포항시립포은오천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개정 2017.12.5., 2023.8.2.>5. 포항시립동해석곡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개정 2017.12.5.>6. 포항시립어린이영어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신설 2019.6.18.>7. 포항시립연일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 <신설 2022.7.6.>8. 포항시립구룡포도서관 : 매월 첫째ㆍ셋째월요일 <신설 2022.7.6.>9. 포항시립포은흥해도서관 : 매월 둘째ㆍ넷째월요일<신설 2025.7.9.>② <삭제 2019.6.18.>③ 관장은 장서점검과 도서점검, 시설의 정리, 수리 및 그 밖에 휴관이 필요한 때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 임시 휴관을 할 수 있고, 임시 휴관 3일 전에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과 돌발 사유의 발생으로 임시 휴관할 때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신설 2017.12.5.> <개정 2022.7.6.>
제4조(자료의 대출)
제4조(자료의 대출)① 도서관의 자료는 다음 각 호의 사람에게 대출할 수 있다.<개정 2017.12.5.>1. 포항시(이하 “시”라 한다)에 주소를 둔 사람 <개정 2017.12.5.>2. 시 소재 학교에 재학 또는 직장에 재직 중인 사람 <개정 2017.12.5.>② 일시에 대출할 수 있는 자료는 도서 5권 이내, 비도서 2점 이내로 하며, 모든 도서관에서 대출가능한 전체 권수는 20권 이내로 한다. <개정 2017.12.5., 2025.7.9.>
제5조(회원증의 발급 등)
제5조(회원증의 발급 등)① 도서관 회원으로 가입하려는 사람은 포항시립도서관 홈페이지에서 회원가입을 한 후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5., 2019.6.18.>1.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학생증, 청소년증, 여권 등 그 밖에 공공기관에서 발급한 얼굴과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다만, 초등학생 이하의 경우 최근 3개월 이내에 발급한 주민등록등본, 건강보험증 등을 제시하여야 한다.<개정 2017.12.5., 2019.6.18.>2. 제4조제1항제2호의 경우 재학 또는 재직을 확인할 수 있는 증명서 1부 <개정 2017.12.5., 2019.6.18.>② 관장은 제1항에 따른 회원 가입자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야 하며, 회원 가입자는 발급받은 회원증을 분실하였을 경우 제1항제1호에 따른 본인 확인을 거쳐 회원증을 재발급을 받을 수 있다.<개정 2017.12.5., 2019.6.18., 2025.7.9.>
제6조(자료대출의 제한)
제6조(자료대출의 제한) 다음 각 호의 도서 및 자료는 대출할 수 없다.<개정 2025.7.9.>1. 희귀자료 및 고서 등 귀중도서·자료2. 한정판으로 이후 대체할 수 없는 도서3. 관내에서 열람의 빈도가 높은 도서4. 참고자료, 정기간행물 중 지정한 자료 <개정 2019.6.18.>5. 그 밖에 관장이 대출제한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료 <신설 2019.6.18.>
제7조(대출 자료의 반납)
제7조(대출 자료의 반납)① 대출 자료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반납하여야 한다.<개정 2017.12.5., 2025.7.9.>1. 도서: 대출 다음날부터 14일 이내2. 비도서: 대출 다음날부터 7일 이내② 대출 자료의 반납예정일이 휴관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날로 한다.<개정 2025.7.9.>③ 제1항과 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출자에게 자료의 반납을 요구 할 수 있다. <개정 2017.12.5., 2025.7.9.>
제8조(자료의 반납 독촉)
제8조(자료의 반납 독촉) 대출자가 대출기간을 경과하여 자료를 반납하지 않을 경우 별지 제2호서식의 대출자료 반납 요청서 발부와 함께 자료의 반납을 독촉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9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등)
제9조(자료대출 자격의 제한 등) <개정 2017.12.5.>① 대출된 자료의 반납 기한이 경과되었을 경우에는 경과일수에 상응하는 기간 동안 대출을 중지할 수 있다.<개정 2025.7.9.>② 최종 자료 대출일부터 2년 이상 신규대출이 없을 경우에는 회원 자격을 취소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10조(자료의 변상)
제10조(자료의 변상)① 도서관 자료를 분실 또는 훼손하였을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자료 분실 훼손 확인서를 작성하고, 1개월 이내에 현금이나 현물로 배상하여야 한다.<개정 2019.6.18., 2025.7.9.>② 관장은 자료의 배상을 받을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변상 자료 처리대장에 기재하고 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5.7.9.>③ 관장은 징수한 변상금을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이 정하는 절차에 따라 시 금고에 세외수입으로 내어야 한다.<개정 2022.7.6., 2025.7.9.>
제11조
제11조 <삭제 2022.7.6.>
제12조
제12조 <삭제 2022.7.6.>
제13조
제13조 <삭제 2022.7.6.>
제14조(사회교육)
제14조(사회교육) 시장은 시민들의 평생교육 기회증진과 문화향유를 위하여 각종 강좌를 비롯한 사회교육 프로그램을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25.7.9.>
제15조(위임규정)
제15조(위임규정)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25.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