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03 시행 2018-07-03 일부개정

별표

별표 1(단원의 종류와 정원)

단 체정 원비 고
교향악단 (80명)∙ 예술감독(간부) 1명 ∙ 부지휘자(간부) 1명 ∙ 악장 1명 ∙ 사무장 1명 ∙ 사무단원 1명 ∙ 수석단원 13명 ∙ 차석단원 13명 ∙ 악기담당 2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45명※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합창단 (56명)∙ 예술감독(간부) 1명 ∙ 트레이너 1명 ∙ 사무장 1명 ∙ 사무단원 1명 ∙ 파트장 4명 ∙ 반주자 2명 ∙ 무대담당 1명 ∙ 수석단원 4명 ∙ 차석단원 8명 ∙ 악보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31명※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연극단 (24명)∙ 예술감독(간부) 1명 ∙ 조연출 1명 ∙ 무대기술감독 1명 ∙ 사무장 1명 ∙ 수석단원 1명 ∙ 차석단원 2명 ∙ 분장담당 1명 ∙ 총 무 1명 ∙ 단 원 15명※단원은 상임․비상임 단원을 포함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개정 2015.12.15., 2016.12.27., 2018.7.3>
단원의 종류와 정원(제4조제1항 관련)

별표 2(단원별 직무)

직 책직 무
부지휘자 트레이너 조연출예술감독을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공연지도
악장지휘자, 부지휘자를 보좌하고, 수석단원 및 담당, 사무장과 협조하여 전체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등
수석, 차석트레이너, 조연출, 악장을 보좌하고, 담당 및 사무장과 협조 하여 각 담당 파트별 단원의 기량연마와 연습지도
파트장지휘자, 트레이너를 보좌하고 사무장, 총무와 협조하여 합창단 공연의 원활한 진행을 도모
무대기술감독예술감독을 보좌하며 연습진행과 공연준비를 맡고 무대설치에 관한 기술적인 부분을 담당한다. 연극단이 보유한 모든 장비와 물품들을 관리하며 업무일지와 출근부 등 각종 기록을 담당
사무장지휘자, 연출자, 트레이너, 조연출을 보좌하고 예술단운영팀장의 지시를 받아 공연기획과 장소물색 등 대외 섭외․홍보활동, 단원 들의 복무관리,
사무단원사무장을 보좌하고 업무일지나 정산서 작성 등 예술단 내 일반 행정 처리
반주자합창단 전체 및 파트별 연습 및 공연을 위한 피아노 반주 지원
총무지휘자, 연출자 보좌, 복지대행, 식사준비, 각종 제반 광고 등
무대담당사무장과 협조하여 공연장 내 무대설치 및 공연에 필요한 제반준비 등을 담당
악보담당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보 준비 및 공연 후 악보정리 재사용 방안 강구
악기담당악장 및 수, 차석단원, 사무장과 협조하여 연습 및 공연을 위한 악기확보, 악기보관 관리, 운송 수리, 무대설치 및 해체 등을 담당
분장담당연출 및 조연출을 보좌하고 연극 공연을 위해 배우의 의상 및 소품, 분장을 지원하며 재료의 확보 및 보관관리 등
상임단원 비상임단원간부 및 직책단원의 직무상 명령에 복종하고 단원 간 긴밀히 협조하여 예술단 연습과 공연에 충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2] <개정 2015.12.15., 2016.12.27., 2018.7.3>
단원별 직무(제4조제3항 관련)

별표 3(상임단원본봉지급기준)

구 분기본급 지급기준
정 호 봉 지휘자 연극연출자지방공무원 일반직 5급의 10호봉
상임단원지방공무원 일반직 9급의 70퍼센트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3】<개정 2015.12.15., 2016.12.27., 2018.7.3>
상 임 단 원 본 봉 지 급 기 준(제5조제1항제1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4(상임단원 예능수당)

호봉교향악단기타단체비고호봉교향악단기타단체비고
정68464918379358
122320619385365
223321620393373
324222621400381
425223622407386
526124623414394
627225524420401
728126525428408
829127526431414
930028527437422
1031029428445429
1132030129451437
1233131130459441
1333831931465446
14348328
15354336
16364345
17373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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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4]<개정 2016.12.27.>
상 임 단 원 예 능 수 당(제5조제1항제2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5(직책수당)

단체별직 책수당액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지휘자, 연출자300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부지휘자,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사무장, 악기담당, 무대기술감독250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수석단원, 반주자, 분장담당, 총무200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차석단원, 파트장. 악보담당, 무대담당, 사무단원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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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5】<개정 2015.12.15., 2016.12.27., 2018.7.3>
직 책 수 당(제5조제1항제3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6(상임단원 공연수당)

단체별수당지급액지급기준
지휘자 연극연출자70/1회당- 1인당 월6회까지, 공연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 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부지휘자,악장,트레이너,조연출,사무장60/1회당- 1인당 월6회까지, 공연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 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그 외 단원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50/1회당- 1인당 월6회까지, 공연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연극단의 공연준비를 위한 무대작업이나 단체 연습도 공연으로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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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6】<개정 2015.12.15., 2018.7.3>
상임단원 공연수당(제5조제1항제4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7(상임단원 복리후생비)

구 분수당지급액지급기준
정액급식비140매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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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7】
상임단원 복리후생비(제5조제1항제5호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8(비상임단원 겸임수당)

단체별부지휘자 악장, 조연출수석단원, 반주자차석단원
교향악단1,4801,2701,050
기타단체1,3801,17095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8】
비상임단원 겸임수당(제5조제2항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9(비상임단원 출근수당)

구 분수당지급액지급기준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1,000-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자에게 지급하되 13일 미만자는 일할 계산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9] <개정 2016.12.27., 2018.7.3>
비상임단원 출근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0(비상임단원 예능수당)

구 분수 당지급시기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350매월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0】
비상임단원 예능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1(비상임단원 공연수당)

구 분수당지급액비 고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50/1회당- 1인당 월 6회까지, 공연 참가 회수 차등 지급 - 행사지원이 많은 단원은 1회에 한하여 초과지급 가능 - 동일 내용을 일정기간 내 연속공연 시 1회로 간주 - 연극단원은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간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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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11] <개정 2015.12.15.>
비상임단원 공연수당(제8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2(여비지급 기준)

구 분직 책 별지 급 기 준비 고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지휘자, 연출자, 부지휘자4, 5급 공무원에 준하는 여비
교향악단 합 창 단 연 극 단트레이너, 악장, 조연출, 수, 차석단원 사무장, 무대기술감독 각 담당 단원 등6급 이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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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2】<개정 2016.12.27.>
여비지급 기준(제11조제1항 관련)
( 단위 : 천원 )

별표 13(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

단체별단체별금 액금 액지급시기
교향악단교향악단800800매 월
합 창 단합 창 단600600매 월
연극단일반운영비500500공연을 위하여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연극단무대제작 특별운영비소공연장1,300공연을 위하여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연극단무대제작 특별운영비중공연장1,600공연을 위하여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연극단무대제작 특별운영비대공연장2,000공연을 위하여 무대제작이 있는 달/1회 (제작 참여단원 시간외근무수당 성격)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3]<개정 2016.12.27.>
예술단 운영비 지급기준(제13조 관련)
(단위 : 천원)

별표 14(맞춤형 복지점수)

구 분맞춤형 복지점수
지휘자, 연출자, 상임단원500,000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14] <신설 2018.7.3>
맞춤형 복지점수
 (단위 :원)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2.7.24, 2015.1.27>

제2조(직무대행)

제2조(직무대행) 각 예술단의 부지휘자, 트레이너 및 조연출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단장이 직무대행자를 지정한다.

제3조(공연)

제3조(공연)① 각 예술단은 정기공연 외에 포항시장(이하 "시장" 이라 한다)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특별공연을 가진다.<개정 2012.7.24, 2015.1.27>② 각 예술단은 연간 공연계획을 포함한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단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개정 2012.7.24>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

제4조(단원의 종류와 정원 등)① 단원의 종류와 정원은 별표 1과 같다.②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간부단원 외에 직책단원을 두며, 직책단원은 다음 각 호의 단원으로서 예술감독 겸 지휘자(이하 "지휘자"라 한다)나 예술감독 겸 연출자(이하 "연출자"라 한다)의 추천에 의하여 단장이 임명한다.<개정 2015.12.15., 2016.12.27.>1. 악장, 트레이너, 조연출 : 기량과 인품이 뛰어나고 연습과 공연 시 단원 전체에 대한 통솔 능력을 갖춘 사람<개정 2015.1.27., 2015.12.15.>2. 수석·차석단원, 파트장 : 기량이 뛰어나고 파트별 단원의 지도능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5.1.27., 2016.12.27.>3. 사무장, 사무단원, 총무 : 예술단 내의 행정 및 외부 교섭능력이 뛰어난 사람<개정 2015.1.27., 2016.12.27., 2018.7.3.>4. 악기·악보담당, 무대기술감독, 무대·분장담당·진행담당 : 기량이 뛰어 나고 해당 분야에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③ 직책단원 및 일반단원의 직무는 별표 2와 같다.

제5조(월급여)

제5조(월급여)①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지급하는 월급여는 본봉, 예능수당, 직책수당, 공연수당 및 복리후생비로 구분하며, 그 용어의 뜻과 지급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급여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08.7.22, 2015.1.27., 2016.12.27.>1. “본봉”이란 호봉별로 지급하는 기본급여로서 별표 3과 같다.<개정 2015.1.27>2. “예능수당”이란 예술적 기량 또는 자질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급여로서 별표 4와 같다.<개정 2015.1.27>3. “직책수당”이란 직무의 책임성과 곤란성 그 밖의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5와 같다.<개정 2015.1.27>4. “공연수당”이란 공연을 활성화하고 공연의 종류에 따라 연습기간과 공연시간이 서로 다름에 따라 그 특수성을 고려한 급여로서 별표 6의 기준에 따라 공연회수에 따라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연극단은 작품의 완성기간과 공연횟수를 고려하여 무대 및 소품의 자체 제작을 위한 시간외 근무나 시간외 단체연습을 공연으로 인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5.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복리후생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별표 7과 같다.② 다른 기관이나 학교 등에서 급여를 받고 있는 시립예술단원은 제1항 각 호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8의 겸임수당만을 지급한다. 다만,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 및 외국인의 경우에는 계약에 따라 겸임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2.7.24., 2016.12.27.>③ 상임단원으로서 1개월 미만의 근무를 한 사람이나 무급 해외여행, 무급연가 또는 무급병가자에 대한 급여는 「근로기준법」에 따른 일할계산 방법으로 산출한 금액을 지급하고, 장려수당도 같은 비율을 적용하여 산정·지급한다.<개정 2012.7.24, 2015.1.27, 2018.7.3.>

제6조(장려수당)

제6조(장려수당) 각 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는 본봉의 50퍼센트를 장려수당으로 1월과 7월에 각각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8.7.3.>

제6조의2(가족수당)

제6조의2(가족수당)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가족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지급방법은「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신설 2018.7.3>

제6조의3(맞춤형복지)

제6조의3 (맞춤형복지) 상임단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증진을 위해 맞춤형 복지점수를 지급하며, 지급기준은 별표 14과 같다.<신설 2018.7.3>

제7조(명절휴가비)

제7조(명절휴가비) 시립예술단의 상임단원에게 설날 및 추석을 전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본봉의 50퍼센트를 각각 명절휴가비로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제8조(비상임단원 수당지급) 「포항시 시립예술단 설치 및 운영 조례」(이하 "조례" 라 한다) 제4조제3항의 비상임단원은 주 3일 이상 또는 월 13일 이상 출근한 단원에게 별표 9의 출근수당을, 해당 예술단이 실시한 공연에 참가한 단원에 대해서는 별표 10 및 별표 11의 기준에 따른 예능수당 및 공연수당을 각각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출근일수 또는 공연에 참가한 횟수가 미달되는 경우에는 해당 수당을 조정하여 지급한다.<개정 2012.7.24, 2015.1.27., 2016.12.27.>

제9조(호봉조정)

제9조(호봉조정)① 상임단원의 자질향상과 근무의욕을 고취하기 위하여 근무연한 및 직책에 따른 호봉제도를 운영한다.② 교향악단 및 합창단의 지휘자와 연극단의 연출자의 급여는 정호봉으로, 교향악단의 부지휘자 급여는 31호봉으로, 교향악단의 악장, 합창단의 트레이너, 연극단의 조연출의 급여는 29호봉으로, 각 예술단의 사무장의 급여는 27호봉으로, 무대기술감독은 20호봉으로 고정호봉을 적용한다. 다만, 제5조제1항과 제2항에 따른 계약의 경우에는 2년 단위 이내의 연봉으로 지급할 수 있으며, 고정호봉인 간부단원 및 직책단원경력이 기준호봉을 초과할 시에는 경력산출 호봉을 적용한다.<개정2008.7.22,2013. 1. 22., 2015.12.15., 2016.12.27.>③ 대학졸업 이상인 단원의 초임 급여는 3호봉으로, 전문대학 졸업자인 단원의 초임 급여는 2호봉으로, 그 밖의 단원의 초임 급여는 1호봉으로 하고,초임 급여의 호봉은 최초 위촉할 때에만 적용하며, 최초 위촉 이후 대학 및 전문대학 졸업에 대한 호봉승급은 하지 아니 한다.<개정 2013. 1. 22, 2015.1.27., 2015.12.15.>④ 제3항에서 정한 단원의 호봉 승급에 필요한 기간은 1년으로 하되, 1월과 7월에 승급한다.⑤ 호봉산정에 있어서 군복무기간(의무경찰, 상근예비역, 사회복무요원을 포함한다), 교육부장관이 인정하는 중등학교 이상에서 같은 분야에 전임강사 이상의 신분으로 근무한 기간과 공공기관의 예술단에 근무한 기간은 이를 산입하고, 휴직기간은 이를 포함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09.29, 2015.1.27 2017.10.19., 2018.7.3.>

제10조(단원의 평정)

제10조(단원의 평정)① 단원의 기량향상을 위하여 각 예술단별로 정기평정과 수시평정을 실시하여야 하며, 평정에 대한 시기와 방법 등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② 평정 결과 기량이 부족한 단원은 본인의 의사에 불구하고 조례 및 규칙과 시장이 따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직책을 조정하거나 위촉 해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7>

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

제10조의2(평가단 구성 및 운영)① 시장은 각 예술단의 공연발전을 위해 평가단을 구성·운영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2>② 평가단 구성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다만, 평가단 중 각 예술단별로 전문가를 평가위원으로 구성·운영할 수 있으며, 전문가 평가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신설 2013. 1. 22, 개정 2015.1.27>

제11조(여비 등)

제11조(여비 등)① 단원이 공무로 국내·외 출장 시에는 별표 12에 따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15., 2016.12.27.>② 단원이 해외 여행 시 예술단에 필요한 자료 중 국내에서 구득하기 어려운 자료를 취득하여 제공할 경우에는 실비를 보상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제12조(퇴직금)

제12조(퇴직금) 시립예술단 상임단원의 퇴직금은 「근로기준법」에 따라 지급하되 퇴직금 산정의 범위는 최근 3개월 최근 평균 본봉과, 예능수당, 공연수당, 복리후생비 및 장려수당을 포함한다.<개정 2018.7.3>

제13조(운영비)

제13조(운영비)① 각 예술단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별표 13에 따른 운영비를 지급하며,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5.1.27., 2016.12.27.>1. 예술단 공연을 위한 섭외나 홍보를 위한 필수경비2. 악보나 대본의 제작에 필요한 사무용품 비용이나 악기수리비<개정 2015.1.27>3. 컴퓨터, 전화 등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공공요금성 경비 등② 연극단 공연에 필요한 무대, 분장, 조명 등을 자체 제작하여 운영할 경우, 무대제작이 있는 달에 한해 별표 13에 따른 특별운영비를 지급할 수 있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지급받은 운영비는 다음 달 10일까지 증빙서류를 붙인 정산서를 제출하여야 한다.<개정 2015.1.27., 2015.12.15., 2016.12.27.>

제14조(공연 입장료)

제14조(공연 입장료) 조례 제16조제1항에 따른 시립예술단 등의 공연입장료는 유료로 하되, 입장권 1매당 최저 3천원 이상으로 한다. 다만, 문화예술인구의 저변 확대를 위하여 입장료를 감면 또는 무료로 할 수 있다.<개정 2012.7.24., 2015.12.15., 2016.12.27.>

제15조(시행세칙)

제15조(시행세칙) 이 규칙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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