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10-01 시행 2025-10-01 제정

별표

[별표 1]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별표 1] 
 
옥외영업장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제5조 관련)
2층 이상의 노대나, 발코니, 옥상 등에서 옥외영업을 하려는 경우 「건축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주위에 높이 1.2m 이상의 난간을 설치하여야 한다.
2. 난간의 재료는 철근콘크리트, 판손되는 경우에는 비산(飛散)되지 않는 안전유리 또는 강도 및 내구성이 있는 재료(금속제인 경우에는 부식되지 아니하거나 도금 또는 녹막이 등으로 부식방지처리를 한 것만 해당한다)를 사용하여 안전한 구조로 설치하여야 한다.
 - 난간의 간살 간격이 넓은 경우 영ㆍ유아나 어린이 등이 난간 사이로 추락할 위험이 있고, 난간의 구조에 따라 밟고 올라가 추락할 위험 등이 있으므로, 위험을 방지할 수 있는 구조ㆍ형태로 설치하여야 한다.
3. 옥상, 난간 주변에 테이블을 비치할 경우. 식기류 등이 아래로 추락할 우려가 있으므로 난간과 적절할 이격 거리를 두고 테이블을 설치하여야 한다.
4. 옥외 영업장의 접객시설*은 고정 구조물을 설치할 수 없고 이동식의 간단한 편의시설만 설치 가능하며, 파라솔, 어닝은 보행자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높이로 하고, 시설의 끝단이 공지의 한계선을 넘지 않도록 설치하여야 한다.
 * 파라솔, 테이블, 의자, 어닝 등
5. 어닝은 접이식으로 설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설치 지점은 한 건물 내 여러 점포가 있을 경우 다른 점포와 협의하여 동일한 높이에 설치하여야 한다.
6. 그 밖에 옥외영업장에 시설ㆍ조형물 등을 설치하려는 경우에는 손님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7. 옥외영업장에는 화재 발생의 위험이 있는 촛불, 향초, 난로․보일러(화목, 유류, 가스, 기타 화석 원료 등) 등 일체의 시설을 설치하지 않아야 한다.
8. 비가림ㆍ눈(雪)가림 등을 목적으로 영업장을 밀폐하지 않아야 한다.
9. 휴게․일반음식점의 경우 건물 내 면적과 옥외영업장 면적이 합계 면적이 100㎡ 이상인 경우 재난보험 의무가입 대상에 해당한다.
10. 옥외영업장에는 음향 및 반주시설, 조명시설 및 무대 등을 설치하여서는 안된다.

[별표 2]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

[별표 2]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 관리 수칙(제6조 관련)
1. 옥외영업장에는 옥내에서 조리된 음식물 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원칙으로 하나, 옥외영업장에서 조리행위는 단순 가열(굽거나 끓이는 행위)만 허용
2. 옥외영업 조리행위 허용 화기 범위는 육류 및 해산물 등을 단순가열 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휴대용 부탄가스 버너 또는 매립형 가스버너, 전기레인지 등만 가능하며, 숯불, 연탄 등 화기를 사용하는 경우 금지한다.
3.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라 모든 휴게음식점, 일반음식점, 제과점 영업장의 소유자·점유자 또는 관리자는 해당 시설의 전체를 금연구역으로 지정하고 금연구역을 알리는 표지를 설치하여야 한다.
4. 식품 등을 취급하는 모든 공간(옥외영업장 포함)은 항상 청결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5. 옥외에 설치된 접객시설은 영업시간 종료 이후 모두 건물 내부로 이동하거나 공공이 이용하는 보도·도로·공개공지 등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 정리하여야 하며 옥외에 방치하여서는 안 된다.
6.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한 쓰레기 등 폐기물은 건물 안에 있는 폐기물 용기에 처리하고, 옥외영업장에 쓰레기통을 비치하여서는 안 된다.
7. 옥외영업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음주소란 포함), 기타 분쟁을 예방하여야 하며, 주민으로부터 민원을 제기 받은 경우 영업장을 이용하는 손님에게 주의를 요청하는 등 즉시 개선하여야 한다.
8. 옥외영업장으로 신고된 곳은, 적법하게 신고된 곳임을 알리는 안내문구나 표지판 부착을 권장하며, 옥외영업장에 줄·선 등으로 구획하여 표시한다.
9. 신고된 옥외영업장 면적을 초과하여 영업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10. 조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57조를 따른다.

[별지 서식]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영업장 연접 여부○ 옥외영업장이 신고(예정)된 건물 내 영업장과 직접 연결 (연접)되어있는지 여부□□
영업장 연접 여부○ 서로 다른 층인 경우 건물내 영업장과 옥외영업장이 위·아래 층으로서 직접 출입이 가능한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단독소유 건물) 해당장소에 대한 소유자이거나 또는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사용권한 여부○ (집합건물) 집합건물의 자체규약에 따라, 사용하려는 장소에 대한 전용 사용권을 부여 받았는지 여부와 소유자로부터 사용권한을 부여(계약)받았는지 여부□□
시설기준 적합 여부○ 2층 이상인 경우 1.2m 이상의 난간 설치 여부 (영업장이 지상층인 경우 확인 불필요)□□
※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하나라도 ‘비해당’이 있는 경우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구 분사전 검토 항목해당비해당
「건축법」 확인사항○ 공개공지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58조(대지안의 공지)에 따른 건축선 및 인접대지 경계선으로부터 띄워야 하는 거리에 시설물 설치가 제한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법제42조(대지의 조경) 및 지자체 조례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조경구역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0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옥상광장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시행령 제41조에 따라 의무적으로 확보하여야 할 피난 및 소화에 필요한 통로에 해당하는지 여부□□
「건축법」 확인사항○ 그 외 건축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개발제한구역법」 확인사항○ 개발제한구역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국토계획법」 확인사항○ 전면공지에 해당되는 경우, 사적용도(영업)로 이용이 제한되거나, 시설물의 설치·비치 제한이 있는지 여부□□
「도로법」 확인사항○ 법에 따른 도로에 포함되는지 여부 (단, 별도로 점용허가를 받은 경우에만 가능)□□
「주차장법」 확인사항○ 법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할 주차장 면적에 해당 되는지 여부□□
「주차장법」 확인사항○ 그 외 주차장법에 따른 제한 및 저촉 여부□□
※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하나라도 해당되면 옥외영업장으로 사용 불가 (위에 해당되지 않더라도 지자체 조례 등 다른 규정에 따라 옥외영업이 제한될 수 있음)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서식](제4조 관련)
옥외영업 가능 여부 사전확인 체크리스트
옥외영업이 가능한 장소인지,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여부를 담당부서(건축, 도시계획, 도로·교통, 소방 등)에서 먼저 확인 후 가능한 장소인 경우에 영업신고하시기 바랍니다. 옥외영업 가능 여부 확인

 옥외영업 제한 사항 확인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식품위생법」 제36조, 제43조, 제44조,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57조에 따라 식품접객업 옥외영업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식품접객업소의 위생적 관리 강화와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식품접객업소”란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1조제8호가목의 휴게음식점영업, 나목의 일반음식점영업, 바목의 제과점영업을 영위하는 업소를 말한다.2. “옥외영업”이란 영업장과 연접하는 외부 장소를 영업장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옥외영업 신고 후 음식류 등을 제공하는 영업을 말한다.3. “주거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제1항제1호가목의 전용주거지역 및 같은 호 나목의 일반주거지역을 말한다.

제3조(적용대상)

제3조(적용대상) 이 조례는 포항시 관내에서 영업중인 식품접객업소 중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42조제1항제13호에 따른 옥외영업 신고를 한 옥외영업장에 대하여 적용한다.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

제4조(옥외영업의 신고)① 옥외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제42조제1항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라 필요한 서류를 첨부하여 포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신고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옥외영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서식의 옥외영업 가능 여부 체크리스트를 작성하여 해당 장소가 신고 가능한 장소인지 사전에 확인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2항의 확인 결과 옥외영업이 적법한 장소로 확인된 경우 신고 서류를 접수할 수 있다.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제5조(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1의 시설기준 및 안전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제6조(영업자의 준수사항 등) 옥외영업을 하려는 자는 별표 2의 옥외영업자 준수사항 및 위생관리 수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7조(영업의 제한)

제7조(영업의 제한)① 주거지역의 생활환경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옥외영업 시간을 제한할 수 있다.1. 전용주거지역: 22:00부터 다음날 06:00까지2. 일반주거지역: 24:00부터 다음날 06:00까지② 시장은 주거지역과 인접한 옥외영업장에서 다수의 주민 불편에 따른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 해당 옥외영업장의 영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영업시간의 제한은 1일 8시간 이내로 하며, 1년 이내의 범위에서 횟수와 관계없이 기간을 정하여 옥외영업 제한 기간을 둘 수 있다.

제8조(행정조치)

제8조(행정조치) 시장은 제4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하여 옥외영업을 하는 자에 대하여 「식품위생법」 및 관계 법령에 따른 행정처분 등 필요한 행정조치를 할 수 있다.

상위법 근거

  • · 식품위생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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