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항시의회 포상 조례

조례 공포 2024-10-16 시행 2024-10-16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 서식(표창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감사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97
제1편 의 회 칠곡군의회표창규정
[별지 제2호서식]

별지 제3호 서식(상장)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3호서식]

별지 제4호 서식(공적조서)

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① 성 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한자 원명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③ 군 번 ( 군인의 경우 )
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② 생년월일
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④ 등록기준지 (국적)
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⑤ 주 소
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⑥ 직 업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⑦ 소 속
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⑧ 직 위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⑨ 등 급 ( 직급.계급 )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⑩ 근 무 기 간 (수 공 기 간)
⑪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공적요지(50자 내외)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⑫ 공 적 분 야 코 드--
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⑬ 추 천 훈 격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⑭ 추 천 순 위
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조 사 자
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⑮ 소 속◉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직 위
◉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직 급◉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성 명
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위의 기록이 틀림없음을 확인합니다. 20 년 월 일 추천관 직위 성명 (인)
◉ 년 월 일◉ 이 력◉ 년 월 일◉ 이 력
과거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과거포상기록 ( 훈장.포장.표창별로 기록 )
◉ 년 월 일◉ 내 용◉ 년 월 일◉ 내 용
◉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공 적 사 항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 서식】<개정 2015.6.9., 2017.7.18.>
공 적 조 서
 ※ 전산처리하므로 해당코드 (상훈사무 실무지침 참조)를 정확히 기재하여 주십시요.

별지 제5호 서식(포상대상)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피 보 상 자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고
호수포상 년월일포상 종별포상 기관직위 또는 직명소 속 또는 주 소성별성명포상하게 된 공적개요기념품 또는 부 상참고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5호 서식】
포 상 대 장

 
※ 포상대장은 표창장ㆍ감사장ㆍ상장으로 구분 등재할 수 있다.

별지 제6호 서식(공적심사의결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6호 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포항시의회가 행하는 포상의 기준과 절차를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17.7.18.>

제2조(포상대상)

제2조(포상대상) 이 조례에 의한 포상은 포항시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의정발전에 현저한 공적이 있는 의회의원, 공무원, 시민 및 지역단체에 대하여 행한다.<개정 '95.6.21., 2017.7.18.>

제3조(포상권자)

제3조(포상권자) 포상은 의장이 행한다.

제4조(포상의 종류)

제4조(포상의 종류)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표창장, 감사장, 상장으로 구분하여 시행한다.<개정 2017.7.18.>

제5조(표창장)

제5조(표창장) 표창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 <개정 '95.6.21>1. 의정의 발전과 시민의 복리 증진에 기여한 공헌이 현저한 경우2. 시 소속 공무원으로서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 의정발전에 공헌한 경우3. 사회도의와 미풍양속을 드높이는데에 솔선수범한 경우<개정 2020.9.29.>

제6조(감사장)

제6조(감사장) 감사장은 의회에 적극 협조하거나 대외적으로 의회의 명예를 높이 선양시킨 개인이나 단체에 대하여 수여한다.<개정 2000.7.27>

제7조(상장)

제7조(상장) 상장은 다음 각호의 경우에 수여한다.1. 각종 품평회, 경진회, 전시회에 입선한 경우2. 학술, 예술, 체육 그 밖의 경기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나타낸 경우<개정 2017.7.18.>3. 각종 교육 성적이 특히 우수한 경우

제8조(포상의 방법과 포상)

제8조(포상의 방법과 포상)①포상은 별지 제1호 내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개정 2017.7.18.>②제1항의 포상은 상금, 상장, 그 밖의 부상과 함께 수여할 수 있으며 패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도 할 수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등 상위법령에 위배되지 않아야 한다.<개정 2017.7.18., 2024.10.16.>

제9조(포상절차)

제9조(포상절차)①제5조와 제6조의 규정에 따른 포상을 요하는 자가 있을 때에는 의회의 사무국장이 별지 제4호서식에 따른 공적조서를 첨부하여 의장에게 상신할 수 있다. 다만, 의원의 추천 또는 시민 20명 이상의 연서로도 할 수 있다. <개정 2000.7.27., 2017.7.18.>②의장은 제7조의 상장을 제외한 표창장 및 감사장을 수여할 경우, 공적내용에 대한 구체적인 검증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심사를 거쳐서 수여하여야 한다.<신설 '95.6.21. 개정 2000.7.27, 2004.7.27>

제10조(포상시기)

제10조(포상시기) 포상은 필요에 따라 수시로 행할 수 있다.

제11조(포상의 제한 등)

제11조(포상의 제한 등)① 동일한 공적에 대하여 이중으로 포상할 수 없다. <개정 2000.7.27>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대상에서 제외한다.<신설 2024.10.16.>1. 포상 받은 기간이 1년 미만인 사람2. 동일 공적으로 1년 이내 상급기관의 표창을 받은 사람3.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2년 미만인 사람4. 공사생활이 문란하여 사회의 지탄을 받는 사람[제목개정 2024.10.16.]

제12조(포상대장)

제12조(포상대장) 이 조례에 따른 포상은 별지 제5호서식의 포상대장에 기록하여야 한다.<개정 2017.7.18.>

제13조(포상 취소)

제13조(포상 취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을 취소하여야 한다.1. 공적이 거짓으로 밝혀진 경우2. 포상기준에 부합하지 아니한 자가 포상을 받은 경우3. 부정한 방법으로 공적서류를 작성·제출한 경우[본조신설 2024.10.16.][종전 제13조는 제14조로 이동<2024.10.16.>]

제14조(규칙)

제14조(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제13조에서 이동<2024.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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