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북도교육청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25-12-29 시행 2025-12-29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민원 처리 담당자”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처리하는 경상북도교육청 소속 공무원과 「경상북도교육감 소속 교육공무직원 채용 및 관리 조례」 제2조제1호에 따른 근로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제3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민원인의 폭언·폭행과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보호 및 지원하기 위하여, 민원 처리 담당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료 등의 필요한 시책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지원사업)

제5조(지원사업) 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1. 신체적·정신적 피해 예방·치료·재활 프로그램 운영2. 진료비·약제비 등 의료비 지원3. 법률상담, 민·형사상 소송수행 등 법률지원4. 영상·녹음·호출장치 등 안전장치 설치5.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 분리 공간 조성6.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휴식공간 제공7.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② 제1항에 따른 지원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제6조(지원 신청 및 결정) ① 제5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교육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당 지원을 결정하여야 한다.

제7조(분리 조치)

제7조(분리 조치) 교육감은 민원인이 민원 처리 담당자에게 폭언·폭행 또는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을 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민원인으로부터 분리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8조(근무여건 개선)

제8조(근무여건 개선)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시행할 수 있다.1. 민원실 등에 행정실무 경험이 풍부한 직원 배치2. 신규 공무원 배치 시 사전 직무교육 실시3. 민원 처리 담당자를 위한 포상 및 교육연수4. 그 밖에 민원 처리 담당자의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사항

제9조(협력체계 구축)

제9조(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하여 관계기관 및 단체와 협력체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제10조(올바른 민원 문화 조성) 교육감은 올바른 민원 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적절한 홍보 방안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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