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경상북도 교육행정에 대한 도민의 참여를 촉진하며, 교육행정 운영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1. “행정정보”란 집행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2. “공개”란 행정정보를 열람하게 하거나 그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는 것 또는 「전자정부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이하 “정보통신망”이라 한다)을 통하여 행정정보를 제공하는 것 등을 말한다.3. “집행기관”이란 경상북도교육청(이하 “본청”이라 한다)과 그 소속기관(직속기관, 교육지원청 및 학교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4. “주관부서”란 집행기관의 정보공개 청구서 접수 및 행정정보 공개업무를 총괄하는 부서를 말한다.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제3조(정보공개의 원칙) 집행기관이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는 도민의 알권리 보장 등을 위하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및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적극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4조(교육감의 책무)
제4조(교육감의 책무) 경상북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공개대상이 되는 행정정보를 체계적으로 분류·보관하고, 관련 제도의 정비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교육 및 점검)
제5조(교육 및 점검) ① 교육감은 행정정보 공개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소속 공무원에 대한 교육을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② 교육감은 소속기관의 행정정보 공개 운영 실태를 연 1회 이상 확인·점검하여야 한다.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제6조(행정정보의 공표) ①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를 정기적으로 공개하여야 한다.1. 주요업무계획과 예산·결산 현황 및 기금운용계획2. 집행기관의 부채 현황과 연도별 상환계획3. 교육감, 부교육감, 국장 및 각 부서장의 업무추진비 사용 내역4. 본청이 실시한 감사의 결과와 내용5. 본청이 정례적으로 실시하는 부문별 주요 통계조사 결과6. 본청 및 직속기관, 교육지원청의 주요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결과7.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정기적인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② 집행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정보에 대한 계획이 수립되거나 조사 등이 완료된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1. 중장기종합계획 및 부문별 중기 또는 장기계획과 중요한 기본계획2.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4조에 따른 계약정보3. 민원처리업무와 관련된 지침·절차 등을 수록한 업무편람4. 그 밖에 교육감이 공익을 위하여 공개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정보③ 제1항과 제2항의 행정정보는 그 성격을 고려하여 누리집 등 도민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다양한 방법으로 공개하여야 한다.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제7조(공개대상 행정정보의 원문공개) 집행기관은 전자적 형태로 보유·관리하는 행정정보 중 공개대상으로 분류된 행정정보를 도민의 정보공개 청구가 없더라도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제8조(정보공개의 청구방법)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하는 자(이하 “청구인”이라 한다)는 해당 행정정보를 보유하거나 관리하고 있는 집행기관에 법 제10조에 따라 행정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수 있다.
제9조(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제9조(공개 여부의 결정 절차) 집행기관은 청구된 행정정보의 비공개 또는 부분공개 처리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사전에 주관부서와 협의할 수 있다.
제10조(정보공개 방법)
제10조(정보공개 방법) ① 행정정보의 공개는 지정된 일시 및 장소에서 열람·시청하게 하거나 사본 또는 복제물의 제공 등의 방법으로 하며, 본인 또는 그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청구인의 요청에 따라 우편·팩스 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보낼 수 있다.② 집행기관은 공개 대상 행정정보의 양이 너무 많아 정상적인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정보를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제공하거나 사본·복제물의 교부 또는 열람과 병행하여 제공할 수 있다. 이 경우 청구인으로 하여금 먼저 열람하게 한 후 사본·복제물을 제공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2개월 이내에 제공을 마쳐야 한다.③ 집행기관은 제1항에 따라 행정정보를 공개하는 경우에 그 정보의 원본이 더럽혀지거나 파손될 우려가 있거나 그 밖에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는 그 정보의 사본·복제물을 공개할 수 있다.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제11조(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운영) ① 교육감은 법 제12조에 따라 정보공개심의회를 설치·운영한다.② 정보공개심의회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제12조(비용 부담)
제12조(비용 부담) 행정정보의 공개 및 우송 등에 드는 비용은 청구인이 부담하며, 수수료 금액은 「경상북도교육감 소관 수수료 징수 조례」를 따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