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도로복구 원인자부담금 등 징수 조례

조례 공포 2023-11-10 시행 2023-11-10 일부개정

별표

별표

종 별부 호적 용 단 면적 용 범 위적 용 범 위
아스팔트 포장도로A - A표 층 5㎝ 기 층 25㎝ 보조기층 40㎝국도․주요간선도로 (폭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국도․주요간선도로 (폭25m이상) 및 이에 준하는 도로
아스팔트 포장도로A - B표 층 5㎝ 기 층 20㎝ 보조기층 40㎝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이상 25mal만)지역간선 및 이에 준하는 도로(폭 12m이상 25mal만)
아스팔트 포장도로A - C표 층 5㎝ 기 층 15㎝ 보조기층 40㎝지선도로(폭 12m이하도로)지선도로(폭 12m이하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A표 층 20㎝ 기 층 20㎝폭 6m이상 도로폭 6m이상 도로
콘크리트 포장도로C - B표 층 15㎝ 보조기층 15㎝폭 6m미만 도로폭 6m미만 도로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A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20㎝ 보조기층 20㎝폭 6m 이상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아스팔트 덧씌우기 포장도로CA - B표 층(아스콘) 5㎝ 기 층(콘크리트) 15㎝ 보조기층 15㎝폭 6m 미만도로기존노면이 콘크리트 포장인 경우
보 도일반보도블럭보도블럭표층 6㎝ 모 래 4㎝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있다.기존보도 시공단면에 의거 조정할 수있다.
보 도소형고압블럭소형고압블럭표층 7㎝ 모 래 4㎝““
보 도오나멘트타일오나멘트타일표층 4.5㎝ 몰 탈 (1:3) 3㎝ 콘크리트기초 5㎝““
보 도투수성아스콘투수성아스콘층 3㎝ 기 층 10㎝ 모 래 5㎝““
보 도기 타기존 보도시설 단면에 준함““
비 포 장 도 로비 포 장 도 로시가 유지관리하는 도로
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 타 도 로 시 설 물기존 시설대로 원상복구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도로복구공사굴착표준최적구배 및 복구비용산출방법
포장도로를 굴착(타공사)함에 있어서 그 부담금 산출방법은 다음 각 호에 의하여야 한다.
1. 아스팔트 포장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하인 경우에는 기존 도로는 완전히 전압된 견고한 토질로 보고 표준 최적구배는 1:0.1로 하며 토질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굴착깊이가 도로표면으로부터 2.5m 이상인 경우에는 파일 또는 토류벽 등을 설치함을 원칙으로 한다.
 - 단독주택지등의 노폭 10m이하와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다. 아스팔트포장도로와 비포장도로의 병행굴착
 아스팔트포장도로 및 비포장도로를 병행 굴착하거나 도로경계선까지 굴착할 경우에는 아스팔트포장도로 구간은 별표 2에 의하여 복구하여야 한다.
 라. 직접손궤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마.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을 표층 절삭 후 재포장 시공비용(2차복구)으로 한다.
 바. 원인자 복구일 경우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사. 복구표준단면
(그림1)
2차복구
2차로
1차로
1차로
2차로

2. 시멘트콘크리트포장 도로를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한다.
 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 
 도로를 굴착함에 있어서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궤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라.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궤 구간을 제외한 굴착된 해당차로의 전체폭(차선 표시가 없는 도로로서 포장된 폭이 5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전체를 한 개 차로로 보며, 포장된 폭이 5미터 이상 8미터 미만인 경우에는 포장된 폭 중앙에 차선이 있는 것으로 본다. 세로방향으로는 굴착면으로부터 0.5미터를 초과할 수 없다)의 시공비용으로 한다.
 마. 도로굴착복구공사는 1차복구와 2차복구 공사를 동시에 시행할 수 있다
 바. 복구표준단면
그림2

 (그림2)
3. 보도구간을 굴착할 경우 
 가. 최소굴착 면적
 도로굴착에 있어서의 최소굴착 면적은 1.2mx1.2m로 계산한다
 나. 보도를 종방향으로 굴착할 경우
 보도를 굴착함에 있어서의 굴착표준 및 최적구배는 아스팔트포장 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다. 직접손궤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라.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직접손궤구간을 포함한 보도구간 전폭(3m미만) 재포장시공비용으로 하고 자전거도로는 도로기능에 지장이 없도록 원상복구 한다.
 마. 1,2차 복구는 동시에 가능하며 부득이한 경우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바. 복구표준단면
2차복구
 
 (그림3)
 사. 보차도경계석 인접부를 굴착할 경우(전주 및 표지판 등)
 보도상 전주 및 각종 표지판의 설치를 목적으로 보차도경계석 밀집부분을 굴착할 때에는 굴착면적을 1.2mx1.2m로 계산한다.
4. 횡단굴착 및 소규모 굴착할 경우(차도, 보도)
 가. 직접손궤비용은 별표2에 의한 시공비용(1차복구)으로 한다.
 나.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은 굴착된 구간을 포함한 표층 절삭 후 재포장 또는 보도 재포장 시공비용으로 한다.
 다. 굴착표준 최적구배는 아스팔트 포장도로의 경우에 준한다.
 라. 1차복구 완료후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2개월 이내 2차복구를 실시한다.
 마. 소규모 굴착의 경우 경사에 관계없이 최소 굴착폭을 0.8m로 계산할 수 있다 (전기․ 통신․ 상수도․ 도시가스의 경우 관경 50m/m이하, 연장 20m이하 하수도의 경우 관경 200m/m이하, 연장 20m이하) )
 바. 복구표준단면
L+0.5m
B
+
1
m
2차복구(표층재포설)
1차복구
(직접손궤구간)

(그림4)
5. 고속도로 등 특수포장도로의 굴착면적의 산출은 현장여건을 감안하여 굴착원인자와 도로관리청의 협의에 따라 산출한다.
[별표 2]
포장도로굴착직접복구 표준단면 

비고 : 1. 기층 및 보조기층 등의 재료와 시공방법은 도로공사 표준시방서에 의한다.
 2. 허가권자는 실제의 단면 및 재질에 따라 복구단면을 고려 할 수 있다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광주광역시장이 관리하는 도로에 있어「도로법」 제91조의 규정에 따른 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07.10.2,2012.7.10, 2015.12.28., 2023.11.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3.11.10.>1.“도로”는 「도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규정한 도로 및 시설물, 인공구조물, 부속물등 전부를 말한다.<개정 2004.3.25,2012.7.10, 2015.12.28., 2023.11.10.>2.“도로복구공사”는 도로굴착으로 손궤된 부분을 1차복구와 2차복구를 시행하여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개정 2005.8.1, 2007.10.2,2012.7.10, 2020.7.6.>3.“원인자등”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이하 “타공사” 또는 “타행위”라 한다)로 인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게 한 자(이하 "원인자"라 한다)를 말한다.<개정 2007.10.2,2012.7.10., 2023.11.10.>4.“손궤부분”은 도로의 굴착부분을 말한다.<개정 2005.8.1,2012.7.10>5.<삭제 2005.8.1>6. "1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신설 2007.10.2><개정 2012.7.10>7."2차복구"는 직접손궤부분을 포함한 인접된 부분을 원상태로 복구시키는 도로공사를 말한다.<신설 2007.10.2><개정 2012.7.10>

제3조(원인자부담금)

제3조(원인자부담금)①도로복구공사의 원인자부담금은 도로공사 이외의 공사 또는 행위의 비용을 부담하는 자로부터 징수한다. <개정 2020.7.6., 2023.11.10.>②원인자부담금은 직접손궤부분의 복구(1차복구)와 직접손궤부분 인접지의 복구(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한다. 다만, 타공사 또는 타행위의 시행자가 법 제36조에 따라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의 허가를 받아 원인자가 직접 원상복구 공사를 시행할 수 있으며, 1차복구만 시공할 경우에는 2차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을 징수하고, 1차.2차 복구공사를 시공할 경우에는 복구비용을 징수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5.8.1, 2007.10.2, 2015.12.28., 2023.11.10., 2023.11.10.>③원인자부담금은 공사전에 납부하여야한다. 다만,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이를 분납하게 할 수 있으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원인행위 종료 후에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00.1.3, 2016.10.24., 2023.11.10.〉1. 천재지변, 재해·재난으로 긴급복구공사를 하여야 하는 경우<개정 2007. 10. 2>2. 전기 또는 통신의 불통으로 인하여 긴급소통공사를 하는 경우3. 수도관·송유관·가스관 및 송열관등의 파열 또는 누출등으로 인한 긴급공사를 하는 경우④<삭제 2004.3.25>⑤비포장도로의 굴착복구는 원인자의 부담으로 직접 시공하고 그 부담금을 징수하지 아니한다.<개정 2004.3.25>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4조(복구면적 및 복구기준 산출) 제3조제2항에 따른 원인자부담금을 산정함에 있어서 도로복구공사 복구비용의 산출방법은 별표 1과 같고, 포장도로 굴착 직접복구 표준단면은 별표 2와 같으며 , 복구비용 산출 단가는 시장이 따로 정한다.<개정 2005.8.1, 2012.7.10, 2020.7.6., 2023.11.10.>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

제5조(복구공사의 시행)①도로굴착복구는 시장이 시행한다. 다만, 정밀시공 또는 긴급시공을 요하는 등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직접 시공 케 할 수 있다.<개정 2007.10.2., 2023.11.10.>②제1항에 따른 복구는 제4조의 복구기준에 따라 건설업자와 계약을 체결하여 신속하게 복구한다. 다만, 대단위 굴착지로서 단가계약자의 시공이 곤란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시장이 따로 시행할 수 있다.<개정 2007.10.2,2012.7.10>③제1항의 규정에 따라 원인자가 직접공사를 시공할 때에는 시장에게 공사시행 허가와 준공 검사를 받아야 한다.<개정 2012.7.10>④복구공사는 도로의 구조 및 시설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설계 속도, 포장 폭, 포장단면, 포장의 재질 등이 해당 도로와 같거나 그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신설 2007.10.2><개정 2012.7.10., 2023.11.10.>⑤시장은 장마철 또는 동절기 등의 재해예방 및 부실시공 방지를 위하여 원인자에게 법 제97조에 따라 도로의 굴착행위를 중지시킬 수 있다.<신설 2007.10.2>,<개정 2015.12.28., 2023.11.10.>

제6조

제6조 삭제 <2020.7.6.>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징수)

제7조(원인자부담금의 반환 및 추징징수)<개정 2012.7.10>①이미 납부된 원인자부담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에 따라 납부된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할 수 있다. <개정 2000·1·3, 2023.11.10.>1. 원래의 계획과는 달리 도로의 굴착을 하지 아니하여 도로복구공사를 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2. 도로의 굴착에 의하여 손궤된 부분의 면적 또는 길이가 원래 계획된 면적 또는 길이의 90퍼센트 이내에 그쳐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적게 된 경우. 다만, 최소 굴착폭 미만으로 굴착하여 발생한 면적은 반납 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8.1, 2007.10.2, 2012.7.10., 2023.11.10.>3. 그 밖에 시장이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할 경우 <개정 2012.7.10., 2023.11.10.>②시장은 원인자부담금을 납부한 자가 원래 계획된 굴착 예정면적 또는 길이를 초과하여 도로를 굴착하는등 도로복구공사에 소요되는 비용이 당초의 납부된 금액보다 많게된 경우에는 그 차액을 징수할 수 있다.<개정 2012.7.10>③시장은 도로복구공사가 완료된 부분이 부실시공으로 인하여 재시공이 필요하게 된 경우에는 일정 기간을 주어 재시공 하고 불이행할 때는 재시공에 소요되는 비용을 도로복구공사 원인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 <신설 2004.3.25>, <개정 2023.11.10.>

제8조(원인자등 확인)

제8조(원인자등 확인)①정당한 권한 없는 자의 행위로 도로복구의 원인행위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시장은 즉시 관계기관과 협조하여 원인자 등을 추적ㆍ확인하여 피해복구에 필요한 모든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②원인자등의 확인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도로교통상 긴급복구를 요할 때에는 우선 자체복구하고, 계속 추적하여 원인자부담금을 추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10.>③원인자부담금의 납기는 고지일로부터 30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9조(권한의 위임)

제9조(권한의 위임) 시장은 도로의 복구공사 및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 사무를 해당 도로를 관리하는 자치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제10조(징수금의 귀속)

제10조(징수금의 귀속) 징수금 중 폭 20미터이상 도로에 부과징수된 징수금은 시 수입으로 하고, 폭 20미터 미만 도로와 폭 20미터 이상 도로의 보도ㆍ구조물, 콘크리트포장도로 및 도로 부속 시설물 등의 굴착복구를 위하여 징수한 징수금은 구 수입으로 한다. <개정 2023.11.10.>

제11조(준용)

제11조(준용)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아니한 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은 「지방행정제재·부과금의 징수 등에 관한 법률」의 관련 규정을 준용한다. <개정 2023.11.10.>

제12조(시행규칙)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개정 2012.7.10., 2023.11.10.>

상위법 근거

  • · 도로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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