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3-07-01 시행 2023-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60일60일
①신청기관명①신청기관명
②대 표 자②대 표 자③ 연락처
④전체 유급근로자수④전체 유급근로자수명 (여: 명)취약계층 근로자수취약계층 근로자수명 (여: 명)명 (여: 명)명 (여: 명)취약계층 고용비율취약계층 고용비율%
⑤소 재 지⑤소 재 지
⑥조직형태⑥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⑦주된 사업⑦주된 사업
⑧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3년)⑧부정수급 해당여부(최근3년)□ 예 □ 아니오□ 예 □ 아니오⑧매 출 액⑧매 출 액⑧매 출 액천원천원천원천원
⑩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⑩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⑪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⑪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⑪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지원기관명
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
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⑫정부 재정지원 사항(지원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사업의 내용지원사업의 내용
⑬사업분야 담당부서 경유⑬사업분야 담당부서 경유구청구청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실·과장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 및 시행규칙 제4조에 따라 위와 같이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20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 (서명 또는 인) 추 천 인 : 구 청 장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5. 정관이나, 규약 등의 사본 각 1부 6. 조직형태가 상법상 회사인 경우 정관(이익 재분배 내용 등 포함) 7. 사업계획서(서식 제5호)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7일7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재발급 사유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광 주 광 역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광주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신청근로자 수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광주광역시 지원 신청 금액광주광역시 지원 신청 금액광주광역시 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제8조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8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 구비서류 1. 유급근로자 명부 2. 거래은행 통장 사본 3. 사회적기업 인증 계획서(별지 제4-1호 첨부) 4. 사업계획서(별지 제4-2호 첨부)없 음
단체연혁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고용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0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계획
사업내용 (사회적기업 인증받기 위한 사업내용)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기준으로 작성 - 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예) 취약계층(주 대상)을 00% 이상 고용하여 0000사업 추진 취약계층(주 대상)에게 000% 이상 사회서비스(주 사업) 제공
사업수행 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수혜대상 (인원수, 서비스가격, 특성 등)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사업 지속 및 자립 가능성
수익확보 수단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의 지 속 성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금 사용계획-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3개월 이내사업 계획 수립(기초) - 사회적목적 실현 방법을 위한 사업 추진(취약계층 고용, 사회서비스 제공 등) - 구비서류 준비(정관 변경,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운영위원회 구성 및 규칙 제정 등 검토)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립을 위한 계획 수립 - 대표 및 근로자 사회적기업에 대한 교육 실시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00000 계획 추진
6개월 이내사회적기업 인증을 받기 위한 구체적인 사업 수행 - 계획 수립에 따른 이행 사항 확인 (정관 변경 이사회 개최, 운영위원회 개최, 별도 법인 설립을 위한 행정기관 협의 등) - 모법인과의 관계 정리를 위한 후속 초치(법인내 사업단으로 인증 신청-2년내 독립 계획, 별도 조직 형태로 독립 등) - 영업수익 확보 (인증 기준)를 위한 지속적인 업무 추진(프로보노, 기업 및 공공기관 연계) - 근로자 등에게 직무 교육 실시 계획 - 경영컨설팅 실시 (권역별 지원기관 - 컨설팅 제공기관)
9개월 이내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중 미비한 부분 집중 육성 - 인증 요건(조직형태, 사회적 목적 실현 방법 실적 관리, 영업수입 규모 확인, 운영위원회 운영 현황 등) 중 기준에 미비한 분야 관리 - 권역별 지원기관의 인증 컨설팅 정부 지원 중단 후 사회적기업 수익 확보 방안 강구
12개월 이내사회적기업 인증 신청
사업내용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단체에서 제공하는 서비스에 대한 설명 및 시장내 타 업체와의 차별성 제시
마케팅 및 홍보방안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서비스의 홍보 방안과 고객 확보 방안 제시 및 이에 필요한 자원(시간, 자금, 인력 등)등을 제시 → 가능한 한 시장에서 서비스를 공급하는데 필요한 단계 및 일정 등을 제시
사업시행시기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주된 사무실 및 사업수행 장소 소재지와 구체적 시설 및 규모(면적), 신청일 현재 미확보시 확보방안 기재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사업수행시 특별히 필요한 도구 및 확보방안수혜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유료, 무료로 구분 →가능한 한 유료고객의 경우 어떠한 연령대․특성의 고객을 대상으로 할 것인가를 객관적 근거에 의해 기술
수혜내용 (서비스내용, 가격)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예시)빨래, 목욕, 청소 등(1가구당 월 5,000원)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 대상 취약계층)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예시)지역사회 독거 노인 00명에게 청소, 빨래 서비스 무료 제공 소년소녀 가장 00 명에게 장학금 00원 지급 및 멘토 결연 00복지관, 양로원, 000공원에서 부료 음악 공연 월 00회 실시 지역사회 노인을 위한 무료 특강(강좌) 실시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 계획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예시)신규 수익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필요한 재원(프로젝트사업 개발비 5백만원, 기업이나 지자체 연계를 위한 홍보비 3백만원 등) 사용 및 활용 계획서를 구체적으로 작성하여 별도 제출할 것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참여단체 (기업)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연계기업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지자체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대학․연구소․병원등
참여단체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수익금 확보수단(예 : 수혜자로부터 서비스 이용료 징수 등)과 전체 수익에서 차지하는 각 수단별 비중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사업수행시 수익금 예상액 및 참여근로자 1인당 산출근거 ※수익발생 규모는 1인당으로 산출할 것(전체금액도 표시) 예시) 총 수익규모 연간 36만원 : 수혜자 60명×월5,000원×12개월 1인당 월 5,000의 서비스 이용료는 별도의 수입이 없는 저소득 노인들이 납부할 수 있는 수준
수익발생의 지 속 성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수익발생의 지속성 여부 →가능한 한 관련 시장의 성장가능성, 향후 시장규모, 향후 시장에서 경쟁력 학보 방안 제시, 매년 목표로 하는 시장점유율 및 이를 통한 수익발생 목표를 명확히 제시
수 익 사용계획-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수익금 사용계획을 기재(절대액과 비율을 동시에 기재할 것) 예시) 참여근로자 임금 지급 30%(금액 30만원), 추가고용인원 40%(금액 40만원), 운영경비 20%(20만원) 등 -가능한 한 금액이 지출되는 근거를 명확히 제시하고, 수익사용에 대한 정기적 모니터링 계획도 제시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동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참여근로자의 고용조건 개선 및 만족도 제고를 위한 노력과 업무매뉴얼 제작 등 사업 서비스 질 향상을 위한 노력 등
향후 계획<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모델발굴형의 경우 사업 수행 6개월 후 유형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수행 및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예비사회적기업> - 동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사회적기업으로의 전환 등 구체적인 계획 및 발전방향 기술(반드시 기재할 것) - 모델발굴형의 경우 사업 수행 6개월 후 유형 전환을 어떻게 할 것이며 사업 수행 및 방향을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에 대해 구체적으로 기술할 것 <사회적기업> - 정부 지원 종료 후 참여자에 대한 고용유지 방안(수익구조 등)
단체연혁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설립후 연혁을 기재 예시)98.11. 00 지역실업극복단체 결성 ‘04 .1.1. 비영리법인 설립 허가(노동부) ‘04.1.1.~ 7.30 간병사업 실시 (3,O00명) ‘04.2.5. 노인쉼터 마련 (일 평균 30명 이용)
설립목적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단체의 설립 목적을 기재(정관내용 등)
조직현황 (근로자수)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예시)본부 : 총무국(3명), 홍보부(2명), 개발부(3명) 지방 : 5개시·도에 지부, 서울(2),경기(2),광주(2),부산(2),대전(2) ※ 총 근로자수 : 18명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최근 2년간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사업명사업명참여인원부서(처)명부서(처)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액 (연간)
명원
명원
명원
명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재심사의 경우 1년)총수입영업수입(A)정부·지자체 보조민간기부· 후원민간기부· 후원회비 등 기타수입총노무비(B)총노무비(B)영업수입(A)/총노무비(B)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 재심사의 경우 1년)원 100%원 %원 %원 %원 %원 %원원%
참여근로자 관련내용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참여근로자 관련내용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사업 수행을 위해 필요한 참여근로자 요건 예시) 취약계층 : 저소득자, 여성가장( 명) 자격소지자 : 운전면허, 워드 ( 명)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예시)가사도우미로서 빨래, 목욕 등 가사보조 업무와 간병업무를 병행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신청인원수 산정의 근거 제시 예시)회계관리 : 2명 악기(피아노, 바이올린.)연주 : 15명 방과후 학교 강사 : 5명예시)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예시)주 40시간, 월 100만원 (통상임금)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앞쪽)(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기관명기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업종업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수 (A)총근로자수 (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임금월평균임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원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근로시간근로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명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분야 및 내용서비스분야 및 내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제공 가격서비스제공 가격평균평균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시민일반시민원원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일반시민(A)일반시민(A)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광주광역시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광주광역시장 귀하
※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1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별지 제4-2호서식]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광주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운영)

제2조(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의 운영)① 광주광역시「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조례”라 한다) 제4조제3항제1호의 관련 실ㆍ국장 및 관계 행정기관의 공무원이란 경제창업국장, 복지건강국장, 광주지방노동청 지역협력과장, 광주지방중소기업청 공공판로지원과장을 말한다.<개정 2011.7.27, 2013.1.1, 2014.9.1, 2022.11.4., 2023.7.1.>②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조례 제4조제2항의 심의ㆍ의결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③ 제2항의 소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④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안건과 관련하여 위원에게 심의의 공정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제척할 수 있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조례 제5조제3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1.「민법」상 법인ㆍ조합,「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4.「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 (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영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①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관할 소재지의 기초자치단체장의 추천을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각 목의 서류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규칙」제9조제1항제3호에 따른다)4.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세부 기준은 영 제10조에 따른다)5.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및 청산 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 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6.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신청기간 등 필요한 사항을 연 1회 이상 공고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접수 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인 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④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⑤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제5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① 시장은 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때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때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때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때에는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사유를 명시하여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6조(지정취소의 세부절차)

제6조(지정취소의 세부절차)① 시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요구서를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출석 요구서를 받은 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 하여 해당 기업 대표자 및 관할 기초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

제7조(경영지원 등의 업무의 위탁) 조례 제7제1항에서 “전문적인 자문 및 정보제공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1. 광주광역시 출연기관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민간단체가. 상근 컨설턴트를 3명 이상 보유한 경영컨설턴트 회사나. 경영ㆍ법률ㆍ세무ㆍ노무ㆍ회계ㆍ기술 분야에 전문적인 자문 등을 할 수 있는 인적ㆍ기술적 능력을 갖춘 법인다. 대학의 부설기관라. 고용노동부의 위탁기관

제8조(재정지원 절차)

제8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 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 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유급근로자 명부2. 거래은행 통장 사본3.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2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9조(목적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 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교부 받은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의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를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 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협의체 운영)

제11조(협의체 운영)① 시장은 조례 제12조에 따라 지역내 민간기업·단체간 교류 협력네트워크의 구축을 위하여 지역단위 협의체를 육성·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의 협의체는 사회적서비스의 질과 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추진할 수 있다.1. 협의체내 유기적인 네트워크 구축지원2. 사회적서비스 활동영역 확대와 기여도를 높이기 위한 시책개발 지원 등③ 시장은 제1항의 협의체 육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제12조(세부 운영규정) 시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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