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26-06-29 시행 2026-07-0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처리기간
사업유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60 일
기 관 명설립일설립일
대 표 자*회원수*회원수
소 재 지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사업자등록번호가입보험□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고용 □산재 □의료 □연금
담 당 부 서담 당 자담 당 자담 당 자
전화번호(FAX)E-mailE-mailE-mail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 (여 : 명)명(여: 명)명(여: 명)명(여: 명)%%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 (여 : 명)정부 재정지원 인원수(C)정부 재정지원 인원수(C)정부 재정지원 인원수(C)재정지원 인원 비율(C/A)재정지원 인원 비율(C/A)
일자리제공 (공고일 현재)명 (여 : 명)명(여: 명)명(여: 명)명(여: 명)%%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전체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 서비스 수혜자(B)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취약계층서비스 수혜자비율(B/A)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명명명명%%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사회서비스 제공대상 및 내용
부정수급해당여부 (최근3년)□ 예 □ 아니오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 (최근3개월)□ YES □ NO□ YES □ NO
사 업 명사업시작일
사 업 지 역*사 업 분 야
*주된사업내용 (물품,서비스‧용역)
*매출액사업수지(연간)총수입: 총지출:총수입: 총지출: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지원금 총액 (지원기간 포함)지원사업의 내용지원사업의 내용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정부 재정지원 사항 (지원을 받은 경우에만 기재)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2호서식] 사업계획서

사업내용
마케팅 및 홍보방안
취약계층고용비율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취약계층사회서비스 제공비율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사업시행시기사업수행장소 (장소 확보 방안 포함)
사업수행도구 (교재, 프로그램 등)서비스대상자 (인원수, 특성 등)
서비스 내용 (내용, 가격 등)
사회서비스 제공 (서비스 내용, 지원대상, 취약계층)
사업개발․연구,교육훈련계획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신청기업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연계기업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지자체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대학․연구소․병원 등
신청기업와 지역사회간 역할 분담 내용기타(단체간 컨소시엄 등)
◈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사업지속 및 자립가능성
수익확보 수단
수익발생 규 모 (산출근거)
수익발생의 지 속 성
수 익 금 사용계획
◈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 및 향후 계획
사업관리방안
향후 계획
단체연혁단체연혁
설립목적설립목적
조직현황 (근로자수)조직현황 (근로자수)
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최근 4년간 노동부 사회적일자리 참여실적‘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07년~공고일 현재까지 정부․지자체 지원내용(모두 기재)
연도사업명사업명사업명참여인원부서(처)명부서(처)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사업지원액 (연간)
명원
명원
명원
명원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총수입총수입영업수입(A)정부·지자체보조민간기부·후원민간기부·후원회비 등 기타수입총노무비(B)총노무비(B)영업수입(A)/총노무비(B)
재정구조 (신청일* 전 6개월)원 100%원 100%원 %원 %원 %원 %원 %원원%
참여근로자 관련 내용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요건 (특성, 자격 등)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 수행업무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참여근로자수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주간근로시간 및 임금(월)
참여근로자 관련 내용
3개월 이내
6개월 이내
9개월 이내
12개월 이내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2호서식]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 공고일 기준도 무방

※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 별지 제출 가능

[별지 제3호서식] 사실확인서

[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별지 제3호서식]
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사 실 확 인 서
신청기관명신청기관명
일자리 제공일자리 제공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일자리 제공일자리 제공명명명명명명%%
사회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제공전체 서비스 수혜자(A)전체 서비스 수혜자(A)전체 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 제공사회서비스 제공명명명명명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총사업비총사업비총노무비(A)총노무비(A)총수입(B)총수입(B)총수입(B)총수입(B)/ 총노무비(A)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원원원원원원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연번이름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주민등록번호구분(영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구분(영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구분(영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취약계층 근로자 또는 수혜자※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부족한 경우 별지 작성 가능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 제3호에 따라 위와 같이 사실임을 확인하고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구비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자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자 또는 차상위자 증명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 장애인 등록증명서 사본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4호서식]

[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7일7일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재발급 사유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
신청인기관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FAX)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신청근로자수명명
신청인계좌 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신청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신청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 지원금(보조금 등)정부 지원금(보조금 등)원원원
총 사업비구청지원 신청금액구청지원 신청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원원원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7조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인천광역시 서해구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7호서식] 사업보고서

[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별지 제7호서식](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기관명기관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업종업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 수(A)총근로자 수(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
기 관 일 반 현 황근로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남자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평균평균원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국민일반국민원원원취약계층 비중(B/A)취약계층 비중(B/A)%%%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일반국민(A)일반국민(A)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원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전년도 사업 추진실적기타형
해 당 년 도 사 업 계 획해 당 년 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0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위와 같이 제출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 귀하
※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전년도 사업추진실적 기타형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인증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인천광역시 서해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구비한 기업의 신청이 있는 경우, 인천광역시 서해구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할 수 있다.1. 서해구에 주된 사무소를 둔「민법」상 법인ㆍ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의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4. 「상법」상 회사의 경우 정관에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조례 제2조제4호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 외에 조례 제3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인정하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 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구청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④ 제1항제4호에 따른 「상법」상 회사의 경우「상법」상 회사에 준하는 영농조합, 농업회사, 협동조합 등도 동일하게 적용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및 절차)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업계획서와 별지 제3호서식의 사실확인서4. 「상법」상 회사의 경우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윤의 3분의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하여 사용한다는 내용과 해산 청산시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을 경우 잔여재산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정관5.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교부하여야 한다.③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기간은 1년으로 하되, 재심사를 통해「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정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정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

제4조(지정서 재발급)

제4조(지정서 재발급) 제3조제2항에 의해 지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와 관련 구비서류를 갖추어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5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2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거나 사용하였을 경우② 구청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는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6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구청장은 제5조제2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는 경우에는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일시를 1회에 한하여 조정할 수 있다.③ 구청장이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그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7조(재정지원 절차)

제7조(재정지원 절차)① 조례 제8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계획을 공고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해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 대하여는 지원기간을 1년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6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심사를 받아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8조(교부방법)

제8조(교부방법) 재정지원금의 지급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원한다.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

제9조(목적 외 사용금지 및 환수)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금을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② 제1항에 따라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0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지원을 받은 금액을 모두 지출한 경우에는 그 지출이 종료된 때, 그 외의 경우에는 해당 연도의 말일까지 별지 제7호서식의 사업보고서를 작성한 후, 정산서 등을 첨부하여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구청장은 지원금에 대한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ㆍ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예비사회적기업 및 그 구성원에 대하여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구청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보고사항의 검토 및 지도감독의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제11조(세부 운영규정)

제11조(세부 운영규정) 구청장은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을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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