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8-07-11 시행 2018-07-11 일부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별지 제1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
① 신청기업명① 신청기업명② 사업명② 사업명
③ 대표자③ 대표자④ 유급 근로자 수④ 유급 근로자 수④ 유급 근로자 수
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⑤ (주된 사무소) 소재지
⑥ 담당자⑥ 담당자⑦ 전화번호(FAX)⑦ 전화번호(FAX)⑦ 전화번호(FAX)⑦ 전화번호(FAX)
⑧ 조직형태⑧ 조직형태□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상법상 회사 □ 민법상 법인 □ 민법상 조합 □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
⑨ 주된 목적⑨ 주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형 □ 혼합형 □ 기타형
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⑩ 연계기업명 (해당자만 기재)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⑪ 연계기업 지원금 총액 및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기관명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금 총액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지원사업의 내용
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⑨ 재정지원 사항(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만 기재)부정수급 해당여부 (최근2년)□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 해당 □ 비해당고용조정해당여부(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최근3개월)고용조정해당여부(최근3개월)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4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관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중
구비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증빙서류(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등) 2. 유급근로자의 명부 3.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2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별지 제2호서식] <개정 2018. 7. 11>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신청 기업신청 기업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대표자
기업 유형기업 유형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일자리 제공형( ) 서비스 제공형( ) 혼합형( ) 기타형( )
근로자 (공고일 현재)근로자 (공고일 현재)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전체근로자(A)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B)취약계층 근로자 비율(B/A)
근로자 (공고일 현재)근로자 (공고일 현재)명명명명명명명%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전체서비스 수혜자(A)전체서비스 수혜자(A)전체서비스 수혜자(A)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B)취약계층 수혜자 비율(B/A)
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사회서비스제공 (공고일 전 3개월)명명명명명명명%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총사업비총사업비총노무비(A)총노무비(A)총수입(B)총수입(B)총수입(B)/ 총노무비(A)총수입(B)/ 총노무비(A)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원원원원원원%%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연번이름생년월일생년월일생년월일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함)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함)구분(「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2조에 따라 고령자 등 해당 취약계층을 기재함)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
취약계층 근로자별취약계층 근로자별※부족한 경우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별지 작성 가능
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위에 기재한 내용이 사실임을 확인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구비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1. 가구 월 평균소득이 전국 가구 월평균소득의 100분의 60 이하인 사람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상 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 확인서, 전년도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급여명세서 등 전년도 소득증명서 등 2.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 : 장애인등록증, 장애인 복지카드, 국가유공자증, 보훈보상대상자증 등<개정 2018. 7. 11> 3. 그 밖에 취약계층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별지 제3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부산광역시 지정 제 호 기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업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인)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지정번호 : 부산광역시 지정 제 호 기 업 명 : 대 표 자 : 소 재 지 : 위 기업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및 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4조제3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합니다. 년 월 일 부 산 광 역 시 장 (인)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처리기한처리기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7일7일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재발급 사유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5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의 재발급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 산 광 역 시 장 귀하
※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구비서류 1. (구)부산광역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2. 그 밖의 관련 증명서류 1부.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

[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별지 제5호서식]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
신청인기업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표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명
신청인신청근로자 수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원
총 사업비재정지원 신청 금액재정지원 신청 금액재정지원 신청 금액원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원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9조제1항에 따라 재정지원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수수료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2. 유급근로자 명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 포함)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6호서식] 사업보고서

[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별지 제6호서식](앞쪽)(앞쪽)
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사 업 보 고 서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기업명기업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주된 목적주된 목적□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업종업종
기 업 일 반 현 황조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총근로자수 (A)총근로자수 (A)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원
기 업 일 반 현 황근로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명명명명명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업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 가격서비스 제공 가격평균평균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시민일반시민원원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일반시민(A)일반시민(A)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취약계층(B)취약계층(B)명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12조제1항에 따라 사업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부산광역시장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제2조(시행계획의 수립) 「부산광역시 사회적기업 육성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개정 2013. 10. 30>1. 사회적기업등의 활성화를 위한 정책방향2. 사회적기업등의 육성을 위한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3. 그 밖에 사회적기업등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①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른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개정 2013. 10. 30>1.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또는 「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것일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1.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2.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100분의 30 이상일 것3.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와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에는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각각 100분의 20 이상일 것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조례 제4조에 따른 부산광역시사회적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

제4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절차)① 조례 제5조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에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3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3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사실확인서 및 관련 증빙서류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서류를 확인하여 보완이 필요하면 신청자에게 보완을 요구할 수 있고, 신청자는 5일 이내에 보완서류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③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신청기간 종료일부터 5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신청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자에게는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개정 2013. 10. 30>

제5조(지정서의 재발급)

제5조(지정서의 재발급) 예비사회적기업이 기업의 명칭이나 대표자의 변경 등으로 지정서를 재발급 받으려면 별지 제4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재발급 신청서에 관련 구비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6조(지정 신청기간 등의 공고)

제6조(지정 신청기간 등의 공고)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정요건, 신청방법 및 신청기간 등에 관한 사항을 부산시보 및 부산광역시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

제7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취소)① 예비사회적기업이 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을 받은 때에는 지정이 당연 취소된다.② 시장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제3조의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결격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③ 시장은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려면 청문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

제8조(지정 취소의 세부절차)① 시장은 제7조제3항에 따라 청문을 하려면 청문의 일시와 장소를 적은 출석 요구서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취소의 대상이 되는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른 청문 출석 요구서를 받은 대표자가 지정된 일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할 수 없는 경우에는 청문 일시를 조정할 수 있다.③ 시장이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한 때에는 지체 없이 취소 사유를 명시하여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대표자 및 해당 예비사회적기업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구청장·군수에게 알려야 한다.

제9조(재정지원의 절차)

제9조(재정지원의 절차)① 조례 제6조 및 제7조에 따른 사업비 등의 지원 및 경영지원(이하 “재정지원”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5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자는 중앙행정기관 및 다른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동일하거나 유사한 재정지원을 받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재정지원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② 재정지원 대상자와 지원 금액(이하 “지원금”이라 한다)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③ 재정지원기간은 1년으로 하되,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지원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예비사회적기업에게는 지원기간을 2년 연장할 수 있다.<개정 2013. 10. 30>④ 제2항에 따라 재정지원 대상자로 결정된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시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은 사업계획의 변경내용에 따라 지원금을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재정지원의 방법)

제10조(재정지원의 방법) 제9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과 지원 목적 달성을 위하여 그 성격에 따라 지원금을 일시 또는 분할하여 지급한다.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

제11조(목적 외 사용 금지 및 환수)① 사업비 등의 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지원금을 사용할 수 없다.② 시장은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이 사업계획 외의 용도로 사용한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지원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

제12조(사업실적 보고 및 검사 등)① 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6개월 단위로 별지 제6호서식의 사업보고서에 정산서 등을 붙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지원금의 적정한 집행을 위하여 예비사회적기업을 지도·감독하며,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그 업무에 필요한 보고나 관계서류의 제출을 명할 수 있다.③ 시장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사업보고서를 검토하고 지도·감독의 결과, 개선·보완 등이 필요하면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명령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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