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규칙 공포 2013-07-19 시행 2013-07-19 제정

별표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4호서식

① 신청기업명① 신청기업명
② 연 락 처② 연 락 처☏ (FAX. )☏ (FAX. )③ 대표자명
④ 소 재 지④ 소 재 지
⑤ 조직형태⑤ 조직형태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1. 법령상 인정되는 조직형태 □ 민법상 법인․조합 □ 상법상 회사 □ 공익법인 □ 비영리민간단체 □ 사회복지법인 □ 생활협동조합 □ 협동조합기본법상 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비영리단체 2. 법령이외 인정되는 조직형태 □ 법인․단체 내 사업단 □ 법인으로 보는 단체 □ 기타(문화단체 등)
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⑥ 사회적목적 실현 유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사회서비스제공형 □ 일자리제공형 □ 지역사회공헌형 □ 혼합형 □ 기타형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⑦전체유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
⑦전체유급 근로자수(A)⑦전체유급 근로자수(A)명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취약계층 고용비율(B/A)%
⑧ 주된 사업내용⑧ 주된 사업내용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3조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예비사회적기업」지정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기업 대표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구비서류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1.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 2. 조직형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사회적 목적 실현 판단기준의 충족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유급근로자 명부(필요시 재무제표 등 회계관련 서류 포함) 5. 정관․규약 등(해당기업만 제출)
신청인기 업 명사업자등록 번 호사업자등록 번 호
신청인대 표 자전화번호전화번호
신청인주 소
신청인근로자수명명명명명
신청인신청근로자 수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일반근로자 명 / 전문인력 명
신청인계좌번호(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은행명) 가입자:
총 사업비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기관의 영업활동 수입원원원
총 사업비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후원금(기업·개인·모법인 등)원원원
총 사업비정부지원 신청 금액정부지원 신청 금액정부지원 신청 금액원원원
총 사업비소계소계소계원원원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5조제3항에 따라 재정지원금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수수료
※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 구비서류 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 1부 2. 유급근로자 명부 1부 3. 거래은행 통장 사본 1부 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 내용 포함) 1부없 음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별지 제4호서식〕(앞쪽)(앞쪽)(앞쪽)(앞쪽)
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정 산 보 고 서(제7조 관련)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기 업 명기 업 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대표자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소재지(주된)소재지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주된 목적주된 목적□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일자리제공형 □ 사회서비스제공형 □혼합형 □기타형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업 종업 종
기 관 일 반 현 황조 직연계기업명연계기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총근로자수 (A)총근로자수 (A)명명명명명명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취약계층 근로자수(B)명명명명명명명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비율(B/A)%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성 별성 별남자남자남자남자남자남자명명명명명명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여자명명명명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연령별연령별20세 미만20세 미만명명명명명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20세 이상 30세 미만명명명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30세이상 55세미만명명명명명명명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55세이상명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고용계약 기  간고용계약 기  간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 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1년이상 2년미만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2년 이상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월평균 임 금월평균 임 금정규직정규직정규직정규직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비정규직원원원원원원원
기 관 일 반 현 황근 로 자근로 시간근로 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주40시간명명명명명명명명명명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주 40시간 이하명명명명명명명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수입: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총비용(지출): 원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비영업활동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원(%)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노무비 (인건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교육 훈련비기타기타기타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민간 시장공공 시장공공 시장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정부 지원기업 후원기업 후원기업 후원기업 후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모기관 지원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금액
기 관 일 반 현 황회 계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원 %
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210㎜×297㎜[일반용지 60g/㎡(재활용품)]
(뒤쪽)(뒤쪽)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취약계층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일 반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총계: 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남자명명여자여자명명남자명명여자여자여자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저소득층명명저소득층저소득층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고령자명명고령자고령자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장애인명명장애인장애인명명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일자 리 제공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분야 및 내용서비스 분야 및 내용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서비스 제공가격서비스 제공가격평균평균원원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서비스 수혜 대상자수(월평균)총 계총 계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일반시민일반시민원원취약계층 비중 (B/A)취약계층 비중 (B/A)%%%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일반시민 (A)일반시민 (A)명명명
사업 추진실적사회서비스 제공취약계층취약계층원원취약계층 (B)취약계층 (B)명명명
사업 추진실적기 타
향 후 사 업 계 획향 후 사 업 계 획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별지 작성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제7조에 따라 정산보고서를 제출합니다. 년 월 일 ○○ 예비사회적기업 대표자 (서명 또는 인) 단양군수 귀하
※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비고 - 사업추진실적 기타란은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기타형으로 신청하여 지정받은 경우에만 기재합니다. - 모든 항목에 대하여 상세한 설명이 필요한 경우에는 별지에 작성·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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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지 제1호서식〕

제1조(목적)

제1조(목적)이 규칙은「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

제2조(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요건 등)① 단양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8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법인 또는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단양군 사회적기업 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단양 예비사회적기업(이하 “예비사회적기업” 이라 한다)을 지정할 수 있다.1.「민법」에 따른 법인 또는 조합,「상법」에 따른 회사 또는 비영리 민간단체 등「사회적기업 육성법 시행령」제8조에 따라 조직형태를 갖출 것2. 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재화와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수행할 것. 다만,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하기 위하여 군에서 육성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3.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여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데 부합할 것② 제1항제3호에 따른 기업의 사회적 목적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기준은「사회적기업 육성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제3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다.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군수가 사회적 목적의 실현 여부를 판단한다.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

제3조(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 신청 등)① 제2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으려고 하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와 지정심사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2.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유급근로자 명부 및 영업활동을 통한 영업 수입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3. 제2조제1항제3호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에 대한 구체적인 판단 기준의 충족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사업계획서4. 그 밖에 위원회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요구하는 자료 등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서를 제출받은 때에는 해당 접수기간 마감일 다음 날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친 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적합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신청자에게 별지 제2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

제4조(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취소)① 군수는 제3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1. 거짓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경우2. 지정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3. 사업목적에 위배되는 사유가 발견되었을 경우4. 그 밖의 부정한 방법 등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② 군수는 제1항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지정을 취소하고자 할 경우에「행정절차법」에 따른 청문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5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

제5조(재정지원 대상자 선정 및 지원)① 조례 제11조에 따른 재정지원은 위원회의 심사를 통해 대상자와 지원 금액을 결정한다.② 재정지원 기간은 1년으로 하되,「사회적기업 육성법」제8조에 따른 사회적기업의 인증요건 충족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최장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다.③ 재정지원을 받으려는 예비사회적기업은 별지 제3호서식의 예비사회적기업 지원금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1.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서 사본2. 유급근로자 명부3. 거래은행 통장 사본4. 사업계획서(지원금 신청내역을 포함한다)④ 제1항에 따라 지원계획이 결정된 이후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사전에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또는 기관ㆍ단체 등으로부터 신규 또는 추가로 재정지원을 받을 경우에는 지원 금액을 조정할 수 있다.

제6조(지원금의 지급방법)

제6조(지원금의 지급방법)지원금의 지급 방법, 절차 등은「단양군 보조금 관리 조례」에 따르되, 예비사회적기업과 사업위탁표준협약서를 작성할 경우에는 표준협약서 내용에 따른다.

제7조(사업실적 정산 보고 등)

제7조(사업실적 정산 보고 등)재정지원을 받은 예비사회적기업은 조례 제14조에 따라 사업이 완료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군수에게 정산보고 하여야 한다.

제8조(행정재산의 위탁)

제8조(행정재산의 위탁)① 군수는 조례 제8조에 따라 예비사회적기업의 발굴·육성을 위하여 조성한 시설물 등을 해당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위탁 기간은 3년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단양군 공유재산 관리 조례」,「단양군 사무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9조

제9조(세부 운영규정)군수는 이 규칙에 필요한 사항은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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