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7조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제13조에 근거하여 시민의 시정참여 기회 확대와 열린 감사 운영으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을 실현하기 위한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역할)
제2조(역할)①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이하 “시민감사관”이라 한다)의 역할은 다음 각 호와 같다.1. 시민생활 불편·불만사항 제보2. 공무원 등의 비위, 부조리 등 제보3. 여성발전과 성평등을 저해하는 행위 등 제보4. 광주광역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실시하는 감사 및 조사에 참여5. 각종 준공검사 및 공사현장점검 등에 참여6. 지역현안사업 등의 추진상 문제점 및 개선 의견7. 그 밖에 시정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등 건의
제3조(구성 및 위촉 등)
제3조(구성 및 위촉 등)① 시민감사관은 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자치구별 인구수 및 성별 등을 고려하여 50명 이내로 구성한다. <개정 2018.4.1., 2020.3.1.>1. 문화, 환경, 건설, 보건, 복지 등 전문가2. 부패척결에 대한 사명감·정의감 등이 투철한 사람3. 사회적 신망이 높고 행정에 관한 식견이 풍부한 사람② 시민감사관은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이 위촉한다. 다만, 공개모집을 하였음에도 참여를 원하는 사람이 구성인원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시본청, 자치구 및 시민단체 추천을 받아 선정한다.③ 시민감사관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④ 시장이 시민감사관을 위촉할 때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위촉장을 수여하여야 한다.⑤ 그 밖에 시민감사관의 선정에 필요한 사항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제4조(시민감사관의 책무)
제4조(시민감사관의 책무)① 시민감사관으로 위촉된 사람은 제2조에서 정한 시민감사관의 역할을 공정하고 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하며 공인으로서 품위를 유지하여야 한다.② 시민감사관은 그 지위를 사익이나 정치적 목적에 이용하여서는 아니 된다.③ 시민감사관은 감사 등에 참여 시「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여야 하고,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되며, 별지 제2호 서식의 서약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5조(사무관할 제한)
제5조(사무관할 제한)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사무는 관여하지 아니 한다.1. 쟁송중인 사항과 판결·재결 등에 따라 확정된 권리 관계2. 감사대상 기관 및 중앙부처에 진정 또는 고충 민원을 접수하여 처리 중에 있거나 이미 결정된 사항3. 개인의 사생활이나 법인 등의 기업비밀4. 검찰, 경찰 또는 그 밖의 관련 기관에서 수사 또는 조사가 진행 중인 사항
제6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
제6조(제보사항 접수·처리 등)① 시민감사관은 감사위원회에 전화, 우편, 전신, 모사전송, 인터넷(감사위원회 홈페이지 등), 간담회 등을 통하여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라 시정에 관한 사항을 제보 또는 건의할 수 있다.② 시민감사관으로부터 제보·제안된 사항은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라 접수부에 등재하여 종결 시까지 관리하여야 한다.③ 시민감사관의 제보 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사항은 관련 기관 또는 부서에 이송하여 처리한다. 다만, 공무원의 비위·부조리 등은 감사위원회에서 조사 처리한다.1. 시민 고충사항의 시정·개선·건의 사항2. 민생현장의 불편·불만사항, 재난 요인 등 지역현안 제보 사항3. 시정발전 및 주요정책에 대한 의견 사항④ 제3항에 따라 처리사항을 이송받은 관련 기관 및 부서의 장은 다른 업무에 우선하여 신속히 처리하고 그 결과를 광주광역시 감사위원장(이하“감사위원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⑤ 제보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해당 시민감사관에게 서면 또는 인터넷 등으로 회신하여야 한다.
제7조(감사 참여 및 자문)
제7조(감사 참여 및 자문)① 시민감사관이 감사에 참여하는 경우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감사참여의견서를 작성하여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② 시장은 필요한 경우 시민감사관에게 자문할 수 있다.
제8조(사무 지원 등)
제8조(사무 지원 등)①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해 필요한 자료 제공 및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② 시장은 시민감사관의 감사역량 향상 등을 위하여 연찬회 등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제9조(위촉해제)
제9조(위촉해제)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민감사관을 위촉 해제할 수 있다.1. 본인이 위촉 해제를 원하는 경우2. 시민감사관의 품위를 현저히 손상한 경우3. 다른 지역(다른 시·도)으로 이주한 경우4. 일신상의 사유로 역할을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5. 제4조의 책무를 위반한 경우6. 그 밖에 위촉 해제할 만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조(겸직금지)
제10조(겸직금지)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직을 겸 할 수 없다.1.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2.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3.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직제
제11조(제척·기피·회피)
11조(제척·기피·회피)① 시민감사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건의 감사반에서 제척된다. <개정 2020.3.1.>1. 시민감사관 또는 그 배우자나 배우자였던 사람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당사자이거나 공동권리자 또는 공동의무자인 경우 <신설 2020.3.1.>2.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건의 신청인과 친족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경우 <신설 2020.3.1.>3.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건에 관하여 증언, 감정, 법률자문 또는 손해사정을 한 경우 <신설 2020.3.1.>4. 시민감사관이 되기 전에 해당 사안에 관하여 감사, 수사 또는 조사에 관여한 사항 <신설 2020.3.1.>5. 시민감사관이 해당 사안에 관하여 신청인의 대리인으로 관여하거나 관여하였던 경우 <신설 2020.3.1.>② 수감기관은 시민감사관이 감사와 관련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기피신청을 할 수 있다.③ 시민감사관은 제1항 및 제2항의 사유 등 공정한 감사활동을 수행하기 어려운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스스로 회피하여야 한다.
제12조(실비보상 등)
제12조(실비보상 등) 시민감사관이 감사 및 조사 등에 참여하거나 관련 회의에 참석한 때에는「광주광역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수당과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13조(포상)
제13조(포상) 시장은 활동 실적이 우수한 시민감사관에게 「광주광역시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제14조(다른 규정과의 관계)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공공감사에 관한 법률」과「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을 준용 한다.
제15조(시행규칙)
제15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