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4-07-01 시행 2024-07-01 일부개정

별표

별표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
가. 상황관리 총괄반1) 재난정보ㆍ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관리팀가) 기상정보 등 상황수집전파 나) 긴급상황 등 재난방송 요청 다) 재난문자방송서비스 송출 요청 라) 재난상황 홈페이지 게재 및 관련기관 등 전파 마) 대통령ㆍ국무총리 또는 중앙대책본부장ㆍ수습본부장 주재회의 준비, 현장방문 일정수립 및 자료 작성 바) 상황실 회의 및 보고회 관련 장비 운영 사) 화상회의 준비·운영 아) 상시 모니터링시스템의 구축·운영
가. 상황관리 총괄반2) 상황보고서 작성팀가) 일일상황보고서 작성·보고 및 상황일지 작성 나) 주요 인사 종합상황실 방문 시 보고서 작성 다) 피해정보의 수집ㆍ보고 및 국외 재난정보의 수집ㆍ분석 라) 다음의 구분에 따른 재난정보 파악 (1) 태풍ㆍ호우: 펌프장 가동, 저류지 확보, 기상변동 등 종합적인 홍수정보 파악 (2) 대설: 폭설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3) 지진(지진해일): 여진 및 추가지진 발생가능성 등 지진정보 파악 (4) 가뭄: 가뭄 피해 및 저수율, 용수공급상황 등 파악 (5) 폭염: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6) 한파: 기온 등 종합적인 기상정보 파악 마) 호우피해정보 관련 홍수통제소 등 관련 기관에 제공 바) 인명·재산 피해상황 관리 사) 재난지역 수습상황 관리 아) 각종 여론정보 수집 및 민원처리 등 관리 자) TV 방송 모니터링 차) 민심동향, 미담사례 등 확인
가. 상황관리 총괄반3) 상황관리 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팀가)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 개최 나)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관리 다) 상황판단회의 개최 및 대처계획 수립·보고 라) 대통령·국무총리·중앙대책본부장·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마) 비상근무 단계 결정 바) 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사) 재난상황판단예측 및 분석 등 정보 제공 아) 재난발생지역의 예보·경보 실시 등 의사결정 지원 자) 상황근무자 근무명령 차) 상황근무자 식사ㆍ야식 등 후생ㆍ복지 카) 인명피해 우려지역 출입통제ㆍ사전대피 등 추진실태 관리 타) 취약지역 출입통제 등 추진실태 관리 파) 국가재난관리시스템(National Disaster Management System: NDMS)교육 등 시스템운영 지원
가. 상황관리 총괄반4) 행정지원팀주요 인사 방문 시 의전업무 및 상황근무자 복무단속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가) 재난지원금 및 생활안정지원 상황 관리와 홍보·지급 독려 나) 이재민 발생상황 파악ㆍ관리(수용ㆍ급식 등) 다) 재해구호물자 확보ㆍ비축상황 관리 및 신속한 지원 라) 피해주민 불편사항 해소를 위한 긴급대책 및 생활안정을 위한 단기대책 등 지원 마) 재난구호활동상황 및 구호물품 지원상황 파악 바) 사망·실종자 유족 대책, 응급생계구호 실시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가) 환경오염물질(재난폐기물, 위험물 등) 피해상황 및 처리실태ㆍ관리 나) 환경오염물질 처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재난쓰레기 수거처리 및 임시 적환장(운동장, 공원, 폐기물처리시설 등) 설치ㆍ운영의 지도ㆍ확인 라) 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가) 통신시설 피해 및 긴급 복구상황 파악 나) 통신시설 인프라 긴급복구 지원 다) 통신 두절지역의 이동통신 시설 설치 등 긴급통신체계 구축 라) 구 복구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가) 공공ㆍ사유 시설 피해 및 응급복구 상황 파악 나) 공공ㆍ사유 시설 응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가) 국민생활 밀착형 시설(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상황 및 긴급복구 상황 파악 나) 시설ㆍ긴급복구를 위한 인력ㆍ장비ㆍ자재 등 지원 다) 가스, 전기, 유류 등 피해시설 기능회복 지원 라) 구 응급복구 현황 파악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가) 재난상황별 국민행동요령 홍보 나) 텔레비전ㆍ라디오ㆍ케이블텔레비전 등 매체를 활용한 재난 예보ㆍ경보 실시사항 등의 전파 다) 재난 관련 보도자료 취합 및 배포 마) 언론발표 준비ㆍ실시 및 언론사 인터뷰 실시 바) 취재지원센터 운영(언론 연락체계 유지 및 취재지원) 사) 방송 및 언론 보도 모니터링 아) SNS, 인터넷 홈페이지 등 온라인 홍보 및 모니터링 자) 오보, 유언비어 확인 및 대응 차) 현장, 수습본부, 구 대책본부의 재난수습홍보반과 협조 및 공유체계 구축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 자원지원반가) 재난관리자원의 체계적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 운영 나) 재난관리자원 공동활용시스템(Disaster Resources Sharing System: DRSS)가동 다) 피해상황에 따른 민간자원 응원 라) 장비ㆍ자재 부족지역 파악 및 지원활동 전개 마) 다른 지역의 장비, 자재를 피해지역에 부족한 장비, 자재로 활용하는 공동활용 행정지도 바) 재난관리자원의 비축, 응원 및 사용현황 파악 관리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 및 항공 통제현황 파악 나) 육상 및 항공 통제상황 모니터링 다) 교통두절구간(도로, 철도, 항공) 실태 파악 보고 라) 유도선 운항 통제 실시 마) 육상 및 항공분야 긴급수송 지원 바) 통행재개 및 소통대책 지원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가)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서비스 제공에 관한 현황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의료ㆍ방역 자원배분현황 파악 및 조정 지원 다) 비상방역실시 현황 파악 라) 부상자 의료지원 및 기동의료반 편성·운영 지도ㆍ확인 마) 침수지역 및 이재민 집단급식소·위생관리 지도ㆍ확인 바)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 및 기동방역반 편성ㆍ운영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가) 재난지역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 나)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지원반 구성ㆍ운영 및 지원 다) 자원봉사자 투입현황 및 소요자원 확인 라) 사유시설 응급복구 등 대민지원활동 추진 마) 피해가구 안전 점검 등 전문 자원봉사활동 지원 추진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가) 재난발생지역 육상교통통제 및 두절지역 파악 나) 재난발생지역 출입제한 및 차량운행통제 실시 다) 지역주민 불편 최소화를 위한 우회도로 홍보 실시 라) 주민대피, 범죄예방 사전조치 마) 고립지역 긴급수송로 개설 및 수송차량 확보·지원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 구급반가) 재난지역 인명 수색, 구조·구급 상황 파악 및 지원 나) 사상자 응급조치 및 의료기관 후송, 안치 지원 다) 재난현장의 특성, 2차 피해 발생 여부 등에 대한 정보 제공 라) 현장 응급의료소 설치·운영 지원 마) 군부대 등 수색, 구조활동 업무협조 및 지원
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다.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지원반관계 부서 및 관계 기관별 12개 협업 기능ㆍ유형별 주요 임무 지원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구 분구 분업무와 역할업무와 역할
가. 재난상황 총괄반1) 상황관리총괄팀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가) 일일재난상황보고서 작성 및 보고 나) 재난현장 수습상황관리 총괄 다) 대통령ㆍ국무총리ㆍ중앙대책본부장ㆍ사고수습본부장 특별지시사항 처리 라) 상황판단회의 보고회 자료 준비
가. 재난상황 총괄반2) 수습상황 파악팀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가) 재난발생현황, 구조인력ㆍ장비 투입 현황 파악 나) 인명 및 재산피해 상황 파악 다) 재난상황 파악 및 전달ㆍ처리 라) 지역사고수습본부, 구 대책본부, 긴급구조통제단 운영상황 관리 마)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 등 관계기관 대처상황 파악 바) 현장상황관리관 및 수습지원단 파견 관리 사) 각종 여론ㆍ정보 수집, 민원 등 파악
나. 협업 기능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1) 긴급생활안정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2) 재난현장환경정비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3) 긴급통신지원반3) 긴급통신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4) 시설피해응급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5) 에너지공급피해시설 기능복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6) 재난수습홍보반6) 재난수습홍보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7)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8) 교통대책반8) 교통대책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9) 의료ㆍ방역서비스지원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10)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1) 사회질서 유지반11) 사회질서 유지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나. 협업 기능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12) 수색, 구조ㆍ구급반자연재난 협업기능반 업무와 역할을 준용함
다. 재난대응협업반다. 재난대응협업반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재난관리책임기관별 12개 협업기능 유형별 주요임무 수행
라. 현장지원반라. 현장지원반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수습본부, 법 제16조제2항에 따른 지역대책본부 재난수습 현장 파견 및 지원
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실무반의 업무와 역할은 재난의 유형 및 현장상황 및 가용인원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재난관리 주관기관재난 및 사고의 유형광주광역시 재난수습 주관부서
1. 교육부가. 학교 및 학교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청년청소년과
2. 과학기술 정보통신부가. 우주전파 재난 나. 정보통신 사고 다. 위성항법장치(GPS) 전파혼신정보화담당관
3. 외교부가. 해외에서 발생한 재난국제협력담당관
4. 법무부가. 교정시설에서 발생한 사고민생사법경찰과
5. 국방부가. 국방시설에서 발생한 사고안전정책관
6. 행정안전부가. 청사시설 사고 나. 공동구(共同溝) 재난(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는 제외한다) 라. 유도선 등의 수난 사고 바. 풍수해ㆍ화산ㆍ낙뢰ㆍ가뭄ㆍ폭염ㆍ한파로 인한 재난 및 사고 사. 지진으로 인한 재난 및 사고회계과 종합건설본부 구조물관리과 재난예방과 재난대응과 재난예방과
7. 문화체육관광부가. 경기장에서 발생한 사고 나. 공연장에서 발생한 사고체육진흥과 문화도시정책관
8. 농림축산식품부가. 가축 질병 나. 저수지 사고생명농업과 생명농업과
9. 산업통상자원부가. 가스 수급 및 누출 사고 나. 원유 수급 사고 다. 원자력안전 사고(파업에 따른 가동중단을 포함한다) 라. 전력 사고 마. 댐(상수도 소관 제외)의 사고에너지산업과 에너지산업과 안전정책관 에너지산업과 재난예방과
10. 보건복지부가. 감염병 재난 나. 보건의료 사고건강정책과 건강정책과
11. 환경부가. 수질 분야 대규모 환경오염 사고 나. 댐(식용수) 사고 다. 환경부가 관장하는 댐(상수도 소관 제외) 사고 라. 식용수 사고 다. 유해화학물질 유출 사고 라. 조류(藻類) 대발생(녹조에 한정한다) 마. 황사, 미세먼지물순환정책과 상수도본부 시설과 재난예방과 상수도본부 시설과 환경정책과 물순환정책과 기후대기과
12. 고용노동부가. 사업장에서 발생한 대규모 인적 사고기업육성과
13. 국토교통부가. 국토교통부가 관장하는 공동구 재난 나. 고속철도 사고 라. 도로터널 사고 바. 육상화물운송 사고 사. 지하철 사고 아. 항공기 사고 자. 항공운송 마비 및 항행안전시설 장애 차. 다중밀집건축물 붕괴 대형사고구조물관리과 교통정책과 구조물관리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교통정책과 건축주택과
14. 금융위원회가. 금융 전산 및 시설 사고민생경제과
15 원자력안전위원회가. 원자력안전 사고 나. 인접 국가 방사능 누출 사고안전정책관 안전정책관
16.소방청다. 화재·위험물 사고 마. 다중 밀집시설 대형화재방호예방과 방호예방과
17. 국가유산청가. 국가유산시설 사고문화유산자원과
18. 산림청가. 산불 나. 산사태공원녹지과 공원녹지과
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비고: 주관부서가 지정되지 않은 재난 및 사고에 대해서는 대책본부장이 재난 및 사고유형에 따라 재난수습 주관부서를 정한다.
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단계비상1단계비상2단계비상3단계
본 부 장본 부 장본 부 장시장 또는 도지사시장 또는 도지사시장 또는 도지사
차 장차 장차 장부시장 또는 부도지사부시장 또는 부도지사부시장 또는 부도지사
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통 제 관통 제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 당 관담 당 관담 당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
실 무 반반 장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팀장 또는 담당팀장(담당)급팀장(담당)급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재난상황 관리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보고서 작성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ㆍ재난안전상황실 ㆍ자연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실 무 반1) 상 황 관 리 총 괄 반행정지원ㆍ(필요시) 복무, 의전담당 부서ㆍ복무, 의전담당 부서ㆍ복무, 의전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 긴급구호, 예산, 세정 업무 담당 부서)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 긴급구호, 예산, 세정 업무 담당 부서)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사회복지, 긴급구호, 예산, 세정 업무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 폐기물 담당 부서)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 폐기물 담당 부서)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환경, 폐기물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 담당부서)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 담당부서)다) 긴급 통신지원반(정보통신 담당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자원 및 소관 시설물 관리 부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정함)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자원 및 소관 시설물 관리 부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정함)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건설자원 및 소관 시설물 관리 부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정함)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 관려부서)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 관려부서)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에너지 관려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언론 담당 부서)바) 재난수습 홍보반(언론 담당 부서)바) 재난수습 홍보반(언론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건설기계, 민관협업기능 담당 부서 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건설기계, 민관협업기능 담당 부서 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재난관리자원, 건설기계, 민관협업기능 담당 부서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담당 부서)아) 교통대책반(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담당 부서)아) 교통대책반(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 위생업무 담당 부서 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 위생업무 담당 부서 등)자) 의료·방역서비스 지원반(보건의료, 위생업무 담당 부서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담당 부서)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담당 부서)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자원봉사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경찰청 등)카) 사회질서 유지반(경찰청 등)카) 사회질서 유지반(경찰청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 구급 등 업무 담당부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 구급 등 업무 담당부서)타) 수색, 구조ㆍ구급반(구조, 구급 등 업무 담당부서)
실 무 반3)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3)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β)-ㆍ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ㆍ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비고(근무방법) 1. 상황관리총괄반: 해당재난 업무를 수습하는 주무과에서 상황관리 총괄업무를 관장한다. 2. 상황관리총괄반은 재난정보 수집ㆍ분석 및 전파, 상황보고서 작성, 상황관리총괄 및 상황분석 평가, 행정지원 업무를 수행하며, 협업기능별 실무반을 제외한 인력으로 편성하되, 재난상황 및 부서 가용 인원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행정지원 업무는 주간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편성·운영할 수 있다. 4. 협업기능반: 재난상황 및 유형에 따라 협업행정 기능 및 실무반은 적정하게 조정하여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5. 위 표에서 상황별 비상단계 기준은 별표 4에 따른다.
구분구분구분비상단계 기준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1) 비상1단계가)「기상법 시행령」 제8조제2항에 따른 기상현상에 관한 특보(이하 “기상특보”라 한다) 중 호우주의보 또는 대설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 예비특보가 발효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2) 비상2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 또는 대설경보가 발표된 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주의보 및 태풍경보가 발표된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가. 풍수해(태풍ㆍ호우ㆍ대설)3) 비상3단계가) 기상특보 중 호우경보나 대설경보가 발표되고 3일 이상 호우 또는대설 전망이 있는경우 나) 기상특보 중 태풍경보가 발표되고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호우ㆍ대설ㆍ태풍으로 인하여 광역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1) 비상1단계가)「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자연지진의 관측 결과(이하 “지진 관측 결과”라 한다), 우리 시에서 규모 4.0~4.9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시에서 진도 Ⅳ~Ⅴ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지진ㆍ지진해일ㆍ화산의 관측 및 경보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4조에 따른 화산 정보(이하 “화산 정보”) 중 화산재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2) 비상2단계가)지진 관측 결과, 우리 시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한 경우 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 시에서 진도 Ⅵ~Ⅶ 이상이 발생한 경우 다)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높은 경우
1. 자 연 재 난나. 지진ㆍ지진해일 및 화산3) 비상3단계가)지진 관측 결과, 우리 시에서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나) 타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우리나라에서 최대진도 Ⅷ 이상이 발생하여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다)화산 정보 중 화산재경보가 발표되고, 화산분출물로 인한 대규모 피해발생 가능성이 확실한 경우
다. 가뭄1) 비상1단계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우리 시에 발표된 경우
다. 가뭄2) 비상2단계가) 관계부처 합동 가뭄 예ㆍ경보의 농업용수 또는 생활𐄁공업용수 분야 가뭄이 심각단계가 우리 시에 발표된 경우 나) 가뭄으로 인하여 국지적으로 극심한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다. 가뭄3) 비상3단계가) 비상 2단계 이상이 지속되어 전국적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가능성이 있는 경우
라. 폭염1) 비상1단계가) 일 최고기온 35℃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라. 폭염2) 비상2단계가) 일 최고기온 38℃ 이상인 상태가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될 때
라. 폭염3) 비상3단계가) 폭염으로 대규모 피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거나 발생한 경우
마. 한파1) 비상1단계가) 기상특보 중 한파주의보가 발표된 경우
마. 한파2) 비상2단계가) 기상특보 중 한파경보 발표된 경우
마. 한파3) 비상3단계가) 한파경보가 발령되고 3일 이상 지속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2. 사 회 재 난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ㆍ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ㆍ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가. 재난분야 위기관리매뉴얼(표준)상 위험수준이 경계 또는 심각단계에 이른 경우 나. 중앙사고수습본부 또는 중앙대책본부가 운영되는 경우 다. 상황판단회의 결과 시ㆍ도대책본부 차원의 대응이 필요한 경우
비고: 이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록한 것으로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비고: 이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록한 것으로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비고: 이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록한 것으로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비고: 이 기준은 중앙대책본부의 실무반 편성 기준을 참고하여 수록한 것으로 지역 자체 실정에 맞게 보완·수정하여 제정하여야 함
본 부 장시장시장시장
차 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행정부시장
총괄조정관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시민안전실장
통 제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실·국장 또는 본부장
담 당 관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담당 부서장
실 무 반반 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팀장재난수습 주관부서 소속 팀장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가) 상황관리총괄ㆍ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ㆍ의전,복무담당 부서
실 무 반1)재난상황 총괄반나) 수습상황 파악ㆍ재난 총괄부서 ㆍ재난수습 주관부서 ㆍ의전,복무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가) 긴급생활 안정지원반ㆍ사회복지, 긴급구호, 예산, 세정 등 업무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나) 재난현장 환경정비반ㆍ환경, 폐기물 담당 부서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다) 긴급 통신 지원반ㆍ정보통신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라) 시설피해 응급복구반ㆍ해당 재난수습 주관부서, 건설자원, 소관 시설물 관리 부서 등 재난유형에 따라 정함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마) 에너지 공급 피해시설 기능복구반ㆍ에너지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바) 재난수습 홍보반ㆍ언론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사) 재난관리자원 지원반ㆍ재난관리자원, 건설기계, 민관 협업 업무 담당 부서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아) 교통대책반ㆍ교통정책 및 대중교통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자) 의료·방역 서비스 지원반ㆍ보건의료, 방역, 위생 업무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차) 자원봉사 지원 및 관리반ㆍ자원봉사 담당 부서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카) 사회질서 유지반ㆍ경찰청 등
실 무 반2)협업기능반(α)타) 수색, 구조ㆍ 구급반ㆍ구조, 구급 등 업무 담당 부서
실 무 반재난대응협업반(β)재난대응협업반(β)ㆍ기상청, 경찰청, 국립공원관리공단, 한국수자원공사, 한국수력원자력, 한국농어촌공사, 한국도로공사, 지방국토관리청, 한국가스공사, 한국전력공사 및 그 밖의 재난관리책임기관 파견 직원
실 무 반현장지원반(γ)현장지원반(γ)ㆍ해당 재난수습 실·국 소속 직원
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비고(근무방법) 1. 실무반 근무인원수는 재난 유형 및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증감하여 운영할 수 있다. 2. 재난상황총괄반ㆍ재난대응협업반ㆍ현장지원반 구성: 재난유형별 재난규모, 수습상황, 확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탄력적으로 편성ㆍ운영할 수 있다. 3. 근무방법: 24시간 교대근무를 원칙으로 하되, 재난유형 및 재난규모 등 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표 밖 본문 — 제목·비고·단서·주 등

[별표 1]

[별표 3]
자연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제1항제1호 관련)
1. 자연재난(호우·대설·태풍·지진(해일)·화산·가뭄) 시 편성기준

[별표 5]
사회재난 발생시의 대책본부 편성기준(제6조제1항제2호 관련)

1. 편성기준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의2에 따라 광주광역시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대책본부”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대책본부 구성)

제2조(대책본부 구성)① 대책본부에는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을 둔다.② 본부장, 차장, 총괄조정관, 대변인, 통제관 및 담당관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본부장 : 시장2. 차 장 : 행정부시장3. 총괄조정관 : 시민안전실장4. 대변인 : 대변인5. 통제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 다만, 해당 실장ㆍ국장 또는 본부장의 업무수행이 곤란할 경우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6. 담당관 : 재난의 종류에 따라 재난 수습을 주관하는 담당 부서 장③ 대책본부장은 광주광역시 공무원과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2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 중 광주광역시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할구역으로 하는 법 제3조제5호 나목에 따른 재난관리책임기관(이하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파견 받은 사람으로 실무반을 편성할 수 있다. 이 경우 재난의 수습을 위해 필요하면 관계 기관과 민간단체 등에 필요한 인력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

제3조(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① 대책본부 구성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본부장 : 대책본부 업무 총괄2. 차 장 : 대책본부장 보좌3. 총괄조정관 : 재난상황관리, 행정지원업무 등의 총괄, 대책본부장 및 차장 보좌4. 대변인 : 재난 수습 홍보업무 총괄5. 통제관 : 재난 수습업무 전반 통제6. 담당관 : 통제관 보좌, 재난상황 총괄 및 실무반 임무 총괄7. 실무반 : 별표 1에 따른 재난의 수습② 제1항제7호에 따라 설치하는 실무반 편성 및 재난 수습 등의 업무 수행은 별표 2에 따른 재난 수습 주관부서에서 관장한다.

제4조(직무대행)

제4조(직무대행) 대책본부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제2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차장ㆍ총괄조정관ㆍ통제관 및 담당관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

제5조(대책본부 운영기간)① 대책본부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간 동안 설치하여 운영할 수 있다.1. 재난(자연재난에 한정한다)의 발생 가능성이 높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기간가. 하절기: 매년 5월 15일부터 10월 15일까지나. 동절기: 매년 11월 15일부터 다음 연도 3월 15일까지2. 재난이 발생하여 수습하는 기간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대책본부장이 재난상황의 관리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책본부를 운영할 수 있다.③ 시장은 대책본부 운영기간 중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하여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

제6조(대책본부 편성기준)① 대책본부의 편성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1. 자연재난 : 별표 32. 사회재난 : 별표 5② 대책본부의 운영 여부 판단은 제7조의 상황판단회의 또는 법 제34조의5에 따른 재난분야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7조(상황판단회의)

제7조(상황판단회의)① 대책본부장 또는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사람(이하 이 조에서 “대책본부장 등”이라 한다)은 재난이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황에 따른 적절한 판단을 내리기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상황판단회의를 소집한다.② 대책본부장 등은 상황판단회의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판단한다.1. 대책본부 운영 여부2.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 편성 및 제8조에 따른 관계기관 파견 범위3. 재난상황의 심각성, 전개속도, 지속기간, 파급효과, 확대가능성 등의 재난상황 분석 및 재난 진행단계별 대처방안4. 관계 기관의 협력에 관한 사항5. 그 밖에 재난상황에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상황판단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구성하고,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1. 해당 재난 수습 주관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2. 해당 재난과 관련된 부서장 및 각 실무반장3. 해당 재난 관련 관계 기관 및 단체(민간단체를 포함한다)의 소속 직원 중 해당 기관·단체의 장의 추천을 받아 대책본부장 등이 지명하는 사람4. 그 밖에 대책본부장 등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

제8조(관계 기관 근무자 파견 요청 등)① 대책본부장은 제2조제3항에 따른 실무반을 편성할 때에는 법 제17조제2항에 따라 관계 지역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소속 직원의 파견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위기관리 매뉴얼에서 정하는 기관별 역할과 기능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② 제1항에 따라 파견을 요청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파견할 직원의 성명·소속·연락처 등을 적은 파견근무 대상자 명단을 대책본부장에게 지체 없이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

제9조(파견근무자의 복무 등)① 대책본부로 파견된 사람은 대책본부장이 지정하는 장소에서 근무하여야 한다. 다만,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파견근무 대상자 중 일부만 소집하고 나머지 파견근무 대상자는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에서 비상 대기하도록 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지 아니하는 파견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소속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다른 근무자를 파견하도록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

제10조(파견근무자의 사전교육 등)① 대책본부장은 파견근무자가 재난상황관리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실무반으로 근무할 파견 인력의 명단을 미리 제출받아 상황 근무에 필요한 교육 및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② 제8조제1항에 따라 파견 요청을 받은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사전 교육 및 훈련을 받은 사람을 우선하여 파견하여야 한다.③ 제1항에 따른 교육 및 훈련에 필요한 사항은 대책본부장이 정한다.

제11조(대책본부회의 구성)

제11조(대책본부회의 구성)① 영 제21조의2제1항에 따른 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이하 “대책본부회의”라 한다)의 의장은 대책본부장이 되고, 부의장은 대책본부의 차장이 된다.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해당 재난 관련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2. 영 제43조의5제1항 각 호의 기능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실장ㆍ국장 및 본부장(해당 실장ㆍ국장·본부장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과장을 말한다)3.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대책본부장이 위촉하는 사람가. 관할 구역 내 관계 기관 소속 공무원 중 해당 기관의 장이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있다고 추천하는 사람나. 그 밖에 대책본부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기관의 소속 공무원 중 해당 행정기관의 장이 추천하는 사람③ 대책본부회의의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대책본부회의를 주관하며,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④ 대책본부회의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해당 재난을 관장하는 과장급 공무원이 된다.⑤ 대책본부회의는 재적위원(제12조제3항에 따라 회의를 개최한 경우에는 참석을 요청한 위원을 말한다) 과반수의 참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

제12조(대책본부회의 소집 및 운영)① 대책본부회의는 의장이 소집한다.② 의장은 대책본부회의를 소집할 때에는 회의 개최 3일 전까지 회의일시, 장소 및 심의안건 등을 각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미리 통보하지 않을 수 있다.③ 의장은 필요한 경우 회의안건과 관계가 있는 위원만 회의에 참석시킬 수 있다.④ 의장은 필요한 경우 관계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업무담당자 등을 대책본부회의에 배석하여 발언하게 할 수 있고, 외부 전문가를 참석시켜 필요한 자문을 할 수 있다.⑤ 의장은 대책본부회의에 참석하는 위원이 해당 분야 재난과 관련하여 전문성이 부족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에게 동일 직급에 상당하는 전문성이 있는 다른 공무원이 대신하여 참석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⑥ 시장은 회의 내용을 정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대책본부회의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

제13조(위기관리 매뉴얼의 활용 등)① 시장은 위기관리 매뉴얼에 따라 재난관리 활동을 수행해야 한다.② 시장은 재난을 관리하는 공무원 또는 직원이 재난상황에서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위기관리 매뉴얼의 내용을 이해하고 숙지하도록 평상시 교육과 훈련을 실시할 수 있다.③ 시장은 필요한 경우 위기관리매뉴얼 외에 기관의 특성에 따라 개인별 행동요령 등을 수록한 실무편람 등을 별도로 작성하여 활용할 수 있다.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

제14조(현장상황관리관 파견)① 대책본부장은 신속한 재난수습을 지원하기 위하여 재난이 발생한 구에 현장상황관리관을 파견할 수 있다.② 현장상황관리관은 시 또는 대책본부 소속 공무원으로 구성한다.③ 현장상황관리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파악하여 대책본부장에게 신속하게 보고하여야 한다.1. 재난현장의 피해상황, 피해 확산 및 진행양상 등에 관한 현황2. 구조ㆍ구급 및 응급조치 진행 상황3. 법 제16조제3항에 따른 재난현장 통합지원본부(이하 “통합지원본부”라 한다) 설치 상황4. 지역주민 대피 및 구 재난안전대책본부(이하 “구 대책본부”라 한다)의 수습 상황5. 그 밖에 시 차원에서 지원이 필요한 사항④ 대책본부장은 현장상황관리관의 보고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난상황에 대한 지원 및 수습활동을 수행하여야 한다.

제15조(재난현장 조치)

제15조(재난현장 조치)① 대책본부장은 재난 발생이 우려되거나 재난이 발생한 경우 신속한 재난 수습을 위하여 관할 자치구 대책본부장을 포함한 지역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② 대책본부장은 재난현장의 대응 지원이 필요한 경우 「자연재해대책법」 제66조에 따른 지역자율방재단 또는 지역에서 자율적으로 구성된 민간단체 등의 대응인력에게 재난현장의 수습 등을 지원하도록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제16조(위기경보의 발령 건의) 시장은 재난상황에 따라 법 제38조에 따른 위기경보 발령을 행정안전부장관 또는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에게 건의할 수 있다.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

제17조(재난 예보ㆍ경보의 통보 등)① 시장은 법 제38조의2에 따라 예보ㆍ경보체계를 구축·운영할 수 있으며, 위험정보를 얻으면 즉시 행정안전부장관과 재난관리주관기관의 장 등 관계 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② 시장이 법 제38조의2제2항에 따라 통보해야 하는 위험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1. 재난 및 사고를 발생시킬 위험 징후2. 기상, 홍수, 산불, 산사태 등의 위험 상황에 대한 정보3. 지역주민의 대피 또는 통제 등을 위해 필요한 정보4. 그 밖에 지역 주민에게 사전에 알릴 필요가 있는 정보

제18조(재난수습 홍보)

제18조(재난수습 홍보)① 대책본부장은 재난상황 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기관과 홍보용 연락망을 개설하고, 정보공유ㆍ협조체계를 구축해야 한다.1. 법 제14조에 따른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2. 법 제15조의2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수습본부”라 한다) 및 지역사고수습본부3. 구 대책본부 및 통합지원본부4. 법 제49조에 따른 중앙긴급구조통제단5. 법 제50조에 따른 지역긴급구조통제단6. 「수상에서의 수색ㆍ구조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중앙구조본부, 광역구조본부 및 지역구조본부② 대책본부장은 정확하고 검증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재난수습 홍보 및 언론 대응 체계를 일원화해야 한다.

상위법 근거

  • ·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제1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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