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조례 공포 2019-07-01 시행 2019-07-01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시민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을 말한다.

제3조(시장의 책무)

제3조(시장의 책무)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제5조(종합계획 등의 수립·시행) ① 광주광역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5년마다 재난안전산업 육성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방향에 관한 사항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3.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사항4.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재원 확보에 관한 사항5.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③ 시장은 종합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자치구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7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시장은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재난안전산업 기업협의회 운영6.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8조(재정지원)

제8조(재정지원) ① 시장은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② 제1항에 따른 경비의 지원 절차, 방법 및 조건 등에 관하여는 「광주광역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따른다.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9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자문하기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제5조에 따른 종합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10조(위원회의 구성)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실·국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시장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1. 광주광역시 소속 3급 이상 공무원2. 광주광역시의회에서 추천한 사람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번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회의)

제12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 담당부서장이 된다.

제14조(수당 등)

제14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제16조(재난안전산업센터의 설치·운영) ①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광주광역시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재난안전산업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산업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공공기관 및 민간의 재난안전 관련 위탁사업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산업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④ 제3항에 따라 재난안전산업센터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경우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광주광역시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제17조(포상)

제17조(포상) 시장은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개인 또는 기관, 단체 등에 「광주광역시 포상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제18조(시행규칙)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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