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조례

조례 공포 2021-07-29 시행 2021-07-29 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재난안전산업의 기반을 조성하고 경쟁력을 강화하여 전라남도민의 안전 증진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으로부터 전라남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의 생명·신체·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기술·장비·시설·제품 등을 개발 ·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이에 관련된 산업을 말한다.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전라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제4조(종합계획의 수립)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할 수 있다.②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1. 재난안전산업 중장기 정책 방향2. 재난안전산업 현황 분석 및 개선방안3.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한 재원 확보 방안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실태조사)

제5조(실태조사)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나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6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재난안전산업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재난안전산업 클러스터의 조성3. 재난안전산업 제품 표준화 및 상표 개발4. 재난안전산업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7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법인·단체 등에 예산의 범위에서 그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제8조(재난안전산업활성화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전라남도재난안전산업 활성화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1. 종합계획의 수립·시행2. 제7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에 관한 사항3.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원들이 선출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된다.1. 전라남도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실장·국장2.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이하 “위촉위원”이라 한다)가. 전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나. 재난안전산업 관련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다. 그 밖에서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10조(위원의 임기)

제10조(위원의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2조(위원회의 운영)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3조(간사)

제13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 관련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4조(의견청취 등)

제14조(의견청취 등) 위원회는 업무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공무원 또는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제16조(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라남도 재난안전산업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지원센터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 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과의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③ 지원센터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재난안전산업 관련 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제17조(시행규칙)

제17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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