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조례 공포 2025-07-10 시행 2025-07-10 일부개정

제1조(목적)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충청남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충청남도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5. 7. 10.>

제2조(정의)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재난안전산업”이란 자연·사회재난에 관한 각종 안전수요와 관련하여 유·무형의 재화를 생산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안전용품 제조업, 안전기기 및 장비 제조업, 안전시설 건설·설계·감리업, 안전관리 서비스업 등의 산업을 말한다. <개정 2025. 7. 10.>

제3조(도지사의 책무)

제3조(도지사의 책무) 충청남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재난안전산업을 지속적으로 성장·발전시킬 수 있도록 필요한 정책을 개발하고 이를 위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개정 2025. 7. 10.>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제4조(다른 조례와의 관계)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제5조(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 활성화를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1. 제품 및 서비스 기술 개발2. 클러스터의 조성3. 관련 기업이나 기관·단체 간 협력으로 실시하는 제품표준화 및 상표개발4. 관련 교육 및 홍보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6조(실태조사)

제6조(실태조사)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군 및 관련 기관·단체 등에 자료의 제출이나 의견을 요청할 수 있다.

제7조(재정지원)

제7조(재정지원) 도지사는 제5조의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을 추진하는 관련 기관ㆍ단체에 예산의 범위에서 사업비의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제8조(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의 설치)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산업육성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개정 2025. 7. 10.>1. 제5조에 따른 재난안전산업 활성화 사업2.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회의 구성)

제9조(위원회의 구성)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③ 위원회의 위원은 자치안전실장과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25. 7. 10.>1. 충청남도 소속 재난안전업무를 담당하는 4급 이상 공무원2. 충청남도의회에서 추천하는 도의원3. 재난안전산업 관련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사람4.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④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⑤ 위촉위원은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개정 2025. 7. 10.>

제10조(위원장의 직무)

제10조(위원장의 직무)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1조(위원회의 회의)

제11조(위원회의 회의)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③ 위원장은 위원회 심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관계 공무원 또는 관계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단체 등에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제12조(간사)

제12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재난안전산업 업무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3조(수당 등)

제13조(수당 등)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하는 위촉위원과 관계 전문가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재난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

제14조(재난안전전문기관의 설치·운영)① 도지사는 재난안전산업의 체계적인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충청남도재난안전전문기관(이하 “재난안전전문기관”이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② 재난안전전문기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1. 재난안전산업 관련 연구개발과제 기획·운영2. 상품화, 특허 등 기술지원을 통한 선도기업 육성3. 재난안전산업정보 분석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4. 기술지원 네트워킹, 산·학·연·관 협업 활성화 등 협업체계 구축5. 그 밖에 재난안전산업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③ 재난안전전문기관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재난안전산업 관련 비영리법인·단체에 재난안전전문기관의 관리·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제15조(운영세칙)

제15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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